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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해양환경관리법 제1장 총설 제1절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규제 = 3 1. 해양환경관리에 대한 정책의 변화 = 3 2.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 = 4 3.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규제의 종류 = 6 제2절 해양환경 관계법률 = 7 1.「해양수산발전기본법」 = 7 2.「해양환경관리법」 = 7 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7 4.「습지보전법」 = 8 5.「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6.「연안관리법」 = 9 7. 기타 관계 법률 = 9 8. 해양환경 관계 법률의 연혁 = 10 제3절 해양환경관리의 체계 = 22 1. 해양환경법 체계의 변화 = 22 2. 환경법 체계와의 관계 = 24 3. 해양환경관리의 기본이념 = 28 4. 해양환경관리의 기본원칙 = 28 5.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의 기본체계 = 32 6. 해양환경기준의 관리 = 34 7. 해양환경정보의 관리 = 43 제2장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제1절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 47 1.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의 정의 = 47 2.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의 분류 = 48 3.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의 수립 = 50 4.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의 수립권자 = 50 5.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 50 6. 해양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과의 관계 = 54 제2절 환경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 = 55 1. 환경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55 2. 환경관리해역의 지정ㆍ관리 = 56 3. 환경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의 구분 수립 = 59 4. 환경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주기 = 60 5. 환경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의 내용 = 60 6. 환경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의 평가 = 61 7. 환경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의 구성ㆍ운영 = 61 제3절 환경관리해역에서의 규제 = 63 1. 환경보전해역에서의 규제 = 63 2. 특별관리해역에서의 규제 = 63 3. 오염물질 총량규제의 실시 = 64 제4절 오염물질 총량관리기본계획 = 65 1. 오염물질 총량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 65 2. 오염물질 총량관리기본계획 = 67 3. 오염물질 총량관리 시행계획 = 67 4. 오염물질 총량관리에 대한 이행평가 = 68 5. 기타 재정지원 및 제재 = 69 제5절 폐기물 해양수거ㆍ처리계획 = 70 1. 폐기물 해양수거ㆍ처리계획의 위상 = 70 2. 폐기물 해양수거ㆍ처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70 3. 연도별 폐기물 해양수거ㆍ처리계획 = 71 제6절 해양환경관리위원회 = 71 1.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설치 = 71 2.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 72 3.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운영 = 73 4.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75 5. 전문위원 = 76 6. 수당 및 여비 = 76 제3장 해양환경개선조치 제1절 해역관리청의 해양환경개선조치 = 79 1. 해양환경개선조치의 정의 = 79 2. 해양환경개선조치의 주요 내용 = 79 3. 해양오염원의 조사 = 81 4. 해양오염방지활동 = 81 제2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 83 1. 부담금 = 83 2. 해양환경개선부담금 = 85 3.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운용 = 92 제4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제1절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 97 1. 기본원칙 = 97 2. 예외적 허용 = 97 제2절 해양시설 또는 해양공간에서의 오염물질의 해양배출금지 = 121 1. 해양공간의 범위 = 121 2. 해양시설 또는 해양공간에서의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 124 제3절 육상발생 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 = 126 1. 기본원칙 = 126 2. 예외적 허용 = 126 3. 육상발생 폐기물의 전문검사기관의 지정ㆍ관리 = 130 4. 육상발생 폐기물의 해양배출 절차 = 134 제4절 선박에서의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 137 1. 폐기물오염방지설비의 설치 = 137 2. 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의 설치 = 143 3.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 174 4. 선박평형수 및 기름의 적재 제한 = 179 5. 포장유해물질의 운송 = 180 6.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 182 7.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관리 = 186 8. 선박에서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 189 제5절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 191 1. 해양시설의 신고 = 191 2.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기록부 = 193 3. 해양시설에서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 = 194 4. 해양시설에서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 195 제6절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 198 1. 선박 및 해양시설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 198 2. 선박에서 수거ㆍ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 = 199 3. 해양시설에서 수거ㆍ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 = 199 4. 오염물질 저장시설 = 201 제7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조사 등 = 206 1.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 206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ㆍ조사에 따른 사후조치 = 208 제8절 유해방오도료의 사용규제 = 210 1. 유해방오도료의 사용규제 = 210 2. 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 = 211 제5장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 규제 제1절 선박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설비 = 215 1. 선박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설비 = 215 2. 오존층 파괴물질의 배출규제 = 221 3.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의 배출규제 = 223 4. 선박에서의 소각금지 = 233 5.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규제 = 237 6. 선박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예외적 허용 = 252 제2절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의 검사 = 253 1. 정기검사 = 253 2. 중간검사 = 255 3. 임시검사 = 257 4. 상태평가검사 = 259 5. 임시항해검사 = 262 6. 방오시스템검사 = 263 7. 임시 방오시스템검사 = 265 8. 대기오염발지설비의 예비검사 = 266 9. 검사준비 = 269 10. 협약검사증서의 교부 = 270 11.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 272 12.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을 교부받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 = 274 13.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 276 14. 항만국 통제 = 277 15. 재검사 = 282 제6장 해양오염방제 제1절 해양오염방제계획 = 285 1. 국가긴급방제계획 = 285 2. 국가긴급방제계획 수립 대상 물질 = 286 3.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 = 289 제2절 방제조치기관 = 290 1. 방제대책본부 = 290 2. 지역방제대책본부 = 292 3.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 = 293 제3절 방제조치 = 294 1. 오염물질의 배출신고 = 294 2. 오염물질의 배출시 방제조치 = 296 3. 오염물질 배출우려 시 조치사항 = 306 4. 자재ㆍ약제의 비치 = 307 5. 방제선의 배치 = 314 6. 방제분담금 = 321 7.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평가 = 324 제4절 해양오염영향조사 = 328 1. 해양오염영향조사 = 328 2. 해양오염영향조사의 규모 = 330 3.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 330 4. 해양오염영향조사항목 = 334 5. 주민의 의견수렴 = 335 6. 해양오염영향조사비용 = 335 제7장 해양환경관리업 제1절 해양환경관리업의 구분 = 339 1. 해양환경관리업의 종류 = 339 2.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요건 = 340 3. 해양환경관리업의 결격사유 = 350 4. 해양환경관리업의 승계 = 350 5.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취소 = 351 6. 해양환경관리업자의 자격요건 및 의무 = 357 제2절 폐기물위탁자 = 360 1. 폐기물위탁자의 의무 = 360 2. 폐기물의 측정 = 369 3. 위탁폐기물의 처리명령 = 370 4. 위탁폐기물의 보관ㆍ관리 = 370 5. 폐기물 인계ㆍ인수서 = 378 제3절 해양환경관리사업 관련 고려사항 = 379 1. 해양환경개선사업과 어장정화사업 = 379 2. 해양환경관리업 = 380 3. 해양환경자원의 재활용 = 387 4. 폐기물해양배출업의 경우 = 388 제8장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 영향평가 제1절 해역이용협의 = 391 제2절 해역이용영향평가 = 403 1. 해역이용영향평가 = 403 2.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 405 3. 주민의견 수렴 = 407 4.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 408 5.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 417 6.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요청시기 = 420 7.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의무 = 422 8.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통보 = 422 9. 해역이용영향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 424 10. 사후관리 = 425 11. 사업계획의 변경 = 426 12. 해양환경영향조사 = 427 13. 비밀누설금지 = 429 제9장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설립ㆍ운영 제1절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설립 = 433 1. 해양환경관리공단 = 433 2.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사업 = 435 3.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정관 등 = 437 제2절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운영 = 440 1.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재원 = 440 2.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사업계획 = 445 3.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지도ㆍ감독 = 446 4. 비밀누설금지 = 446 5. 관계기관의 협조 = 446 제10장 보칙 제1절 형식승인 = 449 1. 해양환경측정기기 = 449 2. 형식승인대상설비 = 458 3. 해양오염방제ㆍ방지용 자재ㆍ약제 = 462 제2절 선박의 해체 = 468 1. 선박해체의 신고 = 468 2. 선박처리장 = 469 제3절 협정체결 및 업무대행 = 469 1. 협정의 체결 = 469 2. 업무대행 = 473 3. 업무대행 협정 및 업무대행의 지정취소 = 481 4. 비밀누설금지 = 484 제4절 출입검사ㆍ보고 = 484 1. 국토해양부장관 소관 = 484 2. 해양경찰청장 소관 = 487 3. 출입검사 일반 = 488 4. 출입검사 사후조치 = 491 5. 해양환경감시원 = 491 6.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 493 제5절 해양환경 특별사법경찰관리 = 493 1. 일반사법경찰 = 493 2. 특별사법경찰 = 494 3. 해양수산분야 특별사법경찰 = 495 4. 해양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 = 495 5. 해양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업무와 선박출입검사업무의 관계 = 497 6. 항만국 통제와 선박출입검사 = 497 7. 선박출입검사 업무의 조정 필요성 = 499 제6절 권한의 위임ㆍ위탁 = 501 1. 권한의 위임 = 501 2. 업무의 위탁 = 505 3. 위임사무 처리결과 보고 = 507 제7절 기타 = 508 1. 교육훈련 = 508 2. 국고보조 = 511 3. 청문 = 512 4. 수수료 = 512 5. 해양환경보전협회 = 519 제11장 벌칙 제1절 형벌 = 523 1. 부과기준 = 523 2. 양벌규정 = 528 3. 의제 및 특례 = 528 제2절 과태료(행정질서법) = 529 1. 과태료 부과기준 = 529 2.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