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서명 : 외국의 소독처리기준 : 미국,일본,말레이지아. 1996 제1부 미국의 소독처리 편람 = 7 Ⅰ. 훈증처리 편람 = 9 1. 서문 = 9 2. 화학처리 = 12 2.1 개요 = 12 2.1 훈증제 = 13 (1) 소개 = 13 (2) 검역처리관리 = 14 2.3 메칠브로마이드 = 15 (1) 특성과 용도 = 16 (2) 누출탐지와 가스분석 = 16 (3) 온도와 습도의 영향 = 17 (4) 상자와 포장에 있어서의 침투와 통기 = 17 (5) 수착 = 18 (6) 잔여효과 = 18 (7) 천막훈증의 방법과 절차 = 20 (8) 훈증상(챔버) 훈증의 방법과 절차 = 50 (9) 선박훈증의 방법과 절차 = 56 (10) 시설물 훈증의 방법과 절차 = 68 3. 잔류량 검사 = 81 3.1 개요 = 81 3.2 잔류검사시료의 수집, 포장, 선적의 방법 = 81 Ⅱ. 소독처리기준 = 84 T100. 과일류, 견과류, 채소류의 처리 = 85 T101. 메틸브로마이드 = 86 T102. 물처리 = 112 T103. 고온고압의 공기처리 = 114 T104. 특정해충과 여러가지 기주 = 117 T106. 증기열 = 118 T107. 저온처리 = 120 T108. 훈증후 저온처리 = 126 T109. 저온처리후 훈증처리 = 130 T110. 급속냉동 = 132 T200. 번식용 식물체 = 133 T201. 식물 = 135 T202. 구조, 괴경, 근경 및 뿌리 = 146 T203. 종자 = 151 T300. 다양한 식물 생산물에 대한 처리 = 159 T301. 목화와 면제품 = 160 T302. 곡류와 종자 = 163 T303. 볏짚과 왕겨 = 165 T304. 알팔파 = 166 T305. 절화와 절엽 = 167 T306. 자루와 자루내에 있는 물질 = 168 T307. Khapra Beetle에 감염된 것 = 169 T308. 수출용 담배 = 170 T309. 수수와 수수깡 = 172 T310. 진드기에 감염된 물질 = 173 T311. 건초 및 묶여진 건초 = 174 T312. 참나무 원목 및 제재목 = 175 T313. 크리스마스 트리 = 175 T400. 그밖의 물품을 위한 처리 = 178 T401. 철도 = 179 T402. 선박 = 179 T403. 잡다한 화물 = 182 T404. 목재 생산품 = 185 T405. 자루 또는 자루에 넣어진 물품 = 188 T406. Golden nematode 감염 = 189 T407. 목화따는 기계 = 189 T408. 흙 = 190 T409. 항공기 = 191 T410. 진드기 감염 = 204 T411. 개미감염 = 204 T412. 유해한 잡초종자 = 204 T413. 인도 봄베이산 놋쇠제품 = 205 T414. 무생물이거나 식품이 아닌 품목의 매미나방 알 덩어리 = 205 T500. 식물병에 대한 처리 = 207 Ⅲ. 응급조치와 안전 = 213 1. 훈증제에 노출되었을 때 = 213 2. 훈증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안내 = 216 3. 살충제에 노출되었을 때 = 217 4. 살충제 유출시 관리를 위한 안내 = 220 5. 물질의 안전에 대한 자료 = 229 5.1 메틸브로마이드 = 229 5.2 드라이 아이스 = 233 6. 용어해설(약어와 생략부호) = 240 Ⅳ. 장비 = 245 1. 열전도율 가스분석 = 247 2. 할로겐 화합물 검출기 = 251 3. 호흡보호(방독면) = 252 4. 검출기와 가스채취기 = 261 5. 기화기 = 261 6. 공기의 속력을 측정하는 기구 = 263 7. 보조펌프 = 264 8. U형 압력계 = 265 Ⅴ. 부록 = 267 부록1 - 형식 = 268 부록2 - 해안 경계 규정(coast guard regulations) = 282 부록3 - 유지 : 지침서 수정과 개정 = 287 제2부 일본의 소독처리기준 = 291 1. 수입식물 검역규정의 소독기준 = 293 2. 수입곡류에 대한 소독기준 = 296 3. 수입목재에 대한 소독방법의 기준 = 305 3.1 수입목재 검역요강 운영기준 = 307 4. 수입종묘에 대한 소독방법의 기준 = 308 5. 수입청과물에 대한 소독기준 = 310 제3부 말레이시아 소독처리기준 = 313 Ⅰ. 과실류 = 315 Ⅱ. 관상식물류 = 319 Ⅲ. 재배식물 = 321 Ⅳ. 일반작물 = 324 Ⅴ. 채소류 = 326 Ⅵ. 임목 = 327 Ⅶ. 기타작물 = 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