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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종자제도 개선방안 요약문 = i 제1장 연구 개요 = 23 1. 과제 개관 = 23 2. 연구 목적 및 범위 = 24 제2장 연구 추진 배경 = 25 1. 정책 여건 = 25 2.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 31 제3장 종자산업법 개정 방향 = 33 1. 기본 방향 = 33 가. 현행 종자산업법 체계 개선 = 33 나. 종자산업 육성 · 지원을 위한 법제도 기반 강화 = 33 2. 개편 요지 = 34 제4장 종자산업법 전부개정안 = 37 1. 법안의 체계 = 37 2. 총칙 규정 개정안 = 39 가. 목적 조항 정비 = 39 나. 종자 범위 확대 = 47 다. 종자업 범위 확대 = 48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육성 책무 명시 = 51 마. 종합계획 수립 · 운용 근거 마련 = 54 바. 통계 및 실태조사 실시 = 62 3. 종자산업의 기반조성 규정 개정안 = 65 가.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지원 = 65 나. 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한 지원 = 71 다.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의 촉진을 위한 지원 = 73 라. 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사업수행, 그에 대한 지원 = 77 마. 농림어가, 종자업자 등에 대한 재정 및 금융 지원 = 80 바.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또는 설립 = 83 사.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 97 아. 중소종자업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 = 101 자. 종자관련 단체의 설립 근거 = 105 4. 품종목록의 등재 규정 개정안 = 108 가. 품종명칭 등록(제3장) 규정은 신품종보호법으로 이관 · 조정 = 108 나. 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등의 생산대행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111 5. 종자의 보증 규정 개정안 = 118 가. 과수묘목 보증관련 검사서류 보관기간 연장 = 118 나. 보증종자판매와 생 · 판신고 조항 분리 = 120 6. 종자의 유통 관리 규정 개정안 = 123 가. 생산판매 변경신고 의무화 = 123 나. 품종목록 등재작물의 단순 수출 · 입 신고 폐지 = 125 다. 유통종자의 진열 · 보관 · 판매금지의 적용 범위 확대 = 130 라. 유통조사 규정 정비 = 133 마. 시험 · 분석 지원대상 확대 = 137 바. 종자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운영 = 140 7. 보칙 · 벌칙 규정 개정안 = 158 가. 수수료 근거 신설 = 158 나. 수수료 규정 정비 = 159 다. 벌칙 및 과태료 조항 개선 = 161 8. 종자산업법 전부개정안 = 190 제5장 향후 과제 = 215 1. 우수종자 · 우수종자업자 지정제도 도입 = 215 2. 보증종자의 사후관리 강화 = 224 3. 유통종자의 품질검정 제도 도입 = 225 [부록] 종자산업법 전부개정안 신구대비표 = 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