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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어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 1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 1 2. 연구과제 관련 국·내외 동향 = 5 3. 연구 추진방법과 추진체계 = 7 4. 연구 세부내용 및 범위 = 11 5. 연구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 12 제2장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실태와 문제점 = 17 제1절 어업구조조정 실태 = 17 1. 어업구조조정 이행 실태 = 17 2. 어업구조조정의 추진실태 = 24 제2절 어업구조조정의 문제점 = 28 1. 어업구조조정의 운용체계의 문제점 = 28 2. 어업구조조정 사후 대책과 사회경제적 문제 = 31 3. 어업구조조정의 법체제 문제점과 개선방향 = 35 제3장 어업구조조정 활성화와 운용체계 개선 = 45 제1절 참여조건의 완화 = 45 1. 문제의 제기 = 45 2. 연안어업 참여조건 완화 = 47 3. 근애어업 구조조정 참여조건 완화 = 50 제2절 폐업지원금 지원방식 개선 = 56 1. 연안어업 폐업지원금 지원방식 개선 = 56 2. 근애어업 폐업지원금 지원방식 개선 = 60 제3절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방법 개선 = 65 1.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방법 = 65 2.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방법 개선 = 67 제4절 어업구조조정 사후관리 개선 방안 = 68 1. 사후관리 개선의 필요성 = 68 2. 어업구조조정 사후관리 개선 방안 = 71 제5절 어업구조조정의 운용 및 지원체계 개선 = 77 1. 어업구조조정의 운용체계 = 77 2. 어업구조조정의 관리 및 지원체계 = 83 제6절 어업구조조정의 운용 가이드라인 설정 = 89 1. 어업구조조정의 정책적 함의 = 89 2. 어업구조조정의 운용 가이드라인 = 90 제4장 어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 도입 방안 = 97 제1절 어업구조조정의 목적과 방향 = 97 1. 어업구조조정의 목적 = 97 2. 어업구조조정 정책 방향 = 103 제2절 어업구조조정 목표의 재정립 = 106 1. 어업자원관리를 위한 어업구조조정 = 106 2. 상설·제도화된 어업구조조정 = 108 제3절 어업자본의 진출입성 제고 = 113 1. 진입·퇴출 시스템 구축 = 113 2.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조합의 설립 = 117 3. 연근해어선은행의 설립 = 121 제4절 업계 자율적 어업구조조정 = 125 1. 어업인의 참여도 제고 = 125 2. 시장중심의 업계 자율적 어업구조조정 = 126 제5절 어업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 128 1. 어업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 128 2. 연안어업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 131 3. 근해어업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 134 제5장 외국 어업구조조정 사례 분석 = 147 제1절 주요국의 어업구조조정 실태 분석 = 147 1. 미국 = 147 2. 노르웨이 = 150 3. 일본 = 153 4. 대만 = 158 제2절 외국 어업구조조정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및 교훈 = 166 1. 미국 어업구조조정의 시사점 및 교훈 = 166 2. 각국의 어업구조조정의 시사점 및 교훈 = 167 제6장 어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 구축 = 173 제1절 입법의 필요성 = 173 1. 어업구조조정에 관한 근거법 필요 = 173 2. 새로운 어업구조조정제도의 도입을 위한 특별법 필요 = 174 3. 수산자원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법 필요 = 175 4. 어업구조조정의 실요성을 보장하는 법률 필요 = 176 5. 체계적인 구조조정정책 및 제도 구축을 위한 법률 필요 = 177 6. 입법의 기대효과 = 177 제2절 수산업 구조조정 관련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179 1.「수산업법」에 의한 어업구조조정 = 179 2.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 181 제3절 어업구조조정 특별법(안) = 183 1. 제정 목적 = 183 2. 기본이념 = 183 3. 입법취지 = 183 4. 법률의 구성원칙 = 184 5. 법안 = 186 참고문헌 = 199 부록 1: 어업관리 구조조정의 기본 이론 = 203 부록 2: 여타 산업분야 구조조정에 관한 입법 사례 = 228 부록 3: 미국 어업보전관리법(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Management Act)의 어업구조조정 관련 조항 = 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