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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행정법. 1-2 제5편 行政組織法 제1장 槪說 제1절 行政組織法의 槪念 Ⅰ. 行政組織法의 意義 = 3 Ⅱ. 行政組織과 法律의 根據 = 4 제2절 行政組織 Ⅰ. 行政組織의 類型 = 5 Ⅱ. 現代 行政組織의 特質 = 6 1. 행정조직의 통일성ㆍ계층성 = 7 2. 행정조직의 독임성ㆍ명확성 = 7 3. 직업공무원제도 = 7 4. 행정조직의 민주성 = 7 제3절 行政機關 Ⅰ. 槪說 = 8 1. 행정기관의 의의 = 8 2. 행정기관의 인격성의 문제 = 9 Ⅱ. 行政機關의 種類 = 10 1. 권한을 기준으로 한 구분 = 10 2. 구성에 의한 구분 = 12 제4절 行政官廳 제1항 行政官廳의 權限 Ⅰ. 權限의 意義와 限界 = 13 1. 권한의 의의 = 13 2. 권한의 설정 = 13 3. 권한의 한계 = 13 Ⅱ. 權限의 效果 = 14 1. 외부적 효과 = 14 2. 내부적 효과 = 14 제2항 行政官廳의 代理 Ⅰ. 行政官廳의 代理의 意義 =15 1. 행정관청의 대리의 개념 = 15 2. 권한의 위임과의 구별 = 15 3. 권한의 내부위임ㆍ전결ㆍ대결의 구별 = 15 4. 대표와의 구별 = 16 5. 사법상 대리와의 구별 = 16 Ⅱ. 行政官廳의 代理의 種類 = 16 1. 임의대리 = 16 2. 법정대리 = 17 Ⅲ. 複代理의 문제 = 19 Ⅳ. 代理權의 消滅 = 19 제3항 行政官廳의 權限의 委任 Ⅰ. 權限의 委任의 槪念 = 19 1. 의의 및 근거 = 19 2. 성질 = 20 Ⅱ. 權限의 委任의 限界 = 21 Ⅲ. 委任의 根據 = 22 Ⅳ. 權限의 委任의 形態 = 23 1. 보조기관ㆍ하급행정관청에 대한 위임 = 23 2. 대등행정관청 기타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위임 = 23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대한 위임 = 24 4. 사인에 대한 위탁 = 24 Ⅴ. 權限의 委任의 效果 = 25 Ⅵ. 權限의 委任에 따르는 費用負擔 = 25 Ⅶ. 委任의 終了 = 26 제4항 行政官廳 相互間의 關係 Ⅰ. 上下行政官廳間의 關係 = 26 Ⅱ. 對等官廳間의 關係 = 30 1. 권한존중관계 = 30 2. 상호협력관계 = 30 제2장 國家行政組織法 제1절 國家中央行政組織法 Ⅰ. 槪說 = 33 1. 중앙행정조직의 개관 = 33 2. 중앙행정조직법의 법원 = 33 Ⅱ. 大統領 = 34 1. 개설 = 34 2. 대통령의 지위 = 35 3. 대통령의 권한 = 35 Ⅲ. 大統領 直屬의 中央行政機關 = 36 1. 감사원 = 36 2. 기타 기관 = 37 Ⅳ. 國務會議 = 37 1. 국무회의의 지위 = 37 2. 국무회의의 구성 및 회의 = 38 Ⅴ. 國務總理 = 38 1. 국무총리의 지위 = 38 2. 국무총리의 임명 등 = 39 3. 국무총리의 권한 = 39 4.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 39 Ⅵ. 行政各部 = 40 1. 행정각부의 의의 = 40 2. 행정각부장관의 지위 = 40 3. 행정각부장관의 권한 = 40 4. 행정각부 소속 중앙행정기관 = 41 Ⅶ. 獨立中央行政機關 등 = 42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42 2. 행정위원회 등 = 42 제2절 國家地方行政組織 Ⅰ. 槪說 = 43 Ⅱ. 普通地方行政機關 = 44 Ⅲ. 特別地方行政機關 = 44 제3장 自治行政組織法 제1절 槪說 Ⅰ. 自治行政의 意義 및 種類 = 46 1. 자치행정의 의의 = 46 2. 자치행정의 종류 = 46 Ⅱ. 公共團體의 意義ㆍ特質 및 種類 = 47 1. 공공단체의 의의 = 47 2. 공공단체의 특색 = 47 3. 공공단체의 종류 = 48 제2절 地方自治法 제1항 槪說 Ⅰ. 地方自治의 觀念 = 49 Ⅱ. 住民自治와 團體自治 = 50 Ⅲ. 地方自治의 法源 = 51 Ⅳ. 地方自治의 憲法的 保障 = 52 Ⅴ. 우리나라의 地方自治制度 = 53 1. 자치권의 보장 = 53 2. 자주적 기관에 의한 자치사무의 처리 = 54 제2항 地方自治團體의 種類ㆍ性質 및 構成要素 Ⅰ. 地方自治團體의 種類 = 55 1. 보통지방자치단체 = 55 2. 특별지방자치단체 = 55 Ⅱ. 地方自治團體의 性質 및 權能 = 56 1.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 56 2. 지방자치단체의 권능 = 57 Ⅲ. 地方自治團體의 構成要素 = 57 제3항 地方自治團體의 區域과 名稱 Ⅰ. 地方自治團體의 區域 = 58 Ⅱ. 廢置ㆍ分合, 境界變更 등 = 58 1. 폐치ㆍ분합, 경계변경 등 = 58 2. 미소속지의 편입 = 59 Ⅲ. 地方自治團體의 名稱 = 59 Ⅳ. 自治區 아닌 區와 邑ㆍ面ㆍ洞의 設置 = 59 제4항 地方自治團體의 住民 Ⅰ. 住民의 意義 = 60 Ⅱ. 住民의 權利ㆍ義務 = 60 1. 주민의 권리 = 60 2. 주민의 의무 = 69 제5항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Ⅰ. 槪說 = 69 1. 자치사무(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 70 2.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 = 70 Ⅱ.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 73 1. 자치사무(고유사무) = 73 2. 위임사무 = 76 제6항 地方自治團體의 權限 Ⅰ. 地方自治權의 性質 = 78 Ⅱ. 自治組織權 = 80 Ⅲ. 自治行政權 = 80 Ⅳ. 自治立計劃 = 81 Ⅴ. 自治財立法 = 82 1. 조례 = 82 2. 규칙 = 91 3. 교육규칙 = 92 Ⅵ. 自治財政權 = 92 1.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 93 2. 자치단체의 예산ㆍ결산 = 96 제7항 地方自治團體의 機關 Ⅰ. 槪說 = 97 Ⅱ. 議決機關 - 地方議會 = 97 1. 개설 = 97 2. 지방의회의 구성 = 97 3. 지방의회의 지위 = 99 4. 지방의회의 권한 = 101 5. 지방의회의 회의 = 103 Ⅲ. 執行機關 - 地方自治團體의 長 = 103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 103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 104 3.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 106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기관 및 행정기구 = 108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 행정기관 = 109 6.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 = 110 Ⅳ. 特別機關 = 112 1. 인사위원회 = 112 2. 지방소청심사위원회 = 112 Ⅴ. 敎育ㆍ學藝에 관한 機關 = 113 1. 교육위원회 = 113 2. 교육감 = 114 3.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기구 = 116 제8항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關與 Ⅰ. 槪說 = 117 Ⅱ. 立法的 關與 = 117 Ⅲ. 司法的 關與 = 118 1. 행정심판 = 118 2. 행정소송 = 119 3. 헌법소송 = 121 Ⅳ. 行政的 關與 = 122 1. 개설 = 122 2. 감독기관 = 123 3. 감독방법 = 123 제9항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關係 Ⅰ. 協力關係 = 127 1. 사무위탁 = 127 2. 행정협의회에 의한 공동처리 = 128 3.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의한 공동처리 = 128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 130 Ⅱ. 紛爭의 調整 = 130 제4장 公務員法 제1절 槪說 Ⅰ. 公務員의 槪念 및 地位 = 132 1. 공무원의 개념 = 132 2. 공무원의 지위 = 133 Ⅱ 公務員의 種類 = 134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134 2.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 134 3. 정공무원과 준공무원 = 137 Ⅲ. 近代公務員制度의 類型 = 137 1. 개설 = 137 2. 엽관제 = 138 3. 성적제 = 138 Ⅳ. 우리나라의 公務員制度 = 138 1. 민주적 공무원제도 = 139 2. 직업공무원제도 = 140 Ⅴ. 公務員法의 法源 = 142 제2절 公務員關係의 發生ㆍ變更ㆍ消滅 제1항 公務員關係의 發生 Ⅰ. 槪說 = 143 Ⅱ. 任命의 意義 및 性質 = 143 1. 임명의 의의 = 143 2. 임명의 성질 = 143 Ⅲ. 任命의 要件 = 144 1. 능력요건(소극적 요건) = 144 2. 성적요건 = 145 Ⅳ. 任命權者와 任命節次 = 145 1. 임명권자 = 145 2. 임명절차 = 146 3. 임명의 형식ㆍ효력발생시기 = 146 제2항 公務員關係의 變更ㆍ消滅 Ⅰ. 公務員關係의 變更 = 147 1. 승진ㆍ전직ㆍ전보ㆍ복직 = 147 2. 겸임ㆍ파견근무 = 148 3. 휴직ㆍ직위해제ㆍ강임 = 148 4. 정직ㆍ감봉 = 150 Ⅱ. 公務員關係의 消滅 = 151 1. 당연퇴직 = 151 2. 면직 = 152 3. 기타 소멸사유 = 155 Ⅲ. 不利益處分에 대한 救濟 = 155 1. 소청 = 155 2. 행정소송 = 157 제3절 公務員의 權利 Ⅰ. 身分上의 權利 = 158 1. 신분보장권 = 158 2. 직무집행권ㆍ직명사용권ㆍ제복착용권 = 159 3. 쟁송제기권 = 159 4.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권 = 159 Ⅱ. 財産上의 權利 = 160 1. 보수청구권 = 160 2. 연금수급권 = 161 3. 실비변상청구권 = 162 제4절 公務員의 義務 Ⅰ. 宣誓義務 = 163 Ⅱ. 誠實義務 = 163 Ⅲ. 職務上 義務 = 164 1. 법령준수의무 = 164 2. 복종의무 = 164 3. 직무전념의무 = 166 4. 친절ㆍ공정의무 = 169 5. 비밀엄수의무 = 169 6. 품위유지의무 및 청렴의무 = 170 7. 병역사항의 신고의무 = 173 8. 종교중립의 의무 = 173 제5절 公務員의 責任 Ⅰ. 槪說 = 174 Ⅱ. 公務員法上 責任 = 174 1. 징계책임 = 174 2. 변상책임 = 179 Ⅲ. 刑事上 責任 = 180 Ⅳ. 民事上 責任 = 181 제6편 特別行政作用法 제1장 槪說 제2장 警察行政法 제1절 警察의 槪念 제1항 警察觀念의 形成 및 內容 제2항 警察의 槪念 Ⅰ. 形式的 意味의 警察 = 189 Ⅱ. 實質的 意味의 警察 = 190 1. 경찰의 목적 = 190 2. 경찰의 수단 = 192 3. 경찰권의 기초 - 특히 타행정주체에 대한 경찰권발동의 문제 = 192 제3항 警察의 種類 Ⅰ. 國家警察과 自治體警察 = 194 Ⅱ. 非常警察과 平時警察 = 194 Ⅲ. 行政警察과 司法警察 = 194 Ⅳ. 豫防警察과 鎭壓警察 = 195 제2절 警察의 組織 Ⅰ. 一般警察組織 = 196 1. 경찰관청 = 196 2. 경찰위원회 = 197 3. 경찰집행기관 = 198 Ⅱ. 非常警察機關 = 199 1. 계엄사령관 = 199 2. 위수사령관 = 199 Ⅲ. 濟州自治道 自治警察機關 = 200 1. 자치경찰 및 그 사무 = 200 2. 자치경찰기관 = 200 제3절 警察權의 根據와 限界 제1항 警察權의 根據 Ⅰ. 法律留保의 原則과 警察權 發動의 根據 = 201 Ⅱ. 個別的 授權規定에 근거한 警察權 = 202 1. 일반경찰법상 개별적 수권규정에 근거한 경찰권(표준조치) = 203 2. 특별경찰법상의 개별적 수권규정에 근거한 경찰권 = 210 Ⅲ. 槪括條項(一般條項)에 의한 一般的 授權 = 210 1. 개괄조항의 개념과 필요성 = 211 2. 개괄조항의 내용 및 적용요건 = 211 3. 현행법상 개괄조항의 인정 여부 = 214 제2항 警察權의 限界 Ⅰ. 槪說 = 217 Ⅱ. 傳統的인 警察權 限界의 理論 - 警察權의 條理上 限界 = 218 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 218 2. 경찰공공의 원칙 = 218 3. 경찰책임의 원칙 = 219 4. 경찰비례의 원칙 = 224 5. 경찰평등의 원칙 = 224 Ⅲ. 傳統的 警察權의 限界論(條理上 限界論)의 再檢討 = 225 1. 개설 = 225 2. 구체적 검토 = 225 제4절 警察作用 제1항 警察下命 Ⅰ. 警察下命의 槪念 = 227 Ⅱ. 警察下命의 種類 = 227 1. 작위하명 = 227 2. 부작위하명 = 227 3. 수인하명 = 228 4. 급부하명 = 228 Ⅲ. 警察下命의 形式 = 228 1. 법규하명 = 228 2. (협의의)경찰하명(처분하명) = 229 Ⅳ. 警察下命의 效果 = 229 1. 경찰의무 = 229 2. 경찰하명의 효과의 범위 = 230 Ⅴ. 警察下命의 違反 = 231 제2항 警察許可 Ⅰ. 警察許可의 意義 및 性質 = 231 1. 경찰허가의 의의 = 231 2. 경찰허가의 성질 = 232 Ⅱ. 警察許可의 形式ㆍ節次 = 234 Ⅲ. 警察許可의 附款 = 234 Ⅳ. 警察許可의 效果 = 234 1. 경찰허가의 효과의 내용 = 234 2. 경찰허가의 갱신 = 236 3. 경찰허가의 효과의 범위 = 236 제3항 警察作用과 個人情報保護 Ⅰ. 警察任務와 情報作用 = 238 Ⅱ. 個人情報에 대한 警察作用과 權限規範 = 238 1.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근거 = 238 2. 개인정보에 대한 경찰작용의 침해성 = 239 3. 권한규범 = 240 Ⅲ. 警察의 情報作用과 個人情報保護的 基本原則 = 240 1. 정보에 있어서의 권력분립의 원칙 = 240 2. 규범명확성의 원칙 = 241 3. 목적구속의 원칙 = 241 4. 비례원칙 = 242 5. 정보수집에 있어서의 직접성, 공개성 및 고지의 원칙 = 242 제5절 警察行政의 實效性 確保手段 Ⅰ. 警察强制 = 243 1. 경찰상 강제집행 = 243 2. 경찰상 즉시강제 = 243 3. 경찰상 조사 = 244 Ⅱ. 警察罰 = 244 1. 경찰벌의 의의 = 244 2. 경찰벌의 근거 = 244 3. 경찰벌의 종류 = 245 4. 경찰벌의 과벌절차 = 245 제6절 警察權 行使와 權利救濟 Ⅰ. 損害賠償 = 246 1. 경찰권의 행사와 손해배상 = 246 2. 경찰권의 불행사와 손해배상 = 246 Ⅱ. 損失補償 = 247 Ⅲ. 行政爭訟 = 247 1. 경찰권의 행사에 대한 쟁송 = 247 2. 경찰권의 불행사에 대한 쟁송 - 경찰개입청구권의 문제 = 247 제3장 給付行政法 제1절 槪說 Ⅰ. 給付行政의 沿革 = 249 Ⅱ. 給付行政의 意義 = 250 1. 질서행정과 급부행정의 구별 = 250 2. 급부행정의 관념 = 250 Ⅲ. 給付行政의 種類 = 251 1. 임무에 따른 분류 = 251 2. 급부의 기초 또는 원인에 따른 분류 = 252 3. 급부의 종류에 따른 분류 = 252 4. 급부의 근거에 의한 분류 = 252 5. 급부의 법적 형식에 따른 분류 = 252 Ⅳ. 給付行政의 基本原理 = 253 1. 사회국가원리 = 253 2. 보충성의 원칙 = 254 3. 합법성의 원칙 = 254 4. 평등원칙 = 256 5. 과잉급부금지원칙 = 256 6. 부당결부금지원칙 = 257 7. 신뢰보호의 원칙 = 257 제2절 公物法 제1항 槪說 Ⅰ. 公物의 槪念 = 258 1. 공물과 사물(재정재산) = 258 2. 공물의 개념 = 258 3. 공물과 영조물ㆍ공공시설 = 260 Ⅱ. 公物의 種類 = 261 1. 목적에 의한 분류 = 261 2. 성립과정에 의한 분류 = 262 3. 사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한 분류 = 262 4. 소유권자에 의한 분류 = 263 5. 소유주체와 관리주체의 관계에 의한 분류 = 263 6. 공물의 관리가 법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한 분류 = 263 제2항 公物의 成立과 消滅 Ⅰ. 公物의 成立 = 264 1. 공공용물의 성립 = 264 2. 공용물의 성립 = 266 3. 공적 보존물의 성립 = 266 Ⅱ. 豫定公物 = 267 Ⅲ. 公物의 消滅 = 267 1. 공공용물의 소멸 = 267 2. 공용물의 소멸 = 269 3. 공적 보존물의 소멸 = 269 제3항 公物의 法律的 特色 Ⅰ. 槪說 = 269 Ⅱ. 公物上의 權利의 性質 = 270 1. 공소유권설 = 270 2. 사소유권설 = 270 Ⅲ. 우리 實定法上의 公物의 法律的 特色 = 270 1. 융통성의 제한 = 271 2. 강제집행의 제한 = 271 3. 취득시효의 제한 = 272 4. 공용수용의 제한 = 274 5. 공물의 범위결정 및 경계확정 = 275 6. 공물과 상린관계 = 275 7. 공물의 설치ㆍ관리의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 = 275 8. 공물의 등기 = 276 제4항 公物의 營理와 公物警察 Ⅰ. 公物의 營理 = 276 1. 개설 = 276 2. 공물관리권 = 276 3. 공물관리자 = 278 4. 공물관리와 비용부담 = 278 Ⅱ. 公物警察 = 278 1. 개설 = 278 2. 공물관리와 공물경찰의 구별 = 279 3. 공물관리와 공물경찰과의 관계 = 279 제5항 公物의 使用關係 Ⅰ. 公物使用關係의 意義 = 280 Ⅱ. 公物使用의 法律形態 = 280 1. 일반사용 = 281 2. 허가사용 = 284 3. 특허사용 = 285 4. 관습상 특별사용 = 290 5. 행정재산의 목적외사용 = 291 제3절 公企業法 제1항 公企業의 觀念과 種類 Ⅰ. 公企業의 槪念 = 293 1. 공기업의 의의 = 293 2. 공기업의 특징 = 295 Ⅱ. 公企業의 種類 = 297 1. 경영주체에 의한 분류 = 297 2. 독점권의 유무에 의한 분류 = 298 3. 독립성의 유무에 의한 분류 = 300 제2항 公企業의 法律的 特色 Ⅰ. 公企業의 開設 = 301 1. 국영기업의 개설 = 301 2. 공영기업의 개설 = 301 3. 독립법인기업 개설 = 302 Ⅱ. 公企業의 組織 = 302 1. 행정주체직영기업 = 302 2. 특수법인(공사ㆍ회사)기업(공공기관사업) = 302 Ⅲ. 公企業의 豫算會計 = 303 1. 행정주체직영사업 = 303 2. 특수법인기업 = 304 Ⅳ. 公企業의 經營 = 304 Ⅴ. 公企業의 保護와 監督 = 305 1. 공기업의 보호 = 305 2. 공기업의 감독 = 307 제3항 公企業의 利用關係 Ⅰ. 利用關係의 意義 = 308 Ⅱ. 公企業利用關係의 性質 = 309 1. 성질결정의 실제적 필요성 = 309 2. 성질에 관한 학설 = 309 3. 이용관계의 성질 = 310 4. 행정사법의 문제 = 312 Ⅲ. 公企業利用關係의 成立 = 313 1. 합의이용 = 313 2. 이용강제 = 313 Ⅳ. 公企業利用關係의 內容 = 315 1. 일반적 특색 = 315 2. 이용자의 권리 = 315 3. 기업주체의 권리 = 316 Ⅴ. 公企業利用關係의 終了 = 317 제4항 公益事業의 特許 Ⅰ. 公益事業의 特許의 槪念 및 公企業과의 區別= 318 1. 공익사업의 특허의 개념 = 318 2. 공기업과의 구별 = 318 Ⅱ. 公益事業의 特許의 意義 = 319 Ⅲ. 公益事業의 特許와 營業許可와의 區別 = 320 1. 개설 = 320 2. 사업의 대상 = 321 3. 규제의 목적ㆍ내용 = 321 4. 행위의 성질 = 321 5. 보호ㆍ감독 기타 = 323 Ⅴ. 特許企業의 法律關係 = 324 1. 특허기업자의 권리와 특권 = 324 2. 특허기업자의 의무와 부담 = 325 Ⅵ. 特許企業의 移轉ㆍ委託 및 終了 = 327 1. 특허기업의 이전 = 327 2. 특허기업의 위탁 = 327 3. 특허기업의 종료 = 327 제4절 社會保障法 제1항 社會保障의 意義 Ⅰ. 社會保障의 槪念 = 328 Ⅱ. 社會保險의 領域 = 329 1. 사회보험 = 329 2. 공공부조 = 329 3. 사회복지서비스 = 330 4. 관련 복지제도 = 330 제2항 社會保險制度 Ⅰ. 國民健康保險法 = 331 1. 개설 = 331 2. 적용대상 = 331 3. 보험자 = 332 4. 급여 = 332 5. 재정 = 334 6. 권리구제 = 335 Ⅱ. 國民年金法 = 336 1. 개설 = 337 2. 적용대상 = 337 3. 보험자 = 338 4. 급여 = 338 5. 재정 = 343 6. 권리구제 = 344 Ⅲ. 産業災害補償保險法 = 344 1. 개설 = 345 2. 적용대상 = 345 3. 보험자 = 346 4. 급여 = 346 5. 재정 = 348 6. 권리구제 = 348 Ⅳ. 雇傭保險法 = 349 1. 개설 = 349 2. 적용대상 = 349 3. 보험자 = 350 4. 급여 = 350 5. 재정 = 352 6. 권리구제 = 353 제3항 公共扶助 Ⅰ. 國民基礎生活保障法 = 354 1. 개설 = 354 2. 적용대상 = 354 3. 급여 = 355 4. 책임주체 = 357 5. 재정 = 357 6. 권리구제 = 358 Ⅱ. 醫療給與法 = 359 1. 개설 = 359 2. 수급권자 = 359 3. 의료급여의 내용ㆍ방법 및 제한 = 359 4. 책임주체 = 360 5. 재정 = 361 제4장 公用負擔法 제1절 槪說 Ⅰ. 公用負擔의 槪念 = 362 1. 성질 = 363 2. 수단 = 363 3. 주체 및 객체 = 364 4. 공용부담의 근거 = 364 Ⅱ. 公用負擔의 種類 = 364 1. 내용에 따른 분류 = 364 2. 발생원인에 의한 분류 = 365 제2절 人的 公用負擔 Ⅰ. 意義 = 366 Ⅱ. 人的 公用負擔의 種類 = 366 1. 부과방법에 의한 분류 = 366 2. 부담근거에 의한 분류 = 366 3. 내용에 의한 분류 = 368 Ⅲ. 人的 公用負擔의 內容 = 368 1. 부담금 = 368 2. 부역ㆍ현품부담 = 369 3. 노역ㆍ물품부담 = 370 4. 시설부담 = 371 5. 부작위부담 = 371 제3절 公用制限 Ⅰ. 公用制限의 槪念 = 372 Ⅱ. 公用制限의 根據 = 373 Ⅲ. 公用制限의 種類 = 373 1. 계획제한 = 373 2. 보전제한 = 374 3. 사업제한 = 375 4. 공물제한 = 375 5. 공용사용(사용제한) = 376 Ⅳ. 公用制限과 損失補償 = 377 제4절 公用收用 제1. 槪說 = 380 Ⅰ. 公用收用의 槪念 = 380 1. 수용적격사업 = 380 2. 수단 = 381 3. 목적물 = 381 4. 주체 = 382 5. 손실보상 = 382 Ⅱ. 公用收用法制의 最近傾向 = 382 1. 공익사업의 범위학대 = 383 2. 수용제도의 종합화ㆍ객관화 = 383 3. 생활보상 및 개발이익환수의 문제 = 383 Ⅲ. 公用收用의 根據 = 384 1. 일반법 = 384 2. 특별법 = 384 제2. 公用收用의 當事者 및 目的物 = 384 Ⅰ. 公用收用의 當事者 = 384 1. 수용자 = 385 2. 수용권의 주체에 관한 학설 = 385 3. 피수용자 = 386 Ⅱ. 公用收用의 目的物 = 386 1. 목적물의 종류 = 386 2. 목적물의 제한 = 387 3. 목적물의 확장 = 387 제3. 公用收用의 節次 = 388 Ⅰ. 槪說 = 388 Ⅱ. 公用收用의 普通節次 = 388 1. 사업인정 = 389 2. 토지ㆍ물건의 조서작성 = 391 3. 협의 = 392 4. 재결ㆍ화해 = 393 Ⅲ. 公用收用의 略式節次 = 398 1. 천재ㆍ지변시의 공용수용 = 398 2. 급시를 요하는 토지사용 = 398 Ⅳ. 公用收用의 效果 = 399 1. 사업시행자의 권리취득 = 399 2. 손실보상 = 401 3. 손실보상에 관한 원칙 = 402 4. 손실보상의 내용 = 404 5. 손실보상에 대한 과세의 특례 = 407 Ⅴ. 還買權 = 407 1. 환매권의 의의 = 407 2. 환매권의 근거 = 408 3. 환매권의 성질 = 408 4. 환마권자 = 408 5. 환매의 목적물 = 409 6. 환매의 요건 = 409 7. 기업자의 통지의무와 환매권의 소멸 = 411 제5절 公用換地ㆍ公用換權 제1. 槪說 = 411 Ⅰ. 公用換地ㆍ公用換權의 意義 = 411 Ⅱ. 公用換地ㆍ公用換權의 特徵 = 412 제2. 公用換地 = 413 Ⅰ. 槪說 = 413 Ⅱ. 都市開發法上의 換地制度 = 413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413 2. 시행자 = 414 3. 환지계획 = 415 4. 환지처분 = 418 Ⅲ. 農漁村整備法上의 換地制度 = 420 1. 개설 = 420 2.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 = 420 3. 일시이용지의 지정 = 422 4. 환지계획 = 423 5. 환지처분 = 424 제3. 住居環境整備法에 의한 公用換權 = 425 Ⅰ. 整備事業의 槪念 = 425 Ⅱ. 都市ㆍ住居環境整備基本計劃 = 426 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426 2.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427 Ⅲ. 情費事業의 施行節次 및 施行者 = 427 1. 시행자 = 428 2. 사업시행인가 = 429 3.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 429 4. 환권계획(관리처분계획) = 430 5. 환권처분 = 431 제5장 地域開發ㆍ環境行政法 제1절 地域開發行政法 제1항 總說 제2항 地域開發行政의 意義 및 特徵 1. 지역개발행정의 의의 = 434 2. 지역개발행정의 특징 = 434 제3항 地域開發行政의 手段 1. 행정계획 = 435 2. 공용수용 및 공용환지ㆍ공용환권 = 436 3. 토지의 이용ㆍ처분의 규제 및 이용의무의 부과 = 436 4. 개발이익의 환수 = 437 제4항 地域開發行政의 法制 제1. 國土基本法 = 438 1. 개설 = 438 2. 국토계획 = 438 제2. 土地利用規制基本法 = 440 Ⅰ. 槪說 = 440 Ⅱ. 國土利用規制의 透明性 確報 = 440 Ⅲ. 地域ㆍ地區 등의 新設ㆍ細分 또는 變更의 制限 = 441 Ⅳ. 事業地區 안에서의 行爲制限 = 442 Ⅴ. 地域ㆍ地區 등의 變更節次 = 442 1. 주민의 의견청취 = 442 2. 지형도면 고시 = 443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443 Ⅵ. 地域ㆍ地區 등의 指定 및 行爲制限內容의 제공 = 444 Ⅶ. 土地利用計劃確認書의 發給 등 = 444 Ⅷ. 規制案內書 = 444 제3.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관한 法律 = 445 Ⅰ. 槪說 = 445 Ⅱ. 國土의 用途區分 = 445 Ⅲ. 都市計劃 = 446 1. 광역도시계획 = 446 2. 도시기본계획 = 448 3. 도시관리계획 = 449 Ⅳ. 用途地域制 = 454 1. 用途地域制의 意義 = 454 2. 用途地域 = 455 3. 用途地區 = 457 4. 用途區域 = 459 Ⅴ. 都市計劃施設 = 464 1. 의의 = 464 2.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 464 3. 도시계획시설의 공중ㆍ수중ㆍ지하 등에의 설치기준 및 손실보상 = 465 4.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 = 465 5.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465 6.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 466 Ⅵ. 地區單位計劃 = 467 1. 의의 = 467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 468 3.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469 4.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건축기준의 완화적용 = 469 Ⅶ. 開發行爲許可制 = 470 1. 의의 = 470 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470 3. 개발행위허가의 기준과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472 4.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473 5.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의 의제 = 474 6.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격 = 474 7.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 476 Ⅷ. 基盤施設連動制 = 477 1. 의의 = 477 2. 개발밀도관리구역 = 478 제4. 土地의 去來規制 등 措置 = 478 Ⅰ. 土地去來規約許可制 = 479 1. 의의 = 479 2. 성질 = 479 3. 합헌성 여부 = 480 4.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내용 = 481 5. 선매협의 = 482 6. 허가의 효과 = 482 7. 불허가처분에 대한 구제 = 483 8. 거래허가제의 특례 = 483 Ⅱ. 地價公示制 = 484 1. 표준지공시지가 = 484 2. 개별공시지가제도 = 489 3. 개발이익환수제도 = 492 제2절 環境行政法 제1항 環境問題의 擡頭와 環境行政法의 展開 1. 환경문제와 행정법 = 494 2. 환경행정법의 전개 = 495 3. 환경문제의 국제화 = 496 제2항 環境行政法의 基礎 Ⅰ. 環境權의 憲法的 保障 및 國家의 環境保護義務 = 496 1. 환경권의 헌법적 보장 = 496 2. 국가의 환경보호의무 = 498 Ⅱ. 우리 環境保護立法의 展開ㆍ發展 = 498 1. 공해방지법의 제정 및 개정 = 498 2. 환경보전법ㆍ해양오염방지법의 제정 = 499 3.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분야별 개별법의 제정 = 499 Ⅲ. 環境行政法의 目的과 基本原理 = 500 1. 환경행정법의 목적 = 500 2. 환경행정의 기본원리 = 500 Ⅳ. 環境行政法의 地位 = 503 제3항 環境保護行政의 特徵과 類型 Ⅰ. 環境保護行政의 特徵 = 504 1. 계획행정 = 504 2. 생활배려ㆍ이해조정행정 = 504 3. 환경행정의 형식ㆍ수단의 다양성 = 505 4. 지역성 = 505 Ⅱ. 環境行政의 類型 = 506 1. 대상에 따른 분류 = 506 2. 환경오염의 원인에 따른 분류 = 507 3. 생태계보호를 위한 환경보호행정 = 507 제4항 環境行政의 主體 Ⅰ. 國家ㆍ地方自治團體 = 507 Ⅱ. 기타 公共團體 = 508 Ⅲ. 私的 環境問題專門機關ㆍ環境保護團體 등 = 509 제5항 環境行政의 手段 1. 행정계획에 의한 환경행정 = 509 2. 환경기준의 설정 = 512 3. 환경영향평가제도 = 515 4. 직접적 규제수단 = 522 5. 공과금ㆍ조세에 의한 규제 = 526 6. 환경보전 지역ㆍ지구의 지정 = 527 7. 비권력적 수단 = 529 제6항 環境行政과 權利ㆍ利益救濟制度 Ⅰ. 環境法上의 權利救濟와 行政救濟法 = 531 Ⅱ. 行政爭訟制度 = 531 1. 개설 = 531 2. 환경행정상의 분쟁구조 및 쟁송제도 = 532 Ⅲ. 環境行政과 國家補償 = 539 1. 손해배상 = 540 2. 손실보상 = 542 Ⅳ. 環境紛爭調整制度 = 543 1. 개설 = 543 2.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내용 = 544 3.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평가 = 546 제6장 經濟行政法 제1절 經濟行政과 經濟行政法 總說 제1항 經濟行政의 意義 및 內容 Ⅰ. 經濟行政의 意義 = 547 Ⅱ. 經濟行政의 種類와 內容 = 547 1. 경제행정의 현상형태 = 547 2. 경제행정의 임무에 따른 분류 = 548 3. 규제대상ㆍ방식에 따른 분류 - 경제질서규제와 경제활동규제 = 549 제2항 經濟行政法의 基礎 Ⅰ. 經濟行政法의 意義 = 549 1. 경제행정법의 개념 및 필요성 = 549 2. 경제헌법과 경제행정법 = 550 3. 경제법과 경제행정법 = 551 Ⅱ. 經濟行政法의 法源 = 552 Ⅲ. 經濟行政法의 歷史的 發展 = 553 1. 서구제국에 있어서 경제행정의 전개 = 553 2. 우리나라의 경제행정ㆍ경제행정법 = 554 제2절 經濟行政의 憲法的 基礎 Ⅰ. 憲法上 經濟秩序에 관한 規定의 槪觀 = 555 Ⅱ. 憲法上 經濟秩序 = 556 1. 시장의 지배 및 경제력의 남용방지 = 558 2. 자연자원 등의 국유화ㆍ특허 = 558 3. 국토ㆍ자원의 균형 있는 개발ㆍ이용ㆍ보전 = 558 4. 대외무역의 육성ㆍ규제등 = 559 5. 지역경제의 육성 = 559 6.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 559 7. 농ㆍ어민의 보호육성 = 559 8. 경제적 약자의 자조조직의 육성 = 560 9. 소비자의 권익보호 = 560 제3절 經濟行政의 任務와 法的 手段 제1항 經濟監督 Ⅰ. 意義 및 保護法益 = 561 Ⅱ. 經濟監督을 위한 法的 手段 = 561 1. 진입규제 = 562 2. 행태규제 = 563 제2항 經濟誘導 Ⅰ. 經濟誘導의 意義 = 564 Ⅱ. 經濟誘導를 위한 法的 手段 = 565 1. 직접적 경제유도수단 = 565 2. 간접적 경제유도수단 = 565 제3항 經濟助長 Ⅰ. 意義 = 566 Ⅱ. 經濟助長을 위한 法的 手段 = 567 1. 경제조장수단의 체계 = 567 2. 급부제공에 의한 경제조장 = 568 3. 급부의무의 감면에 의한 경제조장 = 569 제4절 經濟行政組織法 Ⅰ. 經濟行政主體의 意義와 種類 = 569 Ⅱ. 國家經濟行政組織 = 570 1. 개관 = 570 2. 독입제행정청과 합의제행정청 = 570 3. 일반경쟁규제기관과 전문규제기관 = 571 4. 공정거래위원회 = 572 Ⅲ. 間接經濟行政組織 = 573 1.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경제행정 = 573 2. 전문기능적 자치행정조직에 의한 경제행정 = 574 Ⅳ. 經濟行政을 수행하는 私人 = 576 1. 공권수탁사인 = 577 2. 공의무부담ㆍ공의무부담사인 = 578 3. 행정보조자 = 580 제5절 經濟行政作用法 제1항 經濟行政作用의 分類 1. 경제행정의 임무에 따른 분류 = 581 2. 행정개입의 내용에 따른 분류 - 권력적 규제와 비권력적 규제 = 582 3. 행위형식에 따른 분류 = 582 제2항 經濟行政作用의 行爲形式 및 그 具體的 內容 Ⅰ. 法令ㆍ自治法規에 의한 直接的 規制 = 583 1. 개설 = 583 2. 법령등에 의한 직접적 규제의 내용 = 584 Ⅱ. 行政行爲 = 585 1. 경제행정법상 하명ㆍ금지 = 585 2. 경제행정법상 허가 = 586 3. 경제행정법상 특허 = 588 4. 경제행정법상 인가 = 589 5. 확약 = 590 Ⅲ. 公法上契約 = 590 Ⅳ. 經濟行政上 行政計劃 = 591 1. 의의 = 591 2. 종류 = 591 Ⅴ. 事實行爲-行政指導ㆍ非公式的 行政作用 = 592 1. 행정지도 = 592 2. 비공식적 행정작용 = 592 제3항 經濟行政上 義務履行의 確保手段 Ⅰ. 傳統的 義務履行確保手段 = 593 1. 행정상 강제집행 = 594 2. 행정벌 = 595 Ⅱ. 새로운 義務履行確保手段 = 595 1. 금전적 수단 = 595 2. 비금전적 수단 = 597 제6절 特別經濟行政法 제1항 行政主體의 고유한 經濟活動에 대한 法的 規律 1. 공기업을 통한 경제활동의 법적 규율 - 공기업법 = 601 2. 기타 경제활동에 대한 법적 규율 - 공공위탁법 = 602 제2항 資金支援法 1. 개념 = 603 2. 실정법상의 자금지원 = 604 3. 자금지원의 법적 근거와 한계 = 605 4. 자금지원의 법적 성질 및 형식 = 605 5. 자금지원행정에 있어서의 권리구제 = 607 제3항 個別經濟法規 Ⅰ. 獨占規制法 = 609 Ⅱ. 中小企業基本法 = 610 Ⅲ. 消費者保護法 = 610 Ⅳ. 物資規制法 = 611 Ⅴ. 物價規制法 = 612 Ⅵ. 資源規制法 = 612 Ⅶ. 對外貿易 및 外資導入規制法 = 613 제7장 財務行政法 제1절 槪說 제1항 財政의 槪念과 種類 Ⅰ. 財政의 槪念 = 615 Ⅱ. 財政의 種類 = 616 1. 주체에 의한 구분 = 616 2. 수단에 의한 구분 = 617 제2항 財政法의 基本原理 1. 재정의회주의 = 618 2. 엄정관리주의 = 618 3. 건전재정주의 = 618 제2절 財政의 內容 제1항 財政權力作用 Ⅰ. 財政下命 = 619 1. 재정하명의 의의 및 종류 = 619 2. 재정하명의 형식 = 620 3. 재정하명의 효과 = 620 4. 흠(하자)있는 재정하명에 대한 구제제도 = 620 Ⅱ. 財政許可 = 621 1. 재정허가의 의의 및 성질 = 621 2. 재정허가의 형식 = 621 Ⅲ. 財政免除 = 621 Ⅳ. 財政强制 = 622 1. 의의 및 종류 = 622 2. 재정상 강제집행 = 622 3. 재정상 즉시강제 및 조사 = 624 Ⅴ. 財政罰 = 625 1. 재정벌의 의의 = 625 2. 재정벌의 종류 = 625 3. 재정벌의 특수성 = 625 4. 재정벌의 과벌절차 = 626 제2항 財政管理作用 1. 의의 = 627 2. 종류 = 628 제3절 租稅 제1항 租稅의 意義 및 種類 Ⅰ. 租稅의 槪念 = 628 Ⅱ. 租稅의 種類 = 630 1. 국세와 지방세 = 630 2. 내국세와 관세 = 630 3. 직접세와 간접세 = 630 4. 수익세ㆍ재산세ㆍ소비세ㆍ거래세 = 631 5. 인세ㆍ물세ㆍ행위세 = 631 6. 정기세와 수시세 = 631 7. 보통세와 목적세 = 631 8. 비례세와 누진세 = 632 9. 신고납부하는 조세ㆍ부과납부하는 조세ㆍ인지납부하는 조세 = 632 제2항 租稅法의 基本原則 Ⅰ. 形式面의 原則 = 633 1. 조세법률주의 = 633 2. 영구세주의 = 634 Ⅱ. 實質面의 基本原則 = 635 1. 공평부담의 원칙 = 635 2. 신의성실의 원칙 = 635 3. 수입확보의 원칙 = 635 4. 능률의 원칙 = 636 Ⅲ. 課稅技術面의 原則 = 636 1. 실질과세의 원칙 = 636 2. 근거과세의 원칙 = 636 3.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637 제3항 租稅의 賦課 Ⅰ. 課稅權者 = 637 Ⅱ. 課稅要件 = 637 1. 납세의무자 = 638 2. 과세물건 = 639 3. 세율 = 641 Ⅲ. 納稅義務의 成立(發生)과 確定 = 642 1. 납세의무의 성립(발생) = 642 2. 납세의무의 확정 = 643 3. 부과기간의 제한 = 644 Ⅳ. 課稅除外 = 644 1. 의의 = 644 2. 근거 = 645 제4항 租稅의 徵收 Ⅰ. 租稅의 徵收方法 = 645 1. 보통징수 = 645 2. 특별징수 = 646 3. 예외징수(변태징수) = 646 4. 강제징수 = 647 Ⅱ. 租稅의 免除 = 647 Ⅲ. 納稅債務의 未定狀態 = 647 1. 보세구역 안의 화물 = 648 2. 통과화물 = 648 Ⅳ. 租稅債權의 確保 = 648 1. 조세의 우선징수 = 648 2. 납세의무의 확장 = 649 3. 조세채권의 대외적 효력 = 649 4. 납세담보 = 650 제5항 納稅義務의 消滅 Ⅰ. 納稅義務의 履行 = 651 1. 이행자 = 651 2. 이행방법 = 651 Ⅱ. 時效 = 651 Ⅲ. 기타 消滅事由 = 652 1. 조세부과처분의 취소 = 652 2. 결손처분 = 652 3. 공매의 중지 = 652 제6항 違法ㆍ不當한 租稅의 課徵에 대한 救濟制度 Ⅰ. 課稅前適否審査制 = 653 Ⅱ. 行政爭訟 = 653 1. 행정심판 = 653 2.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 656 3. 행정소송 = 656 Ⅲ. 過誤納金還給請求 = 659 1. 의의 = 659 2. 과오납금의 결정ㆍ처리 등 = 660 3.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 = 661 제4절 專賣 Ⅰ. 專賣의 槪念 = 662 Ⅱ. 專賣의 種類 = 663 Ⅲ. 專賣權의 效果 = 663 1. 전매권의 주된 효과 = 663 2. 전매권의 부수적 효과 = 664 제5절 會計 제1항 槪說 Ⅰ. 會計의 意義 = 664 Ⅱ. 會計의 種類 = 665 1. 관리대상에 의한 분류 = 665 2. 관리주체에 의한 분류 = 665 Ⅲ. 會計法의 特色 = 665 제2항 現金會計 Ⅰ. 現金會計의 一般原則 = 666 1. 총계예산주의(총액예산주의) = 666 2. 통일국고주의 = 667 3. 단일예산주의 = 667 4. 성과주의예산제도 = 667 5. 기업회계의 원칙 = 667 6. 회계연도구분 및 독립의 원칙 = 668 7. 회계기관분립의 원칙 = 668 8. 건전재정주의 = 668 Ⅱ. 豫算 = 669 1. 예산의 의의 = 669 2. 예산의 종류 = 669 3. 예산의 내용 = 670 4. 예산의 편성과 성립 = 671 5. 예산의 효력 = 672 6. 예산의 집행 = 673 Ⅲ. 決算 = 675 Ⅳ. 現金 會計上의 時效 = 676 제3항 債權會計 1. 개설 = 677 2. 채권의 의의 = 677 3. 채권관리기관 = 677 4. 채권의 관리 = 678 5. 채권의 소멸 = 678 제4항 動産會計 Ⅰ. 槪說 = 678 Ⅱ. 物品의 意義 = 678 Ⅲ. 物品管理機關 = 679 1. 총괄기관 = 679 2. 명령기관 = 679 3. 집행기관 = 680 4. 대리ㆍ위임 = 680 Ⅳ. 物品의 管理 = 680 1.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 680 2.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 681 3. 물품의 취득과 사용 = 681 4. 물품의 보관 = 681 5. 물품의 처분 = 682 6. 물품의 자연감모와 관급의 제한 = 682 7. 손망실처리 = 683 제5항 不動産會計 Ⅰ. 槪說 = 683 Ⅱ. 國有財産의 意義 및 種類 = 684 1. 국유재산의 의의 = 684 2. 국유재산의 종류 = 684 Ⅲ. 國有財産의 管理ㆍ處分 = 684 1. 관리처분의기관 = 684 2. 관리ㆍ처분의 제한ㆍ특례 = 685 Ⅳ. 國有文化財 = 689 索引 = 6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