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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9 [제1편 2008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제1장 경제동향 = 3 제1절 국내외 경제 동향 = 3 1. 국내경제 동향 = 3 가. 경제성장 = 3 나. 물가와 금리 = 7 다. 고용과 임금 = 9 라. 경상수지 = 10 2. 해외경제 동향 = 12 가. 경제성장 = 12 나. 고용 및 물가 = 12 다. 교역 및 경상수지 = 13 라. 국제금리 및 환율 = 13 제2절 농업·농촌경제 동향 = 15 1. 농업구조 = 15 가.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 15 나. 농경지 = 16 2. 농가경제 = 19 가. 소득 동향 = 19 나. 가계지출 동향 = 23 다. 처분가능소득 및 잉여 = 25 라. 농가자산 동향 = 26 마. 농가부채 동향 = 26 바. 전업농가/겸업농가의 주요지표 = 27 사. 주·부업별 지표 = 28 아. 영농형태별 주요지표 = 29 자. 경지규모별 주요지표 = 29 차. 경영주 연령별 주요지표 = 30 카. 지역별 주요지표 = 31 3.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 31 가. 개황 = 31 나.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 32 다.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 35 4. 농림업 부가가치 = 37 5. 농업생산성 = 37 6. 농산물 생산비 및 경영비 = 39 제2장 국내 농식품 수급동향 = 41 제1절 국내 주요농산물 수급동향 = 41 1. 식량작물 = 41 2. 원예·특용작물 = 44 가. 채소류 = 44 나. 과실류 = 45 다. 화훼류 = 45 라. 특용작물 = 47 마. 인삼류 = 49 3. 축산물과 사료작물 = 49 가. 축산물 = 49 나. 사료작물 = 53 제2절 식품 수급동향 = 55 1. 식품 소비와 식생활의 변화 = 55 가. 식품비 지출구조의 변화 = 55 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액 비교 = 57 다. 식품영양소 수요구조의 변화 = 58 2. 식품 수요현황 = 60 가. 1인당 식품공급 현황 = 60 나. 식품자급률 수준 = 63 다. 식품 및 영양공급량의 국제비교 = 64 3. 식품산업 동향 = 67 가. 식품제조업 = 67 나. 외식산업 = 70 제3절 농식품 교역동향 = 73 1. 농식품 수출입동향 = 73 가. 수출동향 = 73 나. 수입동향 = 75 2. 농식품 남북교역 동향 = 77 가. 농식품 교역규모 = 77 나. 농식품 교역동향 = 77 제3장 국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 80 제1절 국제 곡물수급과 가격동향 = 80 1. 국제곡물 수급동향 = 80 가. 개요 = 80 나. 쌀 = 80 다. 밀 = 80 라. 옥수수 = 81 마. 대두 = 81 2. 국제곡물 가격동향 = 83 가. 쌀 값 동향 = 83 나. 밀 값 동향 = 84 다. 옥수수 값 동향 = 84 라. 콩 값 동향 = 85 제2절 주요국가의 농업동향 및 양자간 통상협력 = 86 1. 주요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 86 가. 미국 = 86 나. 중국 = 92 다. 일본 = 96 라.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 = 100 2. 양자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통상협력 = 108 가. 미국 = 109 나. 일본 = 110 다. 중국 = 111 라. 캐나다 = 113 마. 유럽연합 = 114 바. 중남미 국가 = 116 사. 아시아·아프리카 국가 = 117 제3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부문 국제기구 활동 = 118 1. WTO 활동 = 118 가. DDA협상 출범에서 홍콩각료회의까지의 추진경과(2001~2008) = 118 나. 홍콩각료회의 이후 세부원칙안 협상 추진경과(2006~2008) = 120 2. OECD 활동 = 122 가. OECD 농업·농촌 및 식품분야 활동 개요 = 122 나. OECD 중기농업전망 = 123 다. OECD 회원국 농업·농촌·식품 정책 평가 = 127 라. OECD 농업위원회 및 관련 작업반 활동 = 129 3. FAO 활동 = 130 가. 개요 = 130 나. 주요활동 = 131 다. 우리나라의 관계 = 132 4. ASEAN+3 농림수산식품장관회의 = 135 5. 기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부문 국제기구 활동 = 139 가. 세계식량계획(WEP) = 139 나.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 139 다. 아프리카·아시아농촌개발기구(AARDO) = 140 6. 농업·환경·무역 연계 논의동향 = 141 가. OECD 농업환경 합동작업반 = 141 나. WTO 무역환경위원회 회의 = 142 다. 다자간 국제환경협약 논의 = 143 7. WTO/SPS협정 이행관련 논의동향 = 145 8. 국제농업협력사업 = 146 [제2편 2008년도에 시행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시책] 제1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농정추진 기반 강화 = 151 제1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운용 = 151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점검·조정 = 151 제2절 2008년도 예산 중점투자분야 및 재원 확보 = 155 1. 2008년 예산편성 기본방향 및 규모 = 155 가. 예산편성 기본방향 = 155 나. 예산규모 = 156 2. 농엉촌발전특별세 운용 = 158 제3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사업평가 및 투융자 효율성 제고 = 158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투융자 현황 = 158 2. 농업 투융자사업의 평가실시 = 161 가. 농림사업 서오가평가 실시 = 161 나. 농림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 162 다. 지방자치단체 농정 업무평가 = 162 제4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행정쇄신·조직 개편 및 법령제도 개선 = 163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행정규제 완화 = 163 2. 농정조직의 개편 = 166 가. 신 정부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시 농림수산식품부 발족 = 166 나. 식품산업 진흥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 = 166 다.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 소요정원 확보추진 = 167 3. 농림분야 법률개정 등 제도개선 = 167 가. 정부 단독 제출 국회통과 법률 = 168 나. 의원 단독 발의 국회통과 법률 = 174 다. 정부 제출 및 의원 동시 발의 국회통과 법률 = 181 제5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기관 개혁 = 183 1. 농업협동조합 = 183 가. 농협개혁 추진 = 183 나. 일선조합 구조조정 추진 = 184 2. 한국농어촌공사 = 186 3. 농수산물유통공사(aT) = 188 4. 한국마사회 = 191 제6절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활동상황 = 193 1. 농어업특위의 현황 = 193 2. 2008년도 농어업특위 운영현황 = 196 가. 본위원회 = 196 나. 분과위원회 = 197 제2장 2008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시책 추진 = 199 제1절 친환경농업 식품산업 적극 추진 = 199 1. 친환경농업의 기반 마련 = 199 2. 고부가가치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판로확대 = 200 3. 토양개량사업 추진 = 201 4. 사료·녹비작물 재배확대 = 202 가. 사료작물 재배확대 = 202 나. 녹비작물 재배확대 = 202 5. 환경친화적 축산기반 구축 = 203 가. 가축분요의 자원화 = 203 6. 식품산업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 205 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 205 나.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 추진 = 206 다. 국가 식품클러스터 조성 추진 = 209 라. 한식세계화 = 212 마.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추진 = 213 제2절 고품질·안전 농식품 공급 = 215 1. 우수농산물(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생산기반 조성 = 215 2. 축산물 위생·안전성 수준 제고 = 216 가. 축산물위생관리 제도개선 = 216 나.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를 위한 HACCP 제도 추진 = 217 다. 축산물 수거검사 실시 = 218 라. 국내 축산물의 잔류물질 검사 = 219 3. 농산물 안전성 제고 및 표시관리 강화 = 219 가. 농산물 안전성 제고 = 219 나. 농림수산용 LMO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 220 다. 원산지 표시관리 강화 = 221 라. 농산물 안전성 강화로 소비자의 안전 식생활 보장 = 222 4. 가축방역·검역 강화 = 223 5. 동물보호·복지대책 추진 = 225 제3절 농업구조의 체질개선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 = 226 1. 농업구조의 체질개선 = 226 가. 영농규모화사업 추진 = 226 나. 경영이양직불제 운영 = 227 2. 농업생산기반 정비 지속 추진 = 229 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 229 나. 밭기반정비사업 = 230 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 232 라. 배수개선사업 = 233 마.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 234 바. 농촌용수 개발사업 = 234 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및 간척사업 = 235 아.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 = 236 3. 농업전문인력 육성 = 237 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237 나. 농업법인 육성 = 240 다. 신지식 농업인 육성 = 244 라. 농업인 교육훈련 = 245 마. 여성농업인 육성 = 248 바. 농업벤처 육성 = 254 사.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 256 제4절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 258 1. 농업관측제도 기능 강화 = 258 2. 마케팅지향형 산지유통 혁신 = 262 가. 공동마케팅조직 등 산지유통주체 육성 = 262 나.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지속 추진 = 265 3. 농산물 물류혁신 및 도매시장 운영효율화 = 266 4. 축산물시장 차별화 = 268 제5절 농·축산물 수출확대 및 수입관리 = 269 1. 농·축산물 수출확대 대책 = 269 가. 수출여건 및 수출현황 = 269 나. 선진국형 수출 인프라 조성 = 270 다. 새로운 수출성장동략 확충 및 해외마케팅 전개 = 270 2. 수입관리 대책 = 271 가. 시장접근물량의 적절한 수입관리 추진 = 271 나. 관련법상 탄력관세의 적극 활용 = 272 다. 동·식물 검역기능 강화 = 272 제6절 생산자 주도의 농식품 수급조절 강화 = 273 1. 쌀 협상비준에 따른 쌀산업 국내대책 추진 = 273 가. 쌀산업발전대책 추진 = 273 나. 공공비축제 도입 및 정착 = 274 다. RPC 경영혁신 = 275 라. 고품질쌀 생산·유통 촉진 = 277 마.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 278 2. 채소·과실류 수급조절능력 강화 = 279 가. 채소류 = 279 나. 과일류 = 281 3. 양돈·양계 수급안정 지원 및 소비홍보 추진 = 281 4. 가축개량 활성화 = 283 5. 우유수급 안정대책 = 286 제7절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추진 = 289 1.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물제 확충 = 289 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 289 나. 친환경농업직불제 = 291 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 293 라. 경관보전직불제 본 사업 실시 = 294 2. 금융부담 경감과 경영위험 관리강화 = 296 가. 농가부채 경감대책 추진 = 296 나.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 298 다. 가축공제 운영 내실화 = 300 라. 재해지원 현실화 추진실적 = 301 제8절 다양한 농외소득원 확충 = 301 1.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 = 301 2. 농공단지 조성 = 304 3. 향토산업육성 추진 = 305 4.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 = 306 5.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 307 6.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 308 제9절 농촌 활력 증진 및 생활여건 개선 = 309 1. 농촌의 기초생활환경 개선 = 309 가.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 = 309 나. 전원마을 조성사업 = 310 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 311 라. 농어촌 조거환경개선 지원 = 312 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 313 3. 농촌 교육·의료 등 생활여건 개선 = 315 가. 농업인 복지지원 개선 = 315 나.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 316 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추진 = 316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확대 = 317 가.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 구축 = 317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컨텐츠 확충 = 318 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화 = 319 제10절 농정제도 개혁 = 321 1. 농지제도 개선 = 321 2. 농지은행제도 정착 촉진 = 322 제11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통상대응과 남북협력 추진 = 324 1. WTO/DDA 협상 대응 = 324 가. DDA 농산물협상 동향 = 324 나. DDA 비농산물협상 동향 = 325 다. DDA 농산물협상 대응 = 327 라. DDA 비농산물협상 대응 = 328 2. FTA 농업협상 대책 = 328 가. 한·미 FTA 협상분야 = 328 나. 한·EU FTA 협상분야 = 330 다. 한·아세안 FTA 협상대응 = 331 라. 한·캐나다 FTA 협상대응 = 333 마. 한·인도 CEPA 협상대응 = 333 3.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및 보완 = 334 가. 추진경과 = 334 나. 대책의 보완 = 337 4. 남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협력 = 338 가. 정부부문 = 338 나. 민간부문 = 338 [제3편 2009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시책 제1장 2009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시책방향 = 343 제1절 2009년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목표 = 343 제2절 2009년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시책방향 = 344 1. 협동조합 및 공공기관 개혁 = 344 2. 농식품 R&D 개편 및 녹색성장 기반조성 = 345 3. 유통구조 개혁 = 345 4. 농식품 수출 확대 = 345 5. 해외농림어업 개발 및 자원확보 = 346 6. 식품산업 육성 = 346 7. 농어가 경영안정 = 346 8. 농어촌 생활 및 복지여건 개선 = 347 9. 위기극복 및 경제살리기 = 347 제3절 2009년도 농어촌·농어촌 및 식품산업부문 예산규모 = 348 1. 2009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부문 예산편성 방향 = 348 2. 2009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분야 예산규모 = 350 제4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시책 추진체계 개선 = 352 1. 농업·농촌 및 식품사업 사업투·융자 평가 및 효율성 제고 = 352 가.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352 나. 농림수산사업 성과평가 추진 = 354 다. 지방자치단체 농정업무평가 시책 = 357 2. 농식품행정 효율성 제고 및 규제개혁 = 358 가. 농식품행정 효율성 제고 = 358 나. 농림수산식품행정 규제완화 = 359 3. 농림수산식품부 조직 및 직제제정 추진 = 362 제2장 2009년도 주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시책 = 364 제1절 쌀산업 구조 개편 = 364 1. 새로운 양정제도의 정착 = 364 가. 공공비축제 = 365 나.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 = 366 2. 쌀 전업농 육성 = 366 3. 쌀종합처리장(RPC) 경영혁신 = 369 가. RPC 경쟁체제 도입 = 369 나. RPC 건조·저장시설 확충 = 370 다. 쌀 수탁판매사업 추진 = 370 라.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 371 4.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 = 371 제2절 농업·농촌 전문인력 양성 =372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372 2. 제2차 농업경영체 활성화방안 = 372 가. 성장단계별 농업법인 양성 인프라 구축 = 374 나. 농업법인 투자 유치 및 자금 지원 개선 = 375 다. 우수 인적 자원 양성 및 유입 촉진 = 375 3.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 376 4. 농업벤처 육성 =377 5. 농업교육훈련 = 378 가. 추진방향 = 378 나. 주요정책 내용 = 378 6. 여성농업인 육성 = 380 가.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촉진 = 380 나.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 382 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 = 385 라. 여성농업인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 386 제3절 소비자 지향의 고품질·안전 농식품 공급 = 388 1. 농산물 안전성 제고 = 388 가. 우수농산물관리(GAP)제도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조기 정착유도 = 388 나.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로 부적합품 시장유통 방지 = 389 다. 농림수산용 LMO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 = 389 2. 축산물 위생·안전성 관리 강화 = 390 3.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 = 391 4. 가축방역·검역 강화 = 394 5. 가축개량 추진 = 396 가. 한우개량 = 396 나. 젖소개량 = 396 다. 돼지개량 = 397 라. 닭개량 등 = 397 6. 가축방역·검역 강화 = 398 7. 우유 수급안정 대책 = 403 8. 친환경농업 육성 = 404 9. 동물보호·복지대책 추진 =406 제4절 선진국형 농산물 유통혁신 = 406 1. 마케팅지향형 산지유통 주체 육성 = 406 2. 소비지 물류혁신 및 도매시장 운영효율화 = 409 3. 농식품 수출확대 = 411 4.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 412 5. 시·군 유통회사 설립·운영 지원 = 413 6.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 414 가. 추진배경 및 방향 = 414 나. 추진여건 조성 = 415 다. 품목별 대표조직 설립 본격화 = 416 제5절 식품산업 육성 = 417 1. 식품산업육성 기반 마련 = 417 2. 한식세계화 = 417 3. 동북아 식품시장 허브 역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 421 4. 전통·발효식품 산업 = 423 가. 전통·발효식품 산업 = 423 나. 천일염 산업육성 = 424 다. 전통주 산업 = 424 5.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 426 제6절 농가소득 및 농업경영 안정제도 강화 = 428 1. 직접지불제 확충 = 428 가.직접지불제 확충 방향 = 428 나. 쌀소득등보전직불제 = 429 다. 경영이양직불제 =434 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 434 마.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 435 바. 경관보전직불제 = 436 2. 재난대비 경영안정장치 강화 = 438 가.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 438 나. 재해농가 지원확충 = 439 다. 가축공제 운영 내실화 = 440 라. 농업인 안전공제 추진 = 441 3. 농업경영회생지원제도 구축 = 442 가. 농가부채경감대책 추진 = 442 나.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제도 개선 = 444 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추진 = 444 4. 농업정책금융 지원제도 개선 = 445 가. 추진현황 = 445 나. 추진계획 = 447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부문 세제지원 = 448 가. 추진현황 = 448 나. 추진계획 = 451 제7절 농촌 복지 및 지역개발 본격 추진 = 452 1.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추진 = 452 2.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 시책 추진 = 454 가. 도입 = 454 나. 전원마을조성사업 = 455 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 456 라. 농어촌뉴타운 조성 시범사업 실시 = 456 3. 농촌형 복지시책 확충 = 458 가. 사회안전망 확충 = 458 나.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 459 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 459 라.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정 = 459 마.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 추진 = 461 4.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 = 461 5. 귀농·귀촌 종합대책 추진 = 464 가. 개요 = 464 6. 쾌적한 친환경적 농촌개발 = 467 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 467 나.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 468 다.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 468 라.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 469 마.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지원 = 470 7. 농어촌자원의 산업화 = 471 가. 농어촌산업육성 방향 = 471 나.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 = 472 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 472 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확대 = 473 가.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 구축 = 473 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보컨텐츠 확충 =474 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화 = 476 9. 농업생산기반 확충 = 476 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 476 나. 밭기반정비사업 = 477 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 478 라. 수리시설 개·보수 = 478 마. 배수개선 사업 등 기타 기반정비사업 = 479 바. 농촌용수개발사업 = 480 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및 간척사업 = 481 제8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제도 개혁 = 483 1. 농지제도 개선 = 483 2. 농지은행 활성화 추진 = 484 3. 협동조합 개혁 = 485 가. 농협 개혁 추진 = 485 나. 일선조합 구조조정 추진 = 486 4. 광역클러스터 사업추진 = 487 5.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 493 제9절 DDA·FTA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협상대응 = 494 1. WTO/DDA 협상대응 = 494 가. DDA 농산물 협상동향 및 대응 = 494 나. DDA 비농산물 협상동향 및 대응 = 496 2. FTA 농업협상 대책 = 498 가. 한·미 FTA 협상분야 = 498 나. 한·EU FTA 협상분야 = 501 다. 한·아세안 FTA 협상분야 = 511 라. 한·캐나다 FTA 협상분야 = 511 마. 한·인도 CEPA 협상분야 = 512 바. 한·GCC FTA 협상분야 = 514 사. 한·호주 FTA 협상분야 = 515 아. 한·뉴질랜드 FTA 협상분야 = 516 3. OECD 활동계획 = 516 4. FAO 활동 = 518 가. 개요 = 518 나. 주요활동 = 519 다. 우리나라와의 관계 = 520 5. ASEAN+3 농림장관회의 = 523 6. 기타 농업관련 국제기구 = 526 가.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 526 나. 아프리카·아시아농촌개발기구(AARDO) = 528 7. 양자 농업협력약정 체결 = 528 8. 남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협력 활성화 = 530 가.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 = 530 나. 남북 농업교류 및 지원현황 = 531 다. 남북 농업협력 활성화 방안 = 535 9. 해외농업개발사업 = 536 가. 도입 배경 및 필요성 = 536 나. 과거 사례분석 및 시사점 = 537 다. 주요 내용 = 539 제10절 농식품분야 미래성장동력 확충 = 542 1. 농식품부문 저탄소 녹색성장 = 542 가. 기후변화가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 = 542 나. 저탄소 녹생성장 추진체계 정비 = 542 다. 농림수산식품분야 저탄소 녹생성장 추진전략 = 543 2. 농림수산식품 분야 R&D 추진체계 개편 = 544 가. 현황 및 문제점 = 544 나. R&D 효율화를 위한 추진체계 개편 = 546 다. R&D 추진체계 개편의 기대효과 = 548 3. 농림기술개발사업 = 548 가. 사업개요 = 548 나. 연구과제 관리현황 = 549 다. 기술수요조사를 통한 기획과제 발굴 = 550 라. 완료과제의 성과활용현황 = 551 4. 농림바이오기술산업화지원사업 추진 = 552 5. 신성장동력 "고부가 식품산업" 추진 = 553 가. 추진배경 = 553 나. 세부추진전략 = 554 6. 농어업분야 민간투자 기반 확충 = 555 가. 정부차원의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 555 나.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추진 = 557 제11절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추진 = 559 1.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출범 배경 = 559 2. 위원회 구성·운영 = 560 3. 위원회 활동성과 및 향후 계획 = 560 4.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출범 의의 = 563 [제4편 수산분야 동향과 시책] = 567 제1장 2008년도 수산업 동향 = 567 제1절 세계 수산업 동향 = 567 1. 수산물 생산 = 567 2. 수산물 교역 = 568 제2절 우리나라 수산업 동향 = 571 1. 어업 구조 = 571 가. 어가인구 = 571 나. 어업 총생산 = 574 다. 어선등록 현황 = 575 라. 이용어장 = 578 마. 어업 경영체 = 583 2. 어가 경제 = 589 가. 어가소득 = 589 나. 어가 가계지출 = 591 다. 어가자산 = 592 라. 어가부채 = 592 3. 수산물 생산 = 593 가. 생산동향 = 593 나. 연근해어업 = 594 다. 양식어업 = 599 라. 내수면어업 = 602 마. 원양어업 = 603 4. 수산물 수출·입 = 604 가. 수출 = 604 나. 수입 = 608 5. 수산물 수급 및 가격 = 612 가. 수급 = 612 나. 소비 = 612 다. 가격 = 613 6. 어업 및 어장환경 = 614 가. 어황 = 614 나. 자원동향 = 616 다. 연안어장 환경변화 = 617 제2장 2008년도 수산시책 추진실적 = 619 제1절 수산자원 획복을 위한 어업관리체제 구축 = 619 1. 자율관리어업 = 621 2. 수산자원 조성 =621 가. 인공어초시설 = 621 나. 종묘방류 = 622 다. 바다목장 조성 = 625 라. 총 허용어획량제도 = 626 마. 수산자원관리수면 = 627 3. 양식어업 육성 = 628 가. 양식어장 개발 = 628 나. 환경친화형 양식기반 시설 확충 = 628 4. 내수면어업 개발 = 630 5. 어장정화 = 631 6. 적조대책 = 631 7.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 = 633 제2절 신 해양질서에 맞는 연근해어업 재편 = 635 1. 어업구조조정 및 재편 = 635 2. 자원관리형 어업생산구조 정착 = 636 가.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추진 = 636 나. 연근해 오징어채낚기 집어등 광력기준 하향 조정 = 636 3. 어업질서확립 = 637 가. 연근해어업 연건변화와 신 어업질서 확립 = 637 나. 안전조업 지도 = 639 다. 어업정보통신국 운영 = 640 라. 어업질서확립 지도·홍보 강화 = 641 제3절 수산물 유통개혁과 가공산업 육성 = 642 1. 수산물 가격안정 = 642 가. 정부 비축사업 = 642 나. 민간 가격안정사업 = 643 다. 수급 및 가격관리 강화 = 643 2. 유통구조 개선 = 643 가. 유통시설 확충 = 643 나. 유통기능 강화 = 644 3. 수산물 검사·검역 = 649 가. 수산물검사 강화 = 649 나. 검사기능의 강화 = 651 다. 수산동물 검역확대 = 651 라. 수산물 검역기능 강화 = 652 4. 수산물 수출·입 대책 = 655 가. 수입 개방에 따른 합리적인 수입 관리대책 = 655 나. 수산물 수출 진흥대책 = 655 5.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 657 가. 가공제품 생산 = 657 나. 가공산업 지원 = 658 다. 수산물 품질인증제도 추진 = 659 제4절 지역 특성에 맞는 어촌·어항 개발 = 661 1. 어촌개발 = 661 가. 어촌종합개발 = 661 나. 어촌관광 활성화 = 664 2. 어항시설 확충 = 669 가. 어항개발의 개요 = 669 나. 어항개발 현황 = 670 다. 어촌을 살기 좋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개발 = 672 3. 어선기관 대체 및 장비·설비 현대화 = 672 제5절 어업협력 강화 및 원양어업 육성 = 673 1. 국제 어업협력 강화 = 673 가. 연안국과의 어업협력 = 673 나. 국제 수산기구와의 협력 = 682 다. 남북수산협력 추진 = 688 2. 해외어장의 지속적 확보 및 경쟁력 제고 = 690 가. 기존 어장의 확보 = 690 나.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 = 694 다. 해외 신어장 개발 = 695 라. 연료비 절감을 위한 모델시스템 연구개발 = 697 제6절 어업인력 육성과 수산기술의 개발 보급 = 698 1. 어업인력 육성 = 698 2. 어업인 정보화교육 및 어촌정보화 인프라 구축 = 699 3. 어촌지역 개발 전문인력 양성 = 700 4.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로드맵 마련 = 701 5. 해양환경 연구 = 702 가. 해양변동 연구 = 702 나. 해양환경 오염 연구 = 703 다. 적조대책 연구 = 703 라. 해파리 대량발생 연구 = 705 6. 어업자원 조사연구 = 706 가. 연근해 어업자원 조사연구 = 706 나. 원양 어업자원 조사연구 = 707 7. 수산공학기술 개발 = 707 가. 환경친화적 어구·어법 개발 = 707 나. 자원관리형 어업기술 개발 = 708 다. 어업자동화 시스템 기술 개발 = 709 라. 인공어초에 관한 종합연구 = 710 8. 양식기술 개발 연구 = 712 가. 양식기술 및 관리시스템 개발 = 712 나. 해역별 양식어장의 지속적 이용 및 관리기술 연구 = 713 다. 고부가 양식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연구 = 714 라. 양식생물 질병방제기술 개발 = 715 마. 첨단 생물공학기술의 양식 실용화 = 716 바. 친환경적 내수면 양식기술개발 및 관리기술 개발 = 719 9. 수산식품 위생관리기술 개발 = 720 가. 수출용 패류새산 지정해역 위생조사 = 720 나. 수산식품 위생안전 위해관리 연구 = 720 다. 수산물 고부가가치 산업화 연구 = 721 10. 수산기술 지도·보급 = 722 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기술 보급 = 722 나. 선진어업경영기반 구축 =723 11. 수산특정연구개발 = 723 제7절 어업인 지원 강화 = 727 1. 수산자금 공급 확대 = 727 가. 영어자금 = 727 나. 수협 자체자금 = 727 2. 어업인 부담 경감 = 730 가. 어가부채경감대책 추진 = 730 나. 각종 이차보전 = 731 다.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732 3. 수산 관련 세제 개선 = 733 가. 수산세제 지원 연장 = 733 나. 수산세제 지원대상 확대 = 734 4. 수산발전기금 조성·운용 = 734 5. 어업인정책보험 운영 = 739 6. 허베이 스피리트 피해어업인 지원단 운영 = 740 가. 유류오염사고 개요 = 740 나. 정부 조치 및 지원 = 742 다. IOPC Fund 측과의 업무추진 현황 = 745 라. 국제협약과 국내법에 의한 보상 체계 = 746 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 747 제8절 수산업 협동조합 개혁 추진 =748 1. 일선수협 구조조정 = 748 가. 일선수협 경영평가 실시 = 748 나. 부실수협 구조조정 = 748 다. 일선수협 경영개선자금 지원 = 749 라. 부실책임조사 실시 = 749 2. 수협중앙회 경영정상화 추진 = 750 가. 수협중아회 경영개선자금 지원 = 750 나. 신용사업부문의 「BLUE I 0708」2차년도 운동 전개 = 750 3. 수협 혁신방안 수립 추진 = 751 제3장 2009년도 수산시책 = 754 제1절 기본방향 = 754 1. 수산업의 여건변화 = 754 2. 중점 추진시책 = 756 3. 新수산 정책 추진 = 759 제2절 수산자원 회복 및 자율관리어업 본격 추진 = 762 1. 수산자원회복 계획 = 762 가. 수산자원회복계획 단계별 이행 = 762 나. 총 허용어획량제도 확대 = 764 다. 종묘방류 어종의 다양화 = 765 라. 종묘방류 어종의 다양화 = 767 마. 바다목장 조성 = 768 2. 자율관리어업 = 768 3. 낚시 관리 및 육성 = 770 제3절 연근해 어업 구조개편 및 어업질서확립 = 771 1.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 771 가. 연근해어선 감척 = 771 나. 연근해어업의 통·폐합 등 = 773 2. 자원관리형 어업생산구조 정착 = 773 가.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추진 = 773 나. 연근해어엉 체질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 774 다. 연근해어업 총조사 실시 = 774 라. 어구와 어법에 대한 기준 마련 = 775 마. 해역별 어업조정제도 마련 = 775 바. 어업허가 신청시기 일실한 자 구제제도 마련 = 776 사. 한시어업 제도 도입 = 777 아. 수산업법 위반시 양벌규정 완화 = 777 자. 허가어선의 정기적 정비제도 마련 = 777 차. 어업허가 지위승계시 행정처분 승계 근거 마련 = 778 3. 불법어업 근절 = 778 가. 어업질서의 선진화 구현 = 778 나. 첨단 어업지도선 및 장비 확충 = 779 다. 어업지도단속체제 개편 및 역량강화 = 779 라.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 확대 등 어업인 참여 유도 = 780 제4절 합리적인 수산업·어업인 경영지원 대책 마련 = 781 1. 시장개방 피해 특별대책 마련 = 781 가. 수산업 구조조정 본격화 = 781 나.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 = 782 다. 수산가공·유통산업의 육성 = 782 라. 어촌을 살기 좋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개발 = 783 마. 수산보전제도 도입 = 784 2. 수산업 경영자금 지원 확대 = 785 가. 영어자금 공급 및 어업인 금융부담 완화 = 785 나. 수산발전기금의 생산적 운용 = 787 3. 수산경영구조 선진화 = 788 가. 일선수협의 지속적인 경영정상화 추진 = 788 나. 수협중앙회의 지속적인 경영정상화 추진 = 789 다. 수협 선진화 추진 = 791 4. 어업보험 확충 = 792 가. 어업인 정책보험 확대 = 792 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사업 확대 = 793 5.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피해어업인 지원 = 794 가. 유류오염사고 현황 = 794 나. 정부조치 및 지원 계획 = 794 다. IOPC Fund측과의 협의 추진 = 795 제5절 살기 좋은 어촌모델 개발 기반 구축 = 796 1. 어촌종합개발사업체계 개편 = 796 2. 어촌관광 S/W 지원 강화 = 797 3. 어항시설 확충 = 798 가. 국가어항 = 798 나.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 = 799 4. 어촌어항 관광개발 = 799 가. 어촌어항관광 조성사업 = 799 나. 어촌체험마을 조성 = 800 제6절 어촌전문인력 양성 및 어업인 살므이 질 향상 = 800 1. 수산경영 전문인력 양성 = 800 가. 어업인후계자 육성 = 800 나. 수산계고교 특성화 사업 지원 = 801 다. 한국농수산대학 내 수산양식학과 설치 운영 = 801 2. 어촌지역 개발 전문인력 양성 = 802 3.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로드맵 마련 = 802 4. 수산직불제 도입기반 마련 = 803 제7절 안전한 수산물 생산관리체제 강화 = 805 1. 국내 수산물 위생관리기반 구축 = 805 2.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 강화 = 806 3. 수출·입 수산동식물 검역기반 구축 = 808 제8절 친환경 양식 확대 및 수급조절 기능 강화 = 809 1. 친환경 양식 생산 = 809 2. 수급조절 강화 = 811 3. 어장환경 개선 = 813 4. 내수면 어업 육성 = 814 제9절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체계 개선 = 815 1.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 815 2.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 816 3. 수산물 가격안정 = 818 가. 가격안정 사업 = 818 나. 수급 및 가겨고간리 강화 = 819 제10절 국제협상 활동 강화 및 해외수산자원 확보 = 820 1. WTO-DDA 및 FTA 수산분야 협상대응 = 820 가. WTO-DDA 수산분야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 820 나. FTA 수산분야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 823 2. 국제 수산기구 및 양국간 협력 강화 = 826 가. 국제수산기구 협력 = 826 나. 양국간 어업협력 강화 = 827 3. 남북수산협력 사업 추진 = 831 4. 원양어업 육성 = 832 가.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 = 832 나. 해외어장의 지속적 확보 = 832 다. 원양업체 경영 지원 = 834 라. 노후 원양어선 신조 대체 = 834 마. 해외 신 어장 개발 = 835 5. 수산물 수출 진흥 및 수입관리 = 836 가. 수산물 수출 진흥 = 836 나. 합리적인 수입수산물 관리 = 8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