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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2009-2010년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보고서 제1장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의 기본방향 1. 2009년 농림수산업 시책추진 방향 = 3 가. 농수산식품 부문 = 3 나. 임업부문 = 5 2. 투융자 추진실적 및 성과 = 8 가. 농업·농촌 투융자 실적 및 성과 = 8 나. 임업부문 = 10 다. 수산업·어촌 투융자 지원 = 13 3. 2009년 농림수산식품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 14 가. 2009년 농수산식품분야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 14 나. 2009년 임업분야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 17 제2장 구조개선을 위한 농림수산업 제도개혁 1. 협동조합 개혁 = 23 가. 농업협동조합 개혁 = 23 1) 농협 개혁 추진 = 23 2) 일선조합 구조개선 추진 = 25 나. 산림조합 개혁 = 27 다. 수산업협동조합 개혁 = 30 2. 농림수산물 유통의 개혁 = 34 가. 농산물 유통 개혁 = 34 1) 수급 및 가격안정체계 구축 = 34 2)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35 3)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 제고 = 36 4)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확충을 통한 유통경로 다원화 = 37 5) 도매시장 유통시설 확충 및 거래제도의 다양화 = 39 6) 물류표쥰화와 하역기계화로 농산물 물류비 절감 = 40 7) 농산물 안전성 강화로 소비자의 안전 식생활 보장 = 43 나. 임산물 유통 개선 = 45 다. 수산물 유통 개선 = 49 3. 농림수산분야 행정규제 개혁 추진 = 51 가. 농수산식품 분야 = 51 나. 산림분야 = 53 제3장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1. 경쟁력 있는 경영체 육성 = 59 가. 영농규모화 촉진 = 59 나. 경영이양직불제 운영 = 60 다. 산지유통주체의 역량 강화 = 61 라. 농업종합자금제 개선 = 64 마. 농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 66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66 2) 농업경영체 활성화 방안 추진 = 69 3) 농업교육훈련 = 70 4) 경영컨설팅 지원 = 73 5) 농업벤처 육성 = 74 바. 농지은행제도 = 76 사. 농지제도 개선 = 79 아. 독림가 등 임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 80 1) 전문임업인 육성 = 80 2) 기능인 영림단 육성 = 81 자. 어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 83 2. 생산기반 정비 및 농어업의 기계화·현대화 = 85 가. 농업생산기반 확충 = 85 1)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 85 2) 밭 기반 정비사업 = 86 3) 기계화경작로 확장·포장사업 = 87 4) 수리시설 개보수 = 88 5) 배수개선사업 등 기타 기반정비사업 = 90 6) 농촌용수 개발 = 91 7)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및 간척사업 = 94 나. 농업의 기계화 = 97 다. 농업시설의 현대화 = 98 1)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 설치 확대 = 98 2) 원예·특용작물 시설현대화 = 99 3) 축산시설 현대화 = 100 라. 어촌 종합개발사업 추진 = 102 3. 농림수산 관련 산업의 육성 = 104 가. 농산물 가공 및 식품산업의 육성 = 104 나. 지역농업 클러스터 활성화 = 105 다. 종자산업의 육성 = 108 라. 종축산업의 육성 = 110 마. 사료산업의 육성 = 113 바. 동물보호·복지 추진체계 확립 = 116 사. 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 = 118 4. 고부가가치 농림어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보인프라 구축 = 121 가. 농림기술개발사업 추진 = 121 나. 농림어업정보화 촉진 = 123 1) 농업분야 = 123 2) 임업분야 = 126 3) 수산분야 = 128 5. 수출 진흥 및 수입관리 대책 = 130 가. 수출 진흥대책 = 130 1) 농식품 수출 활성화 = 130 2) 수산물 수출 진흥 = 133 나. 수입관리 대책 = 135 1) 농림분야 = 135 2) 수산분야 = 137 6.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농업환경 보호 = 139 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 = 139 1) 친환경농업 육성대책 추진 = 139 2)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 141 3)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 142 4)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 144 5)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추진 = 145 나. 농업환경오염 경감대책 추진 = 146 1)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활성화 추진 = 146 2) 생물학적 병해충방제(천적, 미생물방제) 지원 = 148 3)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위한 비료 지원체제 개편 및 유기질 비료 지원 확대 = 149 다. 농업환경(토양)의 유지·개량 = 150 7. 농어가소득 증대 및 경영위험관리체계 구축 = 151 가. 농어가소득 증대 = 151 1) 농림분야 = 151 2) 수산분야 = 153 나. 농어촌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 = 155 1)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 = 155 2) 향토자원 발굴 등 농촌자원의 산업화 추진 = 158 3) 농공단지 조성 = 161 4) 어촌어항 관광 등 소득원 개발 = 162 다. 농어업의 경영위험관리 강화 = 165 1)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개선 = 165 2) 농가부채 경감대책 추진 = 168 3) 산림 재해공제제도 도입 추진 = 170 제4장 품목별 경쟁력 강화 시책 1. 쌀 산업 = 175 가. 제도 개선 = 175 나. 효율적인 수급조절 = 176 다. 민간유통기능 강화 = 178 라. 고품질 쌀 생산·유통 및 경영개선 추진 = 179 마. 쌀 소비 촉진 전개 = 181 2. 채소산업 = 184 가. 노지채소 = 184 나. 시설채소 = 185 3. 과수·화훼산업 = 187 가. 과수산업 = 187 나. 화훼산업 = 189 4. 축산업 = 192 가. 한우산업 = 192 나. 낙농산업 = 194 다. 양돈산업 = 197 라. 양계산업 = 199 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부존자원 활용 확대 방안 = 200 바.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 202 사.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 204 아. 가축질병 방역대책 = 208 자. 축산물등급판정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 211 차. 쇠고기 이력제 추진 = 214 카. 우수 축산물브랜드 육성 = 216 5. 임업 = 219 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조성 = 219 1) 산림용 우량 묘목 생산을 위한 기반정비 = 219 2)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 = 223 3) 경제림 단지 육성 = 226 4) 숲 가꾸기로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증진 = 228 나. 산림재해방지와 건정한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 = 234 1) 산불예방 강화와 초동진화체계 구축 = 234 2) 산림병해충 적극 방제로 산림자원 보호 = 236 3)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 242 4)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계 관리강화 = 244 5) 산림의 녹색댐 기능 제고 = 248 6) 국유림 대부지 운영 및 사후관리 철저 = 250 7)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 = 252 다. 산림사업의 경쟁력제고 대책 강구 = 260 1) 환경 친화적 녹색임도 구축 및 관리강화 = 260 2) 임업 기계화 촉진 = 262 3) 숙련된 전문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 266 4) 다양한 단기소득원 개발로 산림경영 장기성 보완 = 268 5) 국산재 이용 촉진 = 271 6) 목재 재활용 촉진 기반 조성 = 273 라. 살기 좋은 산촌 육성 및 산림휴양·문화공간 확충 = 274 1) 산촌을 산림경영과 녹색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 = 274 2) 휴양공간 확충·서비스 개선으로 휴양만족도 증진 = 276 3) 다양한 산림교육 및 문화행사로 산림문화 진흥 = 278 4) 등산인을 위한 서비스 기반 구축 = 280 5) 자연친화적인 수목장 제도 조기 정착 = 284 6) 도시 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 287 마. 국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 295 1) WTO· DDA 협상에 적극 대응 = 295 2) FTA 협상에 적극 대응 = 297 3) 해외조림 확대 = 298 6. 수산업 = 301 가. 연근해어업 = 301 1)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 추진 = 301 2) 수산자원의 조성 및 자원관리형 어업생산기반 구축 = 303 나. 해면양식어업 = 305 다. 내수면어업 = 306 라. 원양어업 = 309 제5장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시책 1. 농어촌의 기초생활환경 개선 = 313 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 313 나.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 315 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 317 라.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 320 마.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 321 바. 읍 지역 경제·사회·문화적 거점 중추 소도시로 육성 = 323 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 324 아. 환경친화형 농촌마을 조성 = 325 자. 하수처리 등 환경 개선사업 = 327 1)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 = 327 2)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사업 = 327 3) 가축분뇨 공공처리사업 = 328 차.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 329 2. 교육여건 개선 = 332 가. 농어촌 고교생 대학특별전형 확대 = 332 나.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333 다.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335 3. 농어업인 연금제도 제원 = 337 4.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 = 339 가.건강보험제도의 개선 = 339 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 340 1) 농어촌 의료공급기반 확충 = 340 2) 의료취약지역 일차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 341 3) 공중보건의사 농어촌 우선배치 = 342 5. 여성·취약농가 인력지원 = 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