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서명 :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추진 매뉴얼 Chap. Ⅰ 포괄보조사업의 개요 = 1 제1장 지역발전정책 = 3 1-1 지역발전정책 개편방향 = 3 1-2 지역발전정책 개편개요 = 3 제2장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 = 6 2-1 광특회계 운용방향 = 6 2-2 광특회계 기본구조 = 8 제3장 기초생활권발전계획 = 10 3-1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 = 10 3-2 추진전략 및 계획수립범위 = 12 제4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17 4-1 사업개요 = 17 4-2 적용범위 = 18 4-3 지원내용 = 25 4-4 모니터링 = 26 4-5 컨설팅 = 27 4-6 평가 = 28 Chap. Ⅱ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 31 제1장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개요 = 33 1-1 사업목적 = 33 1-2 법적근거 = 33 1-3 사업추진 방향 = 34 1-4 사업대상 = 34 1-5 사업내용 = 35 1-6 추진체계 = 36 제2장 읍면발전협의회 구성과 운영 = 38 제3장 기본계획수립 = 40 3-1 기본계획 수립개요 = 40 3-2 기본계획 포함내용 = 40 3-3 기본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 41 3-4 기본계획 세부내용 = 41 제4장 새행계획수립 = 44 4-1 시행계획 수립개요 = 44 4-2 시행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45 4-3 시행계획 수립절차 = 45 4-4 시행계획 수립(승인)시 작성서류 = 46 제5장 사업시행 = 47 5-1 사업시행절차 = 47 5-2 사업발주요령 = 47 5-3 사업시행중 시행계획 변경 = 51 5-4 사업의 준공 = 52 5-5 시설물의 인계인수 = 53 제6장 유지관리 = 54 6-1 유지관리 목적 = 54 6-2 유지관리 방향 = 54 6-3 유지관리 범위 = 55 6-4 유지관리 체제 = 55 6-5 시설물 운영방법 = 55 [부록] 읍면소재지종합정비 사업계획서(예시) = 65 Chap. Ⅲ 권역단위 종합정비 = 81 제1장 권역단위 종합정비 개요 = 83 1-1 사업목적 = 83 1-2 법적근거 = 83 1-3 사업추진방향 = 84 1-4 사업대상 = 85 1-5 사업내용 = 86 1-6 추진체계 = 88 제2장 사업추진 관련조직과 운영 = 91 2-1 권역발전협의회 = 91 2-2 추진위원회 = 92 2-3 권역사무장 운영 = 95 제3장 기본계획수립 = 101 3-1 기본계획 수립내용 = 101 3-2 기본계획 포함내용 = 101 3-3 기본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 102 3-4 기본계획 세부내용 = 105 제4장 시행계획수립 = 116 4-1 시행계획 수립개요 = 116 4-2 시행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118 4-3 시행계획 수립(승인)시 작성서류 = 118 제5장 사업시행 = 119 5-1 사업시행 개요 = 119 5-2 사업발주 요령 = 120 5-3 사업의 준공 = 124 5-4 사업시행중 시행계획 변경 = 124 5-5 시설물의 인계인수 = 125 제6장 유지관리 = 127 6-1 유지관리 목적 = 127 6-2 유지관리 방향 = 127 6-3 유지관리 범위 = 128 6-4 유지관리 체제 = 128 6-5 시설물 운영방법 = 128 [부록] 권역단위종합정비 사업계획서(예시) = 138 Chap. Ⅳ 신규마을조성 및 재개발 = 151 Ⅳ- 1 신규마을조성 = 153 제1장 신규마을조성 개요 = 157 1-1 사업목적 = 157 1-2 사업추진방향 = 157 1-3 사업추진유형 = 157 1-4 지원대상 및 지원금 사용용도 = 158 1-5 지원자격 및 요건 = 159 제2장 마을정비조합 구성 = 165 2-1 마을정비조합설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 = 165 2-2 마을정비조합설립·변경·해산 = 167 제3장 입주예정자 모집 및 분양 = 197 제4장 사업제안 = 219 제5장 마을정비구역 지정제안 = 230 5-1 마을정비구역 지정제안 = 230 5-2 마을정비구역 지정제안시 확인사항 = 232 제6장 시행계획수립 = 234 6-1 시행계획 수립개요 = 234 6-2 사업주체별 업무 = 236 6-3 시행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237 제7장 준공검사 및 유지관리 = 245 7-1 준공검사 = 245 7-2 공공시설 유지관리 = 246 Ⅳ-2 기존마을정비 = 247 제1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요 = 255 제2장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271 제3장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 277 제4장 주민대표회의 = 285 제5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및 동의 = 287 제6장 사업시행인가 등 = 290 제7장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297 제8장 철거 및 착공 = 306 제9장 주택의 건설 및 공급 등 = 309 제10장 준공인가 = 313 제11장 준공인가 후 조치 등 = 317 제12장 비용의 부담 등 = 321 제13장 감독 등 = 335 [부록] = 338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 339 2.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362 3. 주거환경개선구역내 양여된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시행규정 = 365 Chap. Ⅴ 기초생활 인프라정비 = 369 Ⅴ- 1 농촌생활환경정비 = 371 제1장 사업개요 = 373 1-1 사업목적 = 373 1-2 근거법령 = 373 1-3 추진방향 = 374 제2장 사업시행 주요내용 = 375 2-1 사업대상 = 375 2-2 지원내용 = 375 2-3 지원조건 = 375 제3장 사업추진 체계 = 376 3-1 예산신청 = 376 3-2 사업시행 = 376 3-3 사후관리 = 378 3-4 사업추진 체계 = 379 Ⅴ- 2 농업생산기반조성 = 381 제1장 사업개요 = 383 1-1 사업목적 = 383 1-2 근거법령 = 383 1-3 추진방향 = 384 제2장 사업시행 주요내용 = 385 2-1 사업대상 = 385 2-2 지원내용 = 385 2-3 지원조건 = 385 제3장 사업추진 체계 = 386 3-1 예산신청 = 386 3-2 사업시행 = 386 3-3 사후관리 = 387 3-4 사업추진 체계 = 3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