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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일본돼지콜레라 방역대책요령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일부개정(돼지콜레라예방약 허가관련 = 1 제1 개정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 1 제2 특히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 1 1. 허가신청에 대하여 = 1 2. 사용허가기간에 대하여 =2 3. 사용허가 부여시 덧붙이는 조건에 대하여 = 2 4. 사용허가상황의 공표 및 보고에 대하여 = 3 5. 보고 및 사용허가 취소에 대하여 = 4 가축방역요령 일부개정에 대하여(가축방역대책요강 신구대조표) = 5 돼지콜레라방역대책요령의 전부개정에 대하여 = 6 1. 기본방침 = 7 2. 돼지콜레라 박멸추진방책 = 7 3. 발생예방을 위한 방역조치 = 7 4. 만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 9 5. 기타 = 15 돼지콜레라방역대책 추진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 16 I. 통상시의 방역조치 = 16 1. 청정성 유지확인조사 = 17 2. 위생관리지도 = 19 II. 발생시의 방역조치 = 21 1. 발생시에 대비한 방역체제정비 = 21 2. 의사증례의 통보 = 22 3. 통보를 받은 경우의 대응 = 22 4. 통보농장 도축후의 대응 = 25 5. 병성감정실시와 가축위생시험장과의 연대 = 28 6. 돼지콜레라 확정진단후의 조치 = 28 7. 돼지콜레라 발생원인 검색 = 40 8. 이동제한구역의 해제 = 40 III.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에의 돼지의 재도입 = 41 IV. 도축장에서 발견시의 방역조치 = 41 1. 발견시의 조치 = 41 2. 돼지의 처분 = 41 3. 도축장 및 관련시설의 소독 =42 4. 역학관련농장의 조치 = 42 V. 가축시장, 가축공진회 등에서 발생시의 방역조치 = 42 VI. 야생멧돼지에서 발생시 방역조치 = 42 [별첨1] 샘플링방법 = 43 [별첨2] 병성감정에 필요한 검사기구 등의 저멈내용 = 44 [별첨3] 縣 돼지콜레라방역대책본부 및 돼지콜레라 발생현지방역대책본부 개설통지 = 47 [별첨4] 도축장 출하허가서 = 48 [별첨5] 살처분명령서 = 48 [별첨6] 도살지시서 = 49 [별첨7] 가축격리지시서 = 50 [별지] 돼지콜레라 진단매뉴얼 = 51 I. 항원검출 = 51 1. 검사방침 = 51 2. 임상검사 = 51 3. 시료채취 = 51 4. 동결절편과 유제의 제작 = 52 5. 바이러스 분리 = 54 6. 형광항체염색(바이러스항원 검출) = 55 7. 기타 = 56 II. 항체검사 = 56 1. 검사지침 = 56 2. 피검혈청의 조정 = 57 3. 무혈청배양세포의 배양 = 57 4. 중화항체검사용 지시바이러스 조정 = 58 5. 중화항체 측정방법 = 60 6. 기타 = 60 ㅁ 무혈청배양액의 제작 =62 ㅁ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항체검사 Flow Chart = 63 ㅁ 96홀 배양용 플레이트 배열예 = 64 ㅁ 돼지콜레라진단을 위한 검사 Flow Chart = 65 가축방역호조기금조성 등 지원사업중 양돈위생관리지원사업 일부개정 = 66 가축방역호조기금조성 등 지원사업 실시요령 신구대조표 = 68 가축방역호조기금조성 등 지원사업 실시요령(전문) = 72 제1 취지 = 72 제2 사업실시주체 = 72 제3 시업 내용 = 73 1. 가축방역호조추진사업 = 73 2. 가축방역호조사업 = 73 3. 縣 위지협 등 운영기반강화사업 = 74 4. 양돈위생관리지원사업 = 74 제4 호조기금, 縣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 = 74 제5 사업실시 = 76 1. 사업실시계획의 작성 = 76 2. 사업의 위탁 = 76 3. 가축방역호조사업의 요건 = 80 4. 사업실적보고 = 80 5. 사업실시기간 = 80 제6 사업의 추진지도 등 = 80 제7 사업단의 조성 = 81 제8 기타 = 8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동물용생물학적제제의 지정에 관한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정보모집 결과 = 83 돼지콜레라 방역대책요령의 전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정보결과 = 88 종돈장 등 양돈시설의 위생대책지침 = 91 1. 시설의 배치 및 출입제한 등 = 91 2. 시설내의 우생관리 = 92 3. 예방 및 치료 등 = 94 4. 위생관리체제 = 94 5. 기타 = 94 일본어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