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서명 : 농·어업법인 조세제도 개선방안 ㄴ<연구요약> = 1 <목차> = 29 제1장 서론 = 39 제1절 연구목적 = 39 제2절 연구방법 = 40 제3절 연구모형 = 41 제4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41 1. 기대효과 = 41 2. 활용방안 = 42 제2장 농·어업법인의 현황 및 선행연구 = 43 제1절 농·어업법인 현황 = 43 1. 농·어업법인 사업체 현황 = 43 2. 출자금 규모별 농·어업법인 사업체 현황 = 44 3. 농·어업법인 정부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현황 = 45 4. 농·어업법인의 재무현황 = 46 5. 농·어업법인의 손익현황 = 47 1. 농·어업법인 사업체 현황 = 43 2. 출자금 규모별 농·어업법인 사업체 현황 = 44 3. 농·어업법인 정부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현황 = 45 4. 농·어업법인의 재무현황 = 46 5. 농·어업법인의 손익현황 = 47 6. 농·어업법인의 종사자 현황 = 47 가. 농업법인의 종사자 현황 = 48 나. 어업법인의 종사자 현황 = 48 7. 경영상태 = 49 가. 농업법인의 경영실태 = 49 나. 어업법인의 경영실태 = 50 8. 국내외 식품제조업 현황 = 51 가. 국내산업 대비 식품산업의 비중 = 51 나. 식품제조업 매출액 현황 = 52 다. 농축수산물 취급품목 수 분포현황 = 53 라. G-20 국가의 식품시장 규모 = 55 마. G-20 국가의 1인당 연간 식품소비액 규모 = 56 제2절 선행연구 = 57 제3장 현행 농어민 및 농·어업법인 관련 조세제도 = 62 제1절 개요 = 62 제2절 현행 농·어업법인의 징세현황 = 62 1.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현황 = 62 2. 법인세 현황 = 63 제3절 현행 농·어업 관련 세법규정 내용 = 63 1. 법인세법 = 63 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63 나. 법인세 산출세액과 세율 = 65 2. 소득세법 = 65 가. 비과세소득 = 65 나. 사업소득 = 66 다. 총수입금액 불산입 = 66 라. 비과세 양도소득 = 67 마.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 67 바. 1세대1주택의 특례 = 68 3. 조세특례제한법 = 69 가.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69 나.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70 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72 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73 마.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73 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74 사.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75 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 77 자.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 77 차.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78 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79 타.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80 파.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 80 하. 인지세의 면제 = 82 갸. 증권거래세의 면제 = 83 냐.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84 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85 4. 지방세법 = 87 가. 농어민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 87 나.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 90 다.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90 라.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 91 마.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 = 92 바. 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 93 사. 법인합병 등에 대한 감면 = 93 5. 기타 세법 = 94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초공제) = 94 나. 농어촌 특별세(비과세) = 95 다. 부가가치세(면세) = 96 제4절 현행 세법규정의 시사점 = 96 1. 대외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 미흡 = 96 2. 신 성장동력 산업으로 변화에 대한 대처 미흡 = 96 3. 세계화에 대한 대처 미흡 = 97 4. 자원의 개발 및 확보에 대한 대처 미흡 = 97 5. 잉여 농산물에 대한 대처 미흡 = 97 6. 유통에 대한 대처 미흡 = 97 제4장 주요국의 농·어업법인의 조세제도 = 98 제1절 미국 = 98 1. 농·어업 유류비 세액공제(farms and fishing fuel tax credit) = 98 2. 감가상각비 특례 = 98 3. 소득세계 = 99 가. 배당소득의 비과세 = 99 나. 감가상각 공제의 환수(depreciation recapture) = 99 다. 순영업손실(NOL)의 소급공제 = 99 4. 농·어업소득의 평준화 제도 = 100 제2절 일본 = 100 1. 농업법인의 세제지원 = 100 가. 청색신고에 따른 과세특례 = 100 나. 농지의 양도와 관련된 과세특례 = 102 다. 농지의 보유·취득에 관한 조세특례 = 103 라. 농업에 대한 사업세·사업소세의 비과세 = 106 마. 농업경영기반강화 준비제도 = 107 바. 농업용기계장치의 설비투자와 관련된 특례 = 107 사. 농사조합법인이 분배한 종사분량배당 등의 특례 = 110 2. 어업법인의 세제지원 현황 = 110 가. 청색신고의 특례 = 110 나. 어선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111 다. 어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 111 라. 어업용기계장치 등의 설비투자 등과 관련된 특별조치 = 112 마. 어업에 사용된 석유류의 면세 등 = 114 바. 기타 어업경영의 안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 114 제3절 영국 = 115 1. 농업재산에 대한 상속세 면제 = 115 2. 농업건물의 감가상각방법 = 115 제4절 프랑스 = 115 1. 소득세 = 115 2. 보유세 = 116 3. 사업소세 = 116 4. 부가가치세 = 116 제5장 현행 농·어업법인 관련 조세제도의 문제점 = 118 제1절 녹색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원천기술 및 신 동력 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 118 1. 원천기술 개발과 관련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 118 2. 신 동력과 관련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 119 3. 원천기술 및 신 동력개발을 위한 연구단지 조성에 대한 세제지원 미흡 = 119 제2절 농수산 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 120 1. 농수산 식품의 세계화, 표준화 및 규격화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 120 2. 농수산 식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 120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어업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미흡 = 121 제3절 FTA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업 관련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 122 1. 농수산물 원산지 가격표시 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 122 2. 국내 농수산 식품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 123 제4절 농수산물의 자원 확보 및 개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 123 1. 해외 농수산물 자원의 확보 및 개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 123 2. 국내 농수산물 자원의 확보 및 개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 124 제5절 국내 농수산 식품의 가공처리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 124 1.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의 미흡 = 124 2. 농수산물 가공처리에 대한 설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특례규정 미흡 = 125 제6절 국내 농수산 식품의 유통판매와 관련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 126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증대 = 126 가. 전자세금계산서 = 126 나. 영세한 농·어업법인의 납세협력비용의 부담 증대 = 128 다. 전자세급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시규정 = 129 2. 유류비 면세 범위에 대한 세제지원의 미흡 = 130 제6장 농·어업 법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 131 제1절 녹색성장 확충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 131 1.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관련 원천기술 개발 분야의 범위확대 = 131 가. 에너지효율 향상 분야 = 131 나. 자원 분야 = 131 다. 청정기반 분야 = 132 라. RFID-USN(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ubiwuitous sensor network) 분야 = 132 2. 조세특례제한법상 신 성장동력과 관련된 범위 확대 = 133 가. 그린수송시스템 분야의 범위 확대 = 133 나.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분야의 범위 확대 = 133 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범위 확대 = 134 라. 고부가식품산업 분야의 범위 확대 = 134 3. 원천기술 및 신 성장 동력개발을 위한 연구단지 조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135 가. 세액감면 확대 = 135 나. 세제혜택 요건의 완화 = 135 제2절 농수산 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 = 136 1.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136 가. 세제지원 규모 = 136 나. 세제혜택의 요건 = 136 2. 농수산 식품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136 가. 해외 현지 연구소 설립 시 전담 연구인력 조정 = 137 나. 창업 중소기업 해당 업종의 완화 = 137 다.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 요건의 완화 = 137 제3절 FTA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업 관련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 = 138 1. 원산지 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손금산입 과세특례 신설 = 138 가. 손금산입 과세특례의 필요성 = 138 나. 손금산입 특례규정의 준용 = 139 2. 우리 농수산물 브랜드의 세계화를 위한 조세지원 확대 = 139 가. 연구개발 관련 세제지원 요건 확대 = 139 나. 설비투자에 대한 준비금제도 도입 = 140 제4절 농수산물의 자원 확보 및 개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 = 140 1.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범위 확대 = 140 2. 업종 간 조세중립성 유지를 위한 어업권 관련 감면제도 확대 = 141 제5절 국내 농수산 식품의 가공처리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 = 141 1.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확대 = 141 2. 농수산물 가공처리 설비자산에 대한 손급산입 과세특례규정 신설 = 142 제6절 국내 농수산 식품의 유통판매와 관련된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 = 142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 범위에 대한 개선 = 142 2. 농‥어업 관련 유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제도의 명확화 = 143 제7장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 = 144 <참고문헌> = 156 별첨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 별표9 = 158 별첨2 : 농·어업 법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요약표 = 1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