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서명 : 농업법 강의 = Agricultural law 제1편 총론 제1장 농업법의 개념 = 13 제2장 농업법의 법원(法源) = 15 제1절 법원(法源) = 15 제2절 농업관련법의 종류 = 16 제3장 농업ㆍ농촌의 과제 = 18 제1절 농업ㆍ농촌의 상황변화 = 18 제2절 새로운 시책의 도입 = 20 제4장 농업기구 = 22 제1절 서설 = 22 제2절 농림부 = 22 제3절 농촌진흥청 = 22 제4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3 제2편 농업법 제1장 농업ㆍ농촌기본법 = 27 제1절 서설 = 27 제2절 농업ㆍ농촌기본법 총칙 = 32 제3절 농업구조개선 = 34 제4절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 = 36 제5절 농산물의 교역 및 국제협력 = 37 제6절 농촌지역개발 및 소득지원 = 37 제7절 농업ㆍ농촌발전계획추진 = 38 제2장 농업협동조합법 = 39 제1절 서설 = 39 제2절 농업협동조합법의 구성 = 40 제3절 농업협동조합의 조직 = 40 제4절 농업협동조합의 설립 = 44 제5절 조합원과 준조합원 = 44 제6절 농협의 사업 = 49 제7절 농협의 보호 = 51 제3장 농지법 = 52 제1절 서설 = 52 제2절 농지소유 = 54 제3절 농지매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 = 66 제4절 농지의 이용 = 79 제5절 농지임대차 = 84 제6절 농지의 보전 = 86 제7절 이행강제금 = 96 제4장 농어촌발전 종합대책 = 97 제1절 문제의 소재 = 97 제2절 종합대책 = 97 제3절 한국농촌공사 = 98 제4절 농지관리기금 = 100 제5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 101 제6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101 제7절 농어촌정비법 = 105 제5장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안정 = 112 제1절 서설 = 112 제2절 양곡관리법 = 113 제3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 119 제4절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 129 제5절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131 제6절 농수산물유통공사법 = 134 제6장 생산자재관계법 = 137 제1절 서설 = 137 제2절 종자산업법 = 137 제3절 비료관리법 = 142 제4절 농약관리법 = 144 제5절 식물방역법 = 147 제7장 농업재해대책법 = 151 제1절 서설 = 151 제2절 농업재해와 어업재해 = 151 제3절 재해대책 = 152 제4절 보조 및 지원(제4조) = 152 제5절 응급조치와 응급대책의 지원 = 153 제3편 축산업법 제1장 서설 = 157 제2장 축산법 = 158 제1절 입법목적 = 158 제2절 연혁 = 158 제3절 축산법총칙 = 158 제4절 가축개량 및 인공수정 = 158 제5절 축산물 등의 수급 및 가격안정 = 160 제6절 축산물 등의 유통 = 160 제7절 축산재원 = 161 제3장 초지법 = 163 제1절 입법목적 = 163 제2절 초지의 의의 = 163 제3절 미간지의 대리조성 = 163 제4절 초지의 사후관리 = 164 제4장 사료관리법 = 165 제1절 입법목적 = 165 제2절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조치 = 165 제3절 품질관리 = 165 제5장 낙농진흥법 = 167 제1절 입법목적 = 167 제2절 낙농진흥회 설립 = 167 제3절 민간자율의 수급조절 = 167 제4절 집유일원화 = 167 제5절 원유검사 공영화 = 168 제6절 과태료 처분 = 168 제6장 동물보호법 = 169 제1절 입법목적 = 169 제2절 연혁 = 169 제3절 동물보호운동 = 169 제4절 동물학대 금지 및 적용제한 = 169 제5절 유기동물에 대한 조치 = 170 제7장 가축전염병예방법 = 171 제1절 입법목적 = 171 제2절 가축전염병 = 171 제3절 가축의 방역 = 171 제4절 수출입 검역 = 172 제5절 보칙 및 벌칙 = 173 제8장 축산물가공처리법 = 174 제1절 입법목적 = 174 제2절 가축과 축산물의 의의 = 174 제3절 작업장 설치 허가 및 취소 = 174 제4절 축산물의 처리등 = 175 제4편 산림관계법 제1장 총설 = 179 제2장 산림법 = 180 제1절 입법목적 = 180 제2절 산림계획 = 180 제3절 산림의 보전 = 180 제4절 산림의 개발 = 183 제5절 보안림ㆍ천연보호림 관리 = 185 제6절 국유림 = 185 제7절 산림의 보호 = 186 제8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 187 제9절 임업기술개발 = 187 제3장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법 = 188 제1절 입법목적 = 188 제2절 임업경영 구조개선 = 188 제3절 소유 및 유통 구조개선 = 188 제4절 목재제품의 품질인증제도 = 188 제5절 임업후계자ㆍ독림가의 육성을 통한 지역임업 선도 = 189 제6절 임업진흥권역의 지정ㆍ관리 = 189 제7절 임업진흥기금의 설치 = 189 제4장 사방사업법 = 190 제1절 입법목적 = 190 제2절 사방지의 지정 및 사방지 내 행위제한 = 190 제3절 사방사업의 시행 및 사방시설 관리 = 190 제4절 비용부담의 특례 = 190 제5절 사방지안에서 행위제한 및 비용의 변상 = 191 제6절 사방지의 지정해제 = 191 제5장 산림조합법 = 192 제1절 입법목적 = 192 제2절 임업협동조합 = 192 제3절 임업협동조합중앙회 = 193 제6장 입목에 관한 법률 = 195 제1절 입법목적 = 195 제2절 입목의 독립성 = 195 제3절 저당권의 효력 및 입목의 관리 = 195 제4절 법정지상권 = 195 제5절 입목의 등기ㆍ등록 = 196 제7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97 제1절 입법목적 = 197 제2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 = 197 제3절 산림사업 설계ㆍ감리제도의 도입 = 197 제4절 산림기술자제도의 도입 = 197 제5절 입목벌채 허가 및 신고제도의 개선 = 198 제6절 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 = 198 제5편 국제농업 제1장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 201 제1절 서설 = 201 제2절 WTO체계의 기본원칙 = 201 제2장 농업협정 = 203 제1절 시장접근분야 = 203 제2절 국내보조분야 = 203 제3절 수출보조분야 = 205 제3장 농산물 이행계획서(C/S) = 206 제1절 시장접근분야 = 206 제2절 국내보조분야 = 207 제3절 수출보조분야 = 207 제4장 농림산물 개방계획 = 210 제1절 품목총괄 = 210 제2절 연도별 개방품목 = 210 제3절 개방결과 = 211 부록[農業法典] = 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