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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2008년도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보고서. 2008 Ⅰ.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의 기본방향 = 1 1. 목표 및 방향 = 3 가. 농수산식품 부문 = 3 (1) 수산부문 = 5 나. 임업부문 = 7 2. 투융자 추진실적 및 성과 = 8 가. 농업·농촌 투융자 실적 및 성과 = 8 (1) 농업·농촌 투융자 실적 = 8 (2) 농업·농촌 투융자 성과 = 10 나. 임업부문 = 11 다. 수산업·어촌 투융자 지원 = 12 3. 2008년 농림수산식품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 12 가. 2008년 농림식품분야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 12 나. 2008년 임업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 15 다. 2008년 수산분야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 19 Ⅱ. 구조개선을 위한 주요 농림수산업 제도개혁 = 21 1. 협동조합 개혁 = 23 가. 농업협동조합 = 23 (1)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 = 23 (2) 일선조합 구조조정 추진 = 25 (3) 향후 계획 = 26 나. 산림조합 = 29 다. 수산업협동조합 = 32 2. 농림수산물 유통의 개혁 = 34 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34 (1) 수급 및 가격안정체계 구축 = 34 (2)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36 (3)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 제고 = 36 (4)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확충으로 유통경로 다원화 및 유통단계 축소 = 37 (5) 도매시장 유통시설 확충 및 거래제도의 다양화 등 = 38 (6) 물류표준화와 하역기계화로 농산물 물류비 절감 = 39 (7) 농산물 안전성 강화로 소비자의 안전 식생활 보장 = 40 나.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 41 다.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 45 3. 행정 추진조직 개편 및 규제개혁 = 47 가. 농림수산분야 행정추진 조직 개편 = 47 (1) 농수산업분야 = 47 (2) 산림분야 = 50 나. 농림수산분야 행정규제개혁 추진 = 51 (1) 농수산식품분야 = 51 (2) 산림분야 = 53 Ⅲ.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 55 1. 경쟁력있는 경영체 육성 = 57 가. 영농규모화 촉진 = 57 나. 경영이양직불제 운영 = 58 다. 마케팅지향형 산지유통 주체 육성 = 59 라. 농업종합자금제 개선 = 62 마. 농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 64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64 (2) 농업경영체활성화 방안 추진 = 65 (3) 농업교육훈련 = 68 (4) 경영컨설팅 지원 = 70 (5) 농업벤처 육성 = 72 (6)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 = 73 바. 농지은행제도 = 77 사. 독림가 등 임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 80 (1) 독림가 등 전문임업인 육성 = 80 (2) 기능인 영림단 육성 = 81 아. 어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 82 2. 생산기반 정비 및 농어업의 기계화·현대화 = 84 가. 농업생산기반 확충 = 84 (1)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 84 (2) 밭기반정비사업 = 84 (3)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 85 (4) 수리시설 개보수 = 86 (5) 배수개선 사업 등 기타 기반정비사업 = 87 (6) 농촌용수 개발 = 88 (7) 새만금지구 등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추진 = 88 나. 농업의 기계화 = 89 (1) 농업기계화 정책개선 = 89 (2) 농기계 구입자금지원 = 91 (3) 농기계 사후관리 강화 = 91 (4) 농기계 생산지원 = 92 (5) 농업용 면세유 공급 = 92 다. 농업시설의 현대화 = 93 (1)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 설치 확대 = 93 (2) 원예·특용작물 시설현대화 = 94 (3) 축산시설 현대화 = 94 라. 수산업 생산기반 정비 = 95 3. 농림수산 관련 산업의 육성 = 96 가. 농산물 가공 및 식품산업의 육성 = 96 나. 종자산업의 육성 = 98 다. 종축산업의 육성 = 99 라. 사료산업의 육성 = 103 마. 동물보호·복지대책 추진 = 107 바. 수산식품 가공산업의 육성 = 111 4. 고부가가치 농림어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보인프라 구축 = 113 가. 농림기술개발사업 추진 = 113 나. 수산기술개발사업 추진 = 116 다. 농림어업정보화 촉진 = 118 (1) 농업분야 = 118 (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118 (나) 농업인 정보화 교육 확대 및 정보문화 확산 = 119 (다)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콘텐츠 확충 = 122 (2) 임업분야 = 125 (3) 수산분야 = 127 (가) 어업정보화 촉진 = 127 (나) 수산물 유통정보화 사업추진 = 128 5. 수출진흥 및 수입관리 대책 = 129 가. 수출진흥대책 = 129 (1) 농림분야 시책 개요 = 129 (2) 농림분야 세부 육성시책 = 130 (3) 수산물 수출진흥 대책 = 133 (4) 농산물가공품 생산의 활성화 = 135 나. 수입관리대책 = 135 (1) 농림분야 = 135 (2) 수산분야 = 138 (가) 수산보전제 도입 추진 = 140 6. 친환경농업의 육성 = 141 가. 농업환경오염 경감대책 추진 = 143 (1) 농약 사용량 감축을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 143 (2) 시설원예작물에 대한 천적방제 지원 = 144 (3)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위한 비료 지원체제 개편 및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 = 144 (4) 가축분뇨의 자원화 = 145 (5) 폐농기계, 농약빈병 등 폐영농자재 수집 = 147 나. 농업환경의 유지·개량 = 148 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사업 추진 = 148 (1)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 148 (2)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 149 (3)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 149 (4)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추진 = 150 7. 농어가소득안정 및 경영위험관리체계 구축 = 152 가. 농어가소득안정제도 확대방안 = 152 (1) 농림분야 = 152 (2) 수산분야 = 153 나. 농산어촌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 = 155 (1)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 = 155 (2) 향토자원 발굴 등 농촌자원의 산업화 추진 = 158 (3) 농공단지조성으로 농어촌지역의 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160 (4) 어촌관광 등 소득원 개발 = 161 다. 농어업의 경영위험관리 강화 = 163 (1)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 = 163 (2) 농가부채대책 추진 = 167 (3) 산림재해공제제도 도입 추진 = 171 (4) 수산부문 = 173 (가) 어가경영안정대책 추진 = 173 (나) 어업인 정책보험사업 운영 = 175 (다) 양식재해보험제도 도입 추진 = 175 8. 지역농업 클러스터 활성화 = 176 Ⅳ. 품목별 경쟁력 강화 시책 = 179 1. 쌀산업 = 181 가. 제도 개편 = 181 나. 수급여건 및 정책방향 = 182 다. 민간유통기능 강화 = 183 라. 고품질 쌀 생산·유통 및 경영개선 추진 = 185 마. 쌀 소비 촉진 전개 = 188 2. 채소·원예산업 = 189 가. 품목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 = 189 나. 품목별 주요 추진계획 = 190 (1) 채소 = 190 (가) 노지채소 = 190 (나) 시설채소 = 191 3. 과수·화훼산업 = 192 가. 과수산업 = 192 나. 화훼산업 = 195 4. 축산업 = 197 가. 한우산업 = 197 나. 낙농산업 = 198 다. 양돈산업 = 201 라. 양계산업 = 203 마. 축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 204 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부존자원 활용 확대 = 206 사.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 206 아. 축산물 위생 및 가축방역체계의 강화 = 208 (1)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 208 (2)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방역 대책 = 210 (3) 축산물 등급판정 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 213 자.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 = 214 차. 우수 축산물브랜드 육성 = 218 5. 임업 = 220 가. 아름답고 가치있는 산림조성 = 220 (1) 산림용 우량 묘목생산을 위한 기반정비 = 220 (2) 산림의 다양한 기능 증진을 위한 조림 = 223 (3) 경제림 단지 육성 = 224 (4) 숲가꾸기로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증진 = 226 나. 산림재해방지와 건전한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 = 232 (1) 산불예방 강화와 초동진화 체계 구축 = 232 (2) 산림병해충의 적극 방제로 산림자원 보호 = 234 (3) 산사태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 236 (4)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계 관리강화 = 237 (5) 산림의 녹색댐 기능 제고 = 241 (6) 국유림 대부지 운영 및 사후관리 철저 = 242 (7)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 = 243 다. 산림사업의 경쟁력제고 대책 강구 = 247 (1)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구축 및 관리강화 = 247 (2) 임업기계화 촉진 = 249 (3) 숙련된 전문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 252 (4) 다양한 단기소득원개발로 산림경영 장기성 보완 = 255 (5) 국산재 이용 및 폐목재 재활용 촉진기반 조성 = 258 라. 살기좋은 산촌 육성 및 산림휴양·문화공간 확충 = 261 (1) 산촌을 산림경영과 녹색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 = 261 (2) 휴양공간 확충·서비스개선으로 휴양만족도 증진 = 265 (3) 다양한 산림교육 및 문화행사로 산림문화 진흥 = 268 (4) 등산인을 위한 서비스 기반 구축 = 270 (5) 자연친화적인 수목장 제도 조기 정착 = 273 (6) 도시 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 275 (가) 도시림·산림공원 조성 = 275 (나) 가로수 조성·관리 = 280 (다) 학교숲 조성 = 282 마. 국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체제 구축 = 284 (1) WTO/DDA 협상에 적극 대응 = 284 (2) FTA 협상에 적극 대응 = 286 (3) 해외조림 확대 = 286 (4) 양자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 288 6. 수산업 = 293 가. 연근해어업 = 293 (1)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 추진 = 293 (2) 수산자원의 조성 및 자원관리형 어업생산기반 구축 = 294 (3) 어선기관 및 장비 개량 = 295 나. 해면양식어업 = 296 다. 내수면양식어업 = 297 라. 원양어업 = 299 Ⅴ.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증진 시책 = 301 1. 농어촌의 기초생활환경 개선 = 303 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 303 나.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 306 (1) 2007년 이행실적 = 307 (2) 2008년 추진계획 = 307 (3) 어촌분야 = 308 다. 전원마을조성사업 = 309 라.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 311 마.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확충 = 312 바. 邑지역을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소도시 육성 = 313 사.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 촉진 = 314 아. 환경친화형 농촌마을 조성 = 315 자. 하수처리 등 환경개선사업 = 316 (1)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사업 추진 = 316 (2)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사업 추진 = 317 (3) 가축분뇨공공처리사업 추진 = 317 차.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 318 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 319 2. 교육여건 개선 = 320 가. 농어촌 고교생 대학특별전형 확대 = 320 나. 농업인자녀 교육비 부담경감 = 321 다.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321 라.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322 3. 농어업인 연금제도 지원 = 322 가. 농어업인 등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 322 나. 농어업인 연금제도 시행 성과 = 322 다. 농어업인 연금제도 내실화 = 323 4.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 = 324 가.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 324 (1) 농어촌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 324 (가) 농어촌지역 건강보험료 경감율 확대 = 324 (나) 농어촌지역 범위 확대 = 325 (2) 농어촌지역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제도개선 추진 = 325 나.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 326 (1) 농어촌 의료공급기반 확충 = 326 (2) 의료취약지역의 일차보건의료서비스 확대 = 326 (3) 공중보건의사 농어촌 우선배치 = 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