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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보존조치 : 2010/2011 시행 보존조치 10-01(1998) 어선 및 어구의 표기 = 1 보존조치 10-02(2010)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자국 선박에 관한 체약국의 허가 및 검색의무 = 1 부속서 10-02/A = 4 보존조치 10-03(2009) 이빨고기 운송선박의 항구검색 = 5 부속서 10-03/A = 7 부속서 10-03/B = 10 보존조치 10-04(2011) 자동위성연결선박 감시체계(VMS) = 15 부속서 10-04/A = 20 부속서 10-04/B = 22 보존조치 10-05(2009) 이빨고기어획증명제도 = 25 부속서 10-05/A = 29 이빨고기 어획증명서 = 34 이빨고기 수출 및 재수출 증명서 = 35 부속서 10-05/B = 36 부속서 10-05/C = 37 보존조치 10-06(2008) 체약국 선박의 CCAMLR 보존조치 이행 증진제도 = 39 보존조치 10-07(2009) 비 체약 당사자 선박의 CCAMLR 보존조치 이행 증진제도 = 46 보존조치 10-08(2009) 체약 당사자 국민의 CCAMLR 보존조치 준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 = 54 보존조치 10-09(2011) 협약수역내 전재 통보 시스템 = 55 부속서 10-9/A = 57 보존조치 21-01(2010) 회원국의 신규어업 개시 통보 = 57 부속서 21-01/A = 60 보존조치 21-02(2011) 시험어업 = 60 보존조치 21-03(2011) 크릴조업 참여의도 통보 = 64 부속서 21-03/A = 66 부속서 21-03/B = 67 보존조치 22-01(1986) 그물망 치수(size measurement) 규정(보존조치 22-02에 대한 추가보존조치) = 69 보존조치 22-02(1984) 망목 크기(보존조치 22-03에 대한 보충) = 71 보존조치 22-03(1990) 빙어(ICE FISH)잡이용 망목 크기 = 71 보존조치 22-04(2010) 심해 자망의 잠정 금지 = 72 보존조치 22-05(2008) 공해상에서 저층트롤장비의 사용에 잠정 제한 = 73 보존조치 22-06(2010) 협약수역내 저층어업 = 73 부속서 22-06/A = 77 부속서 22-06/B = 79 보존조치 22-07(2010) 보존조치 22-06를 목적으로 협약수역에서의 취약한 해양생태계와 충돌하는 저층어업 활동을 위한 잠정조치 = 80 보존조치 22-08(2009) 이빨고기 시험조업에 있어서 550m이천지역의 조업금지 = 82 보존조치 22-09(2011) 소해역(subareas), 해구 및 SSRU 또는 저층 어업 허가 관리 수역에서의 등록된 취약해양생태계 보호 = 82 부속서 22-09/A = 83 보존조치 23-01(2005) 5일별 어획량 및 노력량 보고체제 = 83 보존조치 23-02(1993) 10일별 어획량 및 노력량 보고체제 = 85 보존조치 23-03(1991) 월별 어획량 및 노력량 보고체제 = 86 보존조치 23-04(2000) 저인망, 연승 및 통발어업에 대한 월별 어획량 및 노력량 세부자료 보고체계 = 86 보존조치 23-05(2000) 트롤, 연승 및 통발 어업에 대한 생물학적 세부자료의 월별 보고체계 = 87 보존조치 23-06(2010) 크릴어업의 자료보고체계 = 88 보존조치 23-07(2010) 크릴 시험 조업 외 시험조업의 어획노력량 일일보고 = 89 보존조치 24-01(2011) 과학적 연구조사에의 보존조치 적용 = 89 부속서 24-01/A = 92 부속서 24-01/B = 94 보존조치 24-02(2008) 연승 추 부착실험 = 95 보존조치 25-02(2009) 협약수역에서 연승조업이나 연구조사용 연승조업시 바닷새의 우발적 사망 최소화 = 100 부속서 25-02/A = 103 부속서 25-02/B = 104 부속서 25-02/C = 104 보존조치 25-03(2011) 협약수역에서 트롤 조업 중 바닷새 및 해양포유동물의 우발적 사망 최소화 = 104 보존조치 26-01(2009) 조업중 일반적인 환경보호조치 = 105 보존조치 31-01(1986) South Georgia 주변(통계 소해역 48.3)의 조업규정 = 107 보존조치 31-02(2007) 조업폐쇄를 위한 일반 조치 = 108 보존조치 32-01(2001) 어기 = 109 보존조치 32-02(1998) 통계 수역 48.1에서 어류의 직접적 조업 금지 = 109 보존조치 32-03(1998) 통계 수역 48.2에서 어류의 직접적 조업 금지 = 109 보존조치 32-04(1986) 반도수역(Peninsula area)(통계 수역 48.1)에서 대리석무늬돌치(Notothenia rossii)의 직접적 조업 금지 = 110 보존조치 32-05(1986) South Orkney 근해(통계 수역 48.2)에서 대리석무늬돌치(Notothenia rossii)의 직접적 조업 금지 = 110 보존조치 32-06(1985) South Georgia 근해(통계 수역 48.3)에서 대리석무늬돌치(Notothenia rossii)의 직접적 조업 금지 = 110 보존조치 32-07(1999) 통계 수역 48.3에서 돌배암치, 흑지느러미빙어, 남조지아빙어, 회백씨올암치 및 황다랑어의 직접적 조업 금지 = 111 보존조치 32-08(1997) 통계 수역 58.4.4(Ob 및 Lena Banks)에서 회백씨올암치의 직접적 조업 금지 = 111 보존조치 32-09(2011) 2011/12 어기에 특별보존조치에 따른 조업을 제외한 이빨고기(Dissostichus spp.)의 직접적 조업 금지 = 111 보존조치 32-10(2002) 관할수역 밖 통계 수역 58.4.4에서 이빨고기(Dissostichus spp.)의 직접적 조업 금지 = 111 보존조치 32-11(2002) 통계 수역 58.6에서 파타고니아이빨고기(Dissostichus eleginoides)의 직접적 조업 금지 = 112 보존조치 32-12(1998) 통계 수역 58.7에서 파타고니아이빨고기(Dissostichus eleginoides)의 직접적 조업 금지 = 112 보존조치 32-13(2003) 관할수역 밖 통계수역 58.5.1에서 파타고니아이빨고기(Dissostichus eleginoides)의 직접적 조업 금지 = 112 보존조치 32-14(2003) 동경 79º 20' 의 통계수역 58.5.2와 서경 79º 20' 의 EEZ 이원에서 파타고니아이빨고기(Dissostichus eleginoides)의 직접적 조업 금지 = 113 보존조치 32-15(2003) 남위 65º 북부의 통계수역 88.2에서 이빨고기(Dissostichus spp.)의 직접적 조업 금지 = 113 보존조치 32-16(2003) 통계 수역 88.3에서 이빨고기(Dissostichus spp.)의 직접적 조업 금지 = 113 보존조치 32-17(2003) 통계수역 48.3에서 Electrona Carlsbergi의 직접적 조업 금지 = 113 보존조치 32-18(2006) 상어류 보존 = 114 보존조치 33-01(1995) 통계 수역 48.3에서 돌배암치, 흑지느러미빙어, 남조지아빙어, 대리석무늬돌치 및 회백씨올암치의 부수어획 제한 = 115 보존조치 33-02(2011) 2011/2012 어기에 통계 수역 58.5.2에서의 부수이획 제한 = 115 보존조치 33-03(2011) 2011/2012어기에 신규 및 시험조업의 제한 부수어획분 = 116 부속서 33-03/A = 117 보존조치 41-01(2011 2011/2012 어기에 협약수역에서 이빨고기 시험조업 일반조치 = 118 부속서 41-01/A = 119 부속서 41-01/B = 120 부속서 41-01/C = 124 보존조치 41-02(2011) 2005/06 어기에 통계수역 48.3에서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어업의 제한 = 126 부속서 41-02/A = 129 보존조치 41-03(2011) 2010/11 어기 중 통계수역 48.4에서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및 남극이빨고기의 한계어획량 = 129 부속서 41-03/A = 132 보존조치 41-04(2011) 2011/2012 어기에 통계수역 58.4.2에서 이빨고기 시험어업의 제한 = 132 보존조치 41-05(2011) 2011/2012 어기에 통계수역 58.4.2에서 이빨고기 시험어업의 제한 = 134 보존조치 41-06(2011) 2010/11년 어기에 관할수역 외 에란뱅크(Elan Bank) (통계 수역 58.4.3a)에서 이빨고기 시험어업의 제한 = 136 보존조치 41-07(2011) 2011/2012 어기에 관할수역 밖 반자르 뱅크(BANZARE Bank) (통계수역 58.4.3b)에서 이빨고기 시험어업의 제한 = 138 보존조치 41-08(2011) 2011/2012 및 2012/13 어기에 통계 수역 58.5.2에서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어업의 제한 = 140 부속서 41-08/A = 141 보존조치 41-09(2011) 2011/2012 어기에 통계 수역 88.1에서 이빨고기 시험조업의 제한 = 143 보존조치 41-10(2011) 2011/2012 어기에 통계수역 88.2에서 이빨고기 시험어업의 제한 = 145 보존 조치 41-11(2011) 2011/2012 어기에 통계수역 58.4.1에서 이빨고기 시험연승어업의 제한 = 148 보존조치 42-01(2011) 2011/12 어기에 통계수역 48.3에서 남극빙어(Champscoephalus gunnari) 어업의 제한 = 150 보존조치 42-02(2011) 2011/12 어기에 통계수역 58.5.2에서 빙어어업의 제한 = 152 부속서 42-02/A = 155 부속서 42-02/B = 156 보존조치 51-01(2010) 통계 소해역(Statistical Subarea) 48.1.48.2.48.3.48.4에서 크릴(Euphausia superba)의 예방적 한계어획량 = 157 보존조치 51-02(2008) 통계 해구(Statistical Division) 58.4.1에서의 크릴(Euphausia superba)의 예방적 어획량제한 = 158 보존조치 51-03(2008) 통계 해구 58.4.2에서 크릴(Euphausia superba) 시험조업 대한 일반규정 = 159 보존조치 51-04(2011) 2011/12어기중 협약수역내 크릴(Euphausia superba) 시험조업 대한 일반규정 = 160 부속서 51-04/A = 161 부속서 51-04/B = 162 보존조치 51-06(2011) 크릴 시험조업의 과학관찰을 위한 일반조치 = 166 보존조치 51-07(2011) 48.1, 48.2, 48.3 및 48.4해구의 크릴어업 임계 수준 배분을 위한 잠정조치 = 167 보존조치 91-01(2004) 생태계모니터프로그램 수역(CEMP Site)의 보호조치 부여절차 = 168 부속서 91-01/A = 170 보존조치 91-03(2009) 사우스오크니 섬 남쪽 대륙붕 지역의 보호 = 173 부속서 91-03/A = 174 보존조치 91-04(2011) CCAMLR 해양 보호 구역 수립을 위한 일반 프레임웍 = 175 결의 문7/Ⅸ 협약수역에서의 유자망어업 = 179 결의문 10/XII 협약수역 내와 그 이원의 출현어종 어획에 관한 결의문 = 179 결의문 14/XIX 어획증명제도 : 가입국과 비 체약 당사자의 이행 = 180 결의문 15/XXII 이빨고기 어획증명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항구의 이용 = 181 결의문 16/XIX 어획증명제도에 선박감시체계의 적용 = 181 결의문 17/XX 협약수역 이원 특히 FAO 통계수역 51에서 CDS 어획량자료 확인을 위한 선박감시체계 및 기타조치의 이용 = 181 결의문 18/XXI FAO 51. 57수역내 CCAMLR 수역 인근의, 연안국 관할수역 이원의 이빨고기 어획 = 182 결의문 19/XXI 비협력적 선박 (Flag of non=compliance) = 183 결의문 20/XXII 고위도 어업에서 선박의 빙하 내구성 표준 = 184 결의문 22/XXV 조업으로 인한 바닷새의 우발적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한 국제적 조치 = 185 결의문 23/XXIII 협약수역 내 조업 중 선상 안전 = 187 결의문 25/XXV 비 체약 당사자의 선박이 협약 수역에서 행하는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근절 = 188 결의문 27/XXVII 남극 크릴 위한 구체적인 관세 분류법 사용 = 189 결의문 28/XXVII 협약 수역 내의 선박평형수(ballast water) 교환 = 190 부속서 = 191 결의문 29/XXCIII CCAMLR 회원들의 '해난구조협약' 비준 = 192 결의문 30/XXVIII 기후변화 = 193 결의문 31/XXVIII 가용한 최선의 과학 = 194 결의문 32/XXIX 협약 수역 내 불법, 비보고, 빕규제 어업 예방, 억지 및 근절 = 196 결의문 33/XXX 선박이 해사구조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 = 199 결의문 34/XXX CCAMLR 협약 수역 내 어선의 안전 증진 = 199 CCAMLR와 비체약 당사자사이의 협력증진을 위한 정책 = 201 CCAMLR 검색 체계 = 207 CCAMLR 국제과학옵서버 제도 = 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