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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2011 제Ⅰ장 총괄표 1. 2011년도 시행계획 개요 = 3 가. 추진배경 = 3 나. 2011년도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 4 다. 2011년도 시행계획 주요내용 = 5 라. 추진체계 = 6 2. 2011년도 주요 추진목표 = 7 3. 2011년도 부문별 주요 추진방향 = 10 가. 보건 · 복지 증진 = 11 나.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 14 다.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 16 라. 농어촌의 경제활동 다각화 = 18 마. 문화 · 여가여건 개선 = 19 바. 농어촌 환경 · 경관 개선 = 21 사. 지역발전 역량 강화 = 22 4. 2011년도 투융자 계획 = 24 제Ⅱ장 부문별 시행계획편 1. 보건 · 복지 증진 = 27 1-1. 농어업인 생활안정 강화 = 27 1-1-1-1.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29 1-1-2-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32 1-1-3-1. 농업인 재해공제 지원 = 35 1-1-3-2. 수산인 안전공제 지원 = 38 1-1-3-3. 어선원 및 어선보험 지원 = 41 1-1-4-1. 농작업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전문가 협력기반 조성 = 44 1-1-4-2. 농작업재해 원인규명 및 농작업 안전기술 개발 = 47 1-1-4-4.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및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 50 1-1-4-5. 농작업재해예방 체험매체 개발 및 정보화 지원 = 54 1-1-5-1. 농부증예방 지원방안 마련 = 57 1-2. 농어촌 보건 · 의료기반 확충 = 58 1-2-1-1.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 60 1-2-1-4.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 64 1-2-1-5.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 67 1-2-1-6. 농어촌 보건의료 인력의 확보 = 70 1-2-2-1.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 72 1-2-2-4.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 = 75 1-3. 농어촌 취약계층 복지 지원 = 77 1-3-1-1.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80 1-3-2-1. 농지담보 노후 연금제도 지원 = 82 1-3-2-2. 영세 · 고령농어업인 주거복지 개선 = 85 1-3-2-3. 경영이양 직불제 = 88 1-3-3-1. 농어촌 보육시설 확충 = 92 1-3-3-2. 농어촌 만5세아 무상보육 지원 = 95 1-3-3-3.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97 1-3-3-4. 여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 100 1-3-3-5.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 102 1-3-3-6.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 107 1-3-3-7.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 110 1-3-4-1. 다문화 가정 농업 교육 = 112 1-3-4-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 116 1-3-4-3.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 118 1-3-5-1. 취약농가 인력지원 = 120 1-3-5-2. 농업인 복지시책 교육 · 홍보 강화 = 123 1-4. 농어촌의 능동적 복지기반 강화 = 125 1-4-1-1.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 = 126 1-4-2-1. 농어촌지역 사회적기업 활성화방안 마련 = 130 1-4-3-1. 농어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132 2. 농어촌 교육영건 개선 = 135 2-1.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운영 = 135 2-1-1-1.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 137 2-1-2-2.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 142 2-1-3-1. 기숙형고교 지정 · 육성 = 145 2-1-4-1.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 147 2-1-5-1.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 149 2-1-5-2. 한국농수산대학 개편 · 운영 = 152 2-1-6-1. 시 · 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 155 2-2. 우수 공교육프로그램 확충 및 교원확보 = 157 2-2-1-1. 우수 영어공교육 프로그램 제공 = 158 2-2-2-1.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 163 2-2-3-1. 농어촌학교 우수교원 유치방안 마련 = 166 2-2-4-1.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 = 169 2-3.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균등 교육기회 제공 = 172 2-3-1-1.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 174 2-3-1-2.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 177 2-3-1-3. 농어촌 대학생 장학금 지원 = 180 2-3-2-1.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 183 2-3-2-2. 자영농수산고교 급식비 지원 = 185 2-3-2-4. 무료통학버스 지원 확대 = 189 2-3-3-1. 지역균형 선발제 확대 유도 = 191 3.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 192 3-1. 지역주도의 개발체계 정착지원 = 192 3-1-1-1. 일반농어촌개발(포괄보조) 관리 = 193 3-1-2-1. 지역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확대 = 197 3-2. 정주계층별 선도거점 개발 = 199 3-2-1-1. 신규마을조성 및 재개발 = 201 3-2-2-1. 소생활권 종합정비 등 = 204 3-2-3-1. 지역거점 기능 향상 = 206 3-2-4-1. 농어촌형 뉴타운 조성 = 208 3-2-4-2. 금수강촌 만들기 사업 = 211 3-3. 농어촌 기초생활여건 개선 = 213 3-3-1-1. 농어촌주거환경 개선 = 215 3-3-1-2.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철거 · 처리지원 = 219 3-3-1-3.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 223 3-3-2-1. 농어촌 도로정비 = 226 3-3-2-2. 교통서비스 강화 = 229 3-3-2-3. 국고여객선 건조 = 232 3-3-2-4.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 234 3-3-3-1. 정보화마을 조성 = 237 3-3-3-2. 농어업경영체 정보화 지원 = 240 3-3-3-3. 농어촌정보이용 활성화 = 242 4. 농어촌의 경제활동 다각화 = 244 4-1. 농어촌산업 고도화 = 245 4-1-1-1. 복합산업화지원(포괄보조) 관리 = 247 4-1-1-2. 향토자원 발굴 및 D/B화 = 252 4-1-2-1. 농어촌생산품 수요확대 지원 = 269 4-1-3-1. 농어촌지역 창업, 기업성장 지원 = 272 4-1-3-2. 소규모 농업인 창업 및 소득화 지원 = 275 4-1-3-3. 농어촌 관광상품 품질제고 = 284 4-1-4-1. 지역간 연계 · 협력 프로그램 지원 = 288 4-1-4-2.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舊,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 293 4-2. 체험, 휴양기반 구축 및 도농교류 활성화 = 297 4-2-1-1. 농가-마을-거점별 특성화된 농어촌 체험 · 휴양기반 확충 = 299 4-2-1-2. 산림휴양공간 조성 = 309 4-2-1-3. 수목원 조성 및 산림박물관 건립 = 312 4-2-2-1.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 315 4-2-3-1. 슬로시티 녹색관광 자원화 = 322 4-2-4-1.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 325 4-2-4-2. 초 · 중등학생의 농어촌 체험 · 교류 확대 = 332 5. 문화 · 여가여건 개선 = 336 5-1. 생활친화형 문화 · 여가 인프라 확충 = 336 5-1-1-1.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337 5-1-1-2. 지방테마과학관 건립 지원 = 340 5-1-2-1.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 지원 = 343 5-1-3-1. 농어촌 작은도서관 조성 = 347 5-1-4-1. 지역문화 컨설팅기반 구축 = 349 5-2. 농어촌 주민 문화향유 지원 = 352 5-2-1-1.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 = 353 5-2-1-2. 찾아가는 도서관, 박물관 운영 = 355 5-2-1-3.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 = 364 5-2-2-1.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 366 5-2-2-2.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 = 369 5-2-2-3. 지역개발과 문화예술프로그램 연계 = 372 5-3. 문화예술 전문인력 지원 및 교육강화 = 376 5-3-1-1. 농어촌 학교 문화예술교육 확대 = 377 6. 농어촌 환경 · 경관 개선 = 382 6-1.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 활용 = 382 6-1-1-1. 경관보전직불제 개선 = 383 6-1-1-2. 조건불리지역직불제 = 386 6-1-2-1. 자생식물원 및 생태숲 조성 = 389 6-1-3-1. 농어촌형 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393 6-1-4-1. 농촌경관조성 관리기반 기술 구축 = 395 6-2. 농어촌 환경오염 방지 = 402 6-2-1-1. 농어촌지역 하수도 설치 = 404 6-2-1-2.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 407 6-2-2-1. 유기질비료(친환경비료) 공급 = 410 6-2-2-2.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천적 및 미생물) 지원 = 415 6-2-2-3. 친환경농업기반(지구조성) 구축 = 417 6-2-2-4. 영농폐기물 수거 · 처리 지원 = 421 6-2-3-1. 해양폐기물 정화 및 쓰레기 수거사업 = 425 6-2-3-2. 소하천정비사업 = 428 6-2-3-3. 농어촌지역 쓰레기 수거 · 처리 = 431 6-3. 저탄소 녹색성장기반 구축 = 434 6-3-1-1. 목재펠릿 사용 확대 = 436 6-3-1-2. 유리온실 등에 지열냉난방 지원 = 439 6-3-1-3. 가축분뇨 자원화 · 에너지화 = 442 6-3-1-4. 가축분뇨처리 지원 = 447 6-3-1-5. 농작물 및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 = 452 6-3-2-1.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 456 6-3-2-2.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한 소수력발전 = 467 7. 지역역량 강화 = 470 7-1. 지역발전 인적자원 확충 = 470 7-1-1. 단계별 · 맟춤형 교육훈련 강화 = 471 7-1-2. 역량강화 교육 품질 제고 = 476 7-3. 지역발전 네트워크 강화 = 478 7-3-1-1.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 479 7-3-2-1. 전국단위 지역개발 네트워크 구축 = 480 7-3-3-1. 농어촌개발 포털사이트 확충 = 482 7-4. 도시민 및 귀농인력 활용 강화 = 485 7-4-1-1. 시 · 군의 도시민 유치활동 지원 = 486 7-4-2-1. 도농 인재 매칭시스템 구축 = 489 참고 :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 4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