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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특허법개설 역자서문 13판 간행에 임하여 = 3 6판 머리말 = 5 저자서문 13판 간행에 임하여 = 7 초판 머리말 = 9 Ⅰ 特許法序說 1. 서론 = 21 (1) 特許法이란 = 21 (2) 特許法의 近代化와 國際化 = 21 2. 특허법의 목적 = 22 (1) 發明의 保護 = 23 (A) 發明保護의 手段 = 23 (B) 獨占權에 의한 保護 = 23 (2) 發明의 利用 = 24 (A) 發明의 公開 = 25 (B) 發明의 實施 = 26 (C) 發明의 自由實施 = 27 (3) 産業發達 = 28 (4) 特許制度의 原理 = 28 (A) 基本權(自然權)說(Naturrechtstheorie) = 29 (B) 商業政策說 = 30 (5) 特許制度廢止論과 批判論 =31 (A) 特許制度廢止論 = 31 (B) 特許制度批判論 = 32 3. 特許制度의 起源과 主要國의 特許法 = 33 (1) 特許制度의 起源 = 34 (2) 外國 = 34 (A) 英國 = 34 (B) 프랑스 = 37 (C) 美國 = 38 (D) 獨逸 = 40 (E) 러시아(舊蘇聯) = 42 (F) 중화인민공화국 = 45 4. 일본 特許制度의 沿革등 = 46 (1) 沿革 = 46 (A) 德川時代의 發明 = 46 (B) 特許制度의 紹介와 實驗 = 46 (C) 일본 最初의 特許法 = 47 (D) 特許條例 = 48 (E) 特許法(明治32年法) = 50 (F) 明治42年法 = 50 (G) 大正10年法(舊法) = 50 (H) 昭和山34年法(現行法) = 51 (I) 昭和45年法(一部改正)(1970년) = 51 (J) 昭和50年法(一部改正) = 52 (K) 昭和53年法(一部改正) = 52 (L) 昭和60年法(一部改正) = 52 (M) 昭和62年法(一部改正) = 52 (N) 特例法·平成2年法(一部改正) = 52 (O) 平成5年法(一部改正) = 53 (P) 平成6年法(一部改正) = 53 (Q) 平成8年法(一部改正) = 53 (R) 平10年法(일부개정) = 53 (2) 利用狀況의 推移 = 53 5. 特許制度의 國際化와 今後의 問題 = 55 (1) 序論 = 55 (A) 特許制度의 國際的 普及 = 55 (B) 普及上의 問題 = 56 (2) 工業所有權의 保護에 관한 파리條約= 57 (3) 特許法의 調整·統一에의 발걸음 = 57 (A) 아프리카·마다가스카르特許協定 = 58 (B) 特許法의 일부 統一에 관한 유럽條約 = 58 (C) 유럽特許條約 = 59 (D) 特許協力條約(PCT) = 61 (E) 知的所有權의 貿易關聯 側面에 관한 協定(TRIPs 協定) = 62 (F) 유라시아 특허조약 = 63 (G) 國內法의 國際的 調整化 = 64 (H) 特許法 Harmonization 條約의 成立을 向해 = 64 (I) 運用의 國際協力 = 65 (4) 今後의 問題 = 69 (A) 開發途上國 문제 = 69 (B) 保護對象의 擴大化 = 71 Ⅱ 特許를 받을 수 있는 發明 1. 發明의 定義 = 75 (1) 自然法則의 利用 = 76 (A) 自然法則 = 76 (B) 自然法則의 利用 = 77 (2) 技術的 思想 = 79 (A) 技術 = 79 (B) 技術的 思想 = 80 (3) 創作의 高度 = 87 (A) 創作 = 87 (B) 發見과 創作(發明)의 關係 = 88 (C) 創作의 高度 = 90 (4) 發明의 種類 = 90 (A) 發明의 2大分類(카테고리) = 90 (B) 기타의 分類 = 92 2. 發明의 特許要件 = 92 (1) 産業上의 利用(可能)性 = 92 (A) 産業 = 93 (B) 利用 = 93 (C) 醫療業의 産業性 = 93 (D) 産業上利用性에 대한 問題 = 97 (2) 發明의 新規性 = 99 (A) 原則 = 100 (B) 例外(新規性喪失의 例外規定) = 112 (C) 發明의 同一性 = 121 (D) 新規性의 判斷 = 121 (3) 發明의 進步性 = 133 (A) 特許要件으로서의 必要性 = 133 (B) 進步性 規定의 解釋 = 133 (C) 進步性의 判斷의 前提 = 136 (D) 진보성의 판단기준 = 137 (E) 종래의 進步性 判斷基準 = 150 (F) 進步性에 관한 問題 = 163 Ⅲ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등 1. 現行法 = 168 (1) 改正의 경위 = 168 (2) 公序良俗·公衆衛生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 = 168 2. 특정 技術分野 = 171 (1) 動植物에 關한 發明 = 171 (A) 生産方法의 發明 = 171 (B) 物의 發明 = 172 (C) 國際的 動向 = 175 (2) 生物關聯 發明의 審査運用指針 = 177 (A) 遺傳子工學 = 177 (B) 미생물 = 189 (C) 식물·동물 = 193 (3) 컴퓨터 프로그램에 關한 發明 = 197 (4) 컴퓨터·소프트웨어관련 발명의 審査運用指針 = 200 (A) 明細書의 記載要件 = 200 (B) 特許要件 = 203 3. 從來法에서 特許를 받을 수 없는 發明 = 208 (1) 昭和34年法 = 208 (A) 飮食物 또는 嗜好物 = 208 (B) 醫藥 또는 그 混合方法 = 209 (C) 化學物質 = 210 (D) 原子核變換物質 = 212 (2) 昭和50年法 = 213 (A) 物質特許制度 採擇의 必要性 = 213 (B) 物質特許制度 採擇上의 問題 = 215 Ⅳ 特許를 받을 수 있는 者 1. 發明者 = 221 (1) 發明者의 權利 = 221 (2) 特許를 받을 權利 = 222 (3) 共同發明者 = 223 (A) 共同發明者의 權利 = 223 (B) 共同發明者 與否判斷 = 224 (C) 共同硏究契約 등 = 225 2. 承繼人 = 226 3. 先願者 = 227 (1) 先願主義와 先發明主義 = 227 (2) 先後願判斷의 時期的基準 = 229 (3) 同日出願인 경우의 取扱-協議制 = 230 (4) 先願 等의 對象이 되지 않는 出願과 對象이 되는 出願 = 232 (A) 對象이 되지 않는 出願 = 232 (B) 對象이 되는 出願 = 232 (5) 同一出願人의 先後願 등의 取扱 = 233 (6) 先後願關係의 有無(발명의 同一性) 判斷基準 = 235 (A) 本來의 先願(39條) = 235 (B) 확대된 범위의 先願 = 251 4. 從業員發明에 대해서 特許를 받을 수 있는 者 = 266 (1) 槪說 = 266 (2) 從業員發明의 種類 = 266 (3) 職務發明 = 267 (A)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 = 267 (B) 發明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職務에 속하는 發明 = 269 (4) 職務發明에 대한 權利의 歸俗 = 274 (A) 사용자 등의 역할과 종업원 등의 역할 = 274 (B) 兩者의 利害調整 = 274 (C) 사용자 등이 받을 권리 = 275 (D) 從業員 등이 받을 權利 = 277 (5) 業務發明의 취급 = 280 (A) 豫約承繼의 無效 = 281 (B) 慣行的措置 = 281 5. 外國人 = 282 Ⅴ 特許出願節次 1. 序論 = 285 2. 書面主義 = 286 (1) 願書 = 287 (2) 明細書 = 288 (A) 발명의 명칭 = 291 (B) 도면의 간단한 설명 = 291 (C) 發明의 狀勢한 說明 = 292 (D) 特許請求範圍의 記載要件 = 313 (E) 明細書의 記載要件에 違反하였을 경우 = 347 (F) 明細書作成上의 一般的 注意 = 348 (3) 圖面 = 348 (4) 明細書 및 圖面의 例 = 349 (5) 要約書 = 357 (A) 취지 = 357 (B) 內容 = 358 (C) 요약서를 둘러싼 법적문제 = 359 3. 補正制限主義 = 359 (1) 現行法 = 361 (A) 改正의 趣旨 = 361 (B) 平成6年法 改正前의 公告決定後의 補正 = 368 (2) 從來法 = 369 (A) 公告決定前의 補正 = 369 (B) 公告決定後의 補正 = 376 (C) 要旨變更等의 補正에 대한 措置·效力 = 378 (D) 國際出願에 관계되는 特例 = 383 4. 出願의 單一性 = 383 (1) 현행법 = 383 (2) 37條違反의 효과 = 392 (3) 출원의 단일성에 관한 문제 = 392 (4) 從來法 = 394 5. 出願變更 = 396 (1) 意義와 필요성 = 396 (2) 效果 = 396 (3) 節次 = 398 (A) 변경할 수 있는 기간 = 399 (B) 기타 = 400 (4) 國際出願에 관계되는 特例 = 400 6. 出願分割 = 401 (1) 意義와 필요성 = 401 (2) 效果 = 401 (3) 節次 = 402 (4) 分割對象 = 403 7. 出願取下·抛棄 = 403 8. 國內優先權制度 = 404 (1) 趣旨 = 405 (2) 條件 = 406 (3) 條件 = 407 (4) 效果 = 407 (A) 기본적 효과 = 407 (B) 優先權利用의 態樣 = 409 (5) 優先權主張節次 = 410 (6) 先出願의 取下 등 = 411 (A) 原則 = 411 (B) 例外 = 411 (C) 우선권주장의 취하 = 411 9. 出願節次 등에 관한 通則 = 412 (1) 書面에 의한 節次 = 412 (2) 原書 등의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 412 (3) 1件 1通 主義 = 413 (4) 日本語主義 = 414 (5) 期間·奇日 = 414 (A) 기간의 계산 = 414 (B) 期間의 延長 등 = 415 (6) 節次의 效力承繼 등 = 416 (A) 절차의 효력승계 = 416 (B) 節次의 續行 = 416 (7) 節次의 停止와 解消 = 417 (8) 送達 = 418 (9) 出願節次를 追行할 수 있는 者 = 419 10. 外國語書面出願制度 = 422 (1) 趣旨 = 422 (2) 制度의 槪要 = 423 (A) 外國語書面出願과 번역문의 提出 등 = 423 (B) 外國語書面의 法的 位置 = 424 (C) 明細書 또는 圖面 등의 補正 = 426 (D) 外國語書面出願의 경우 拒絶理由, 異議理由 또는 無效理由 = 430 (E) 外國語書面出願에서의 特許의 訂正 = 433 (F) 外國語書面 등의 公開, 閱覽 등 = 434 (G) 特許協力條約에 따르는 外國語特許出願에 대해서 = 434 11. 特許協力條約에 입각한 國際出願에서의 特許出願에 관한 特例(예1) = 435 (1) 국내단계로의 이행에 필요한 절차 = 436 (A) 일반절차 = 436 (B) 우선권 주장 = 439 (C) 特例 = 443 (D) 國內段階로의 移 節次에 관한 문제 = 443 (2) 國內段階에서의 절차 = 444 (A) 願書·明細書 등 = 444 (B) 補正 = 444 (C) 出願變更 = 447 (D) 決定에 의해 특허출원으로 간주되는 국제출원 = 447 (E) 外國語書面 出願制度의 도입에 따른 改正 = 448 Ⅵ 特許審査節次 1. 審査主義와 無審査主義 = 453 (1) 利害得失 = 453 (2) 技術革新에서의 審査主義의 限界와 近代化 = 455 2. 出願公開 = 458 (1) 出願公開의 시기 = 458 (2) 出願公開方法 = 461 (3) 出願公開의 效果 등 = 462 (A) 補償金請求權 = 462 (B) 調査依賴制度 = 466 (C) 情報提供制度 = 466 (D) 國際出願에 關係되는 特例 = 467 3. 出願審査請求 = 467 (1) 請求期間 = 467 (2) 請求人= 468 (3) 請求節次 = 469 (4) 請求公告 = 470 (5) 請求效果 = 470 (6) 優先審査制度 = 471 (7) 早期審査制 = 472 (8) 審査請求制度上의 問題 = 473 (A) 審査請求制度 하에서의 '出願'의 의미 = 473 (B) 審査請求件數의 累增에 따른 문제와 대책 = 474 4. 審査節次 = 476 (1) 審査官 = 476 (2) 審理方式 = 476 (3) 審査官이 拒絶理由를 발견했을 때 = 478 (4) 審査官이 拒絶理由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 480 5. 査定後의 節次 = 480 (1) 特許査定後의 節次 = 480 (2) 拒絶査定後의 節次 = 482 (3) 再審査節次(審査前置節次) = 483 6. 特許協力條約에 입각한 國際出願의 特許出願에 관계되는 특례(예2) = 483 (1) 國制公開·國內公表 = 483 (A) 國制公開 = 483 (B) 國內公表 = 484 (C) 國制公開·國內公表의 效果 등 = 485 (2) 出願審査 청구 = 486 (3) 기타 = 486 Ⅶ 特許權 1. 특허권의 성질 = 489 2. 특허권의 효력 = 490 (1) 원칙 = 490 (A) 실사의 의의 = 490 (B) 업으로서의 실시의 의의 = 501 (C) 권리를 독점한다 = 501 (2) 例外 = 502 (A) 제한적 예외 = 502 (B) 확장적 예외(부가적 효력) = 519 3. 특허권 침해 = 526 (1) 특허권 침해의 특수성 = 526 (2) 민사상구제방법 = 527 (A) 금지청구권 = 528 (B) 손해배상청구권 = 532 (C)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537 (D) 기타 조치 = 538 (3) 형사상의 구제방법 = 543 (4) 침해의 추급에 대한 방어방법 등 = 544 (A) 기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 544 (B) 특허무효의 주장 등 = 545 (C) 실시권 존재 등의 주장 = 546 (D) 권리남용, 실효이론 등의 주장 = 546 (5) 화해와 조정에 의한 해결 = 547 (A) 和解 = 547 (B) 調停 = 547 (6) 기술적 범위 = 548 (A) 일반적 기준 = 549 (B) 균등론 = 577 (C) 참고적 기준 = 598 4. 특허권자의 의무 = 611 (1) 특허료의 납부 = 611 (2) 특허발명의 실시 = 613 (A) 不實施일 경우의 강제적 실시 = 613 (B) 이용발명인 경우의 강제적실시 = 616 (C) 공공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의 강제적 실시 = 617 (3) 정당한 권리의 행사 = 618 (4) 特許表示의 勵行 = 619 5. 특허권의 공유 = 620 (1) 持分의 양도 등의 제한 = 621 (2) 특허발명의 실시상의 제한 = 621 (3) 실시권 설정상의 제한 = 622 (4) 심판청구상의 제한 기타 = 623 6. 특허권의 移轉 = 624 7. 質權의 설정 = 625 8. 특허권의 존속기간 = 626 (1) 특허권존속기간의 유한성 = 626 (2) 존속기간의 결정기준 = 626 (3) 일본의 특허권 존속기간 = 627 (A) 原則 = 627 (B) 例外 = 627 (C) 예외의 특례 = 635 9. 특허권의 소멸 등 = 636 10. 추가특허권 = 637 Ⅷ 實施權 1. 專用實施權 = 639 (1) 전용실시권의 범위 = 639 (2) 전용실시권의 효력 등 = 640 (3) 전용실시권의 설정 = 640 (4) 전용실시권의 이전 = 641 (5) 전용실시권의 소멸 = 641 2. 통상실시권 = 642 (1) 통상실시권의 종류·내용 = 643 (A) 허락실시권 = 643 (B) 법정실시권 = 652 (C) 裁定實施權 = 662 (2) 통상실시권의 효력 = 662 (A) 訴權 = 662 (B) 질권의 설정 = 662 (C) 訂正審判請求 등의 承諾 = 662 (D) 타인의 특허발명 등과 이용관계 등에 있는 경우 = 662 (E) 등록한 통상실시권의 효력 = 662 (3) 통상실시권의 이전·소멸 = 663 (A) 통상실시권의 이전 = 663 (B) 통상실시권의 소멸 = 664 Ⅸ 심판·異議申請·재심·판정 1. 審判 = 665 (1) 審判制度의 目的 = 665 (2) 審判의 종류와 審理範圍 = 666 (A) 拒絶査定에 대한 심판 = 666 (B) 特許無效의 심판 = 673 (C) 訂正(의) 審判 = 685 (D) 訂正無效의 審判 = 699 (E) 補正却下의 결정에 대한 심판 = 700 (3) 審判節次一般 = 701 (A) 審判의 請求·取下 = 701 (B) 審理 = 704 (4) 審判과 訴訟과의 關係 = 714 2. 特許異議신청 = 714 (1) 趣旨 = 714 (2) 異議申請 절차 = 715 (A) 異議申請人, 異議申請期間 및 異議申請의 單位 = 715 (B) 異議申請理由 = 716 (C) 異議申請의 方式 = 716 (3) 異議申請의 審理 = 717 (A) 심판관의 指定 等 = 717 (B) 審理의 方式 = 718 (C) 參加 = 719 (D) 證據調査 및 證據保全 = 719 (E) 職權審理 = 719 (F) 複數의 異議申請에 對한 절차 = 720 (G) 特許異議申請의 取下 = 720 (H) 意見書의 提出 및 特性의 訂正 = 721 (4) 特許異議申請의 決定 = 722 (A) 決定 및 그 效力 = 722 (B) 決定의 方式 = 722 (C) 審判規定의 準用 = 722 (D) 決定에 대한 訴訟 = 723 (5) 특허부여 후의 異議申請制度와 無效審判制度의 관계 = 724 3. 再審 = 725 (1) 趣旨 = 725 (2) 再審請求의 要件 = 725 (3) 審理·節次 = 727 (4) 再審에 의해 회복한 特許權의 效力 등 = 727 4. 判定 = 728 (1) 判定制度의 목적 = 728 (2) 判定의 效力 = 729 (3) 判定節次 = 729 (4) 判定基準 = 730 (5) 判定制度에 대한 問題 = 730 (A) 判定請求에 利害關係를 필요로 하는가? = 730 (B) 判定은 對象物이 特許請求의 범위에 속하느냐의 與否의 판단에 限定되는가? = 731 (C) 判定制度는 개정할 필요가 없는가? = 731 (D) 판정을 둘러싼 최초의 동향 = 732 Ⅹ 特許爭訟 1. 審決取消訴訟 = 733 (1) 管轄 = 733 (2) 당사자 등 = 734 (3) 出訴期間 = 735 (4) 審理節次 = 735 (5) 審理判斷의 對象 = 737 (6) 裁判 = 740 (7) 上告 = 741 (A) 上告期間 = 741 (B) 上告理由 = 741 2. 特許廳長의 處分取消爭訟 = 742 (1) 行政不服審査法 = 742 (A) 意義 = 742 (B) 節次 = 742 (2) 行政事件訴訟法 = 744 (A) 意義 = 744 (B) 節次 = 744 (3) 特許法과 行政不服審査法·行政事件訴訟法의 關係 = 745 (A) 특허청장의 처분 = 745 (B) 審査官의 處分 = 745 (C) 심판관의 처분 = 746 (4) 특허청장관의 처분 = 746 (A) 却下處分이란 = 746 (B) 각하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 749 ⅩⅠ 特許刑事法 1. 特許權侵害罪 = 751 2. 特許詐欺罪 = 752 3. 虛僞表示罪特 = 753 (1) 虛僞表示의 形態 = 753 (2) 虛僞表示에 대한 問題 = 753 (A) 번호를 생략한 특허표시 = 753 (B) 特許權消滅後의 特許表示 = 754 (C) 特許出願中의 特許表示 = 754 (D) 誇大廣告 = 754 (E) 侵害品의 特許表示 = 755 (F) 登錄實用新案의 特許表示 = 755 (G) 外國特許表示 = 756 4. 僞證 등의 罪 = 756 5. 秘密漏洩罪 = 756 6. 兩罰規定 = 757 ⅩⅡ 實用新案法 1. 實用新案制度의 目的 = 769 2. 實用新案法의 槪要 = 761 (1) 종래법 改正의 趣旨 = 761 (A) 實用新案法制度의 現狀況 = 761 (B) 조기 등록제도의 채용 =761 (C) 적정한 권리행사와 제3자의 구제 = 762 (2) 保護對象 = 762 (A) 현행법, 大正10年 = 762 (B) 發明과 考案 = 763 (C) 物品에 관계되는 考案 = 763 (3) 考案의 登錄要件 = 767 (4) 登錄을 받을 수 없는 考案 = 774 (5) 願書·明細書 = 775 (6) 多項制 = 775 (7) 圖面 = 777 (8) 國際出願에 있어서의 圖面 = 777 (9) 권리부여절차 = 778 (A) 基礎的 要件 = 779 (B) 設定登錄 = 781 (C) 補正 = 781 (10) 존속기간 = 782 (11) 實用新案技術評價書 = 782 (12) 정정과 무효심판 = 786 (13) 소송절차의 中止 = 786 (14) 權利行使時에 의한 당사자의 과실책임 = 786 (15) 罰則 = 787 (16) 現行法改正 前의 規定에 대하여 = 787 3. 實用新案法에 관한 問題 = 788 (1) 解釋·運用에 관한 문제 = 788 (A) 방법은 實用新案法에 의해 保護되는가? = 788 (B) 技術的 範圍의 해석에 있어서 특허발명의 경우에 비해 좁은가 어떤가? = 792 (2) 實用新案法의 存廢論·修正論 = 792 (A) 第1段階 = 792 (B) 第2段階 = 794 ⅩⅢ 工業所有權에 관한 節次 등의 特例에 관한 法律(特例法) 1. 立法의 經緯 등 = 797 2. 特例法의 內容 = 798 (1) 總則 = 798 (A) 趣旨(1條) = 798 (B) 定義(2條) = 798 (2)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절차 등 = 799 (A)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特定節次(3條) = 799 (B)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특정처분 등 (4條) = 801 (C)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특정통지 등(5條) = 801 (D) 자기디스크에 의한 特定節次 등(6條) = 802 (E) 서면의 제출에 의한 절차 등(7條) = 804 (F) 서면에 기재된 사항의 파일에의 기록 등(8條) = 805 (G) 指定情報處埋機關(9條) = 806 (H)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의 송달 등(10條) = 806 (I)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 등의 縱覽(11條) = 806 (J)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閱覽等의 청구(12條) = 807 (K) 자기디스크에 의한 公報의 發行(13條) = 807 (3) 豫納 = 808 (A) 豫想額의 納付(14條) = 809 (B) 預置額에서의 納付 등(15條) = 809 (C) 대리인에의 準用(16條) = 810 (4) 지정정보처리기관 및 지정조사기관 = 810 (A) 정보처리업무 및 조사업무(9條, 36條 1項) = 810 (B) 지정기관의 지정(17條, 36條 2項) = 810 (C) 지정기관의 공정성 등의 담보를 위한 諸規定(18∼35條, 37∼39條) = 810 (5) 기타의 규정 = 811 (A) 雜則(40條, 41條) = 811 (B) 罰則(2∼44條) = 811 ⅩⅣ 特許協力條約에 基因한 國際出願 등에 관한 法律(國際出願法) 1. 趣旨 = 813 2. 特徵 및 留意点 = 814 (1) 특징 = 814 (2) 유의점 = 814 3. 國際出願法의 내용 = 816 (1) 國際出願을 할수 있는 者와 出願先 = 816 (2) 出願節次 = 816 (A) 願書 = 817 (B) 명세서 등 = 817 (3) 國際出願일의 認定 등 = 818 (4) 取下된 것으로 간주되는 決定 = 819 (5) 國際調査 = 820 (6) 國際例批審査 = 822 (A) 國際例批審査의 請求 = 822 (B) 國際例批審査報告 = 823 (7) 代表者 등 기타 = 824 (A) 代表者制度 = 824 (B) 대리인 자격의 제한 = 825 (8) 수수료 = 825 (9) 條約에 따른 기관으로서의 事務 = 825 ⅩⅤ 條約(特許法·實用新案法關係) 1. 파리條約 = 827 (1) 파리條約의 特色 = 829 (2) 파리條約(스톡홀름條約) = 830 (A) 內外人 평등(內國民待遇)의 원칙 = 830 (B) 파리조약상의 優先權制度 = 830 (C) 각국 特許獨立의 原則 = 839 (D) 不實施에 대한 制裁措置 등 = 840 (E) 기타 = 842 2. 세계 知的所有權 기관(WIPO)을 設立하는 條約 = 843 (1) 目的 = 843 (2) 任務 = 844 (3) 組織 = 845 3. 國際特許分類(IPC)에 관한 스트라스블 條約 = 845 (1) 目的 = 845 (2) 槪要 = 846 (3) 改正 = 846 4. 特許協力條約(PCT) = 846 (1) 目的 = 846 (2) PCT의 發效와 일본의 加入까지의 經緯 = 847 (A) PCT의 發效 = 847 (B) 일본의 加盟 = 847 (3) PCT出願節次 = 848 (A) 國際出願 = 848 (B) 國際調査 = 852 (C) 國際豫備審査 = 854 (4) PCT출원절차의 흐름圖 = 856 (5) PCT가맹의 효과 = 858 (6) 利用促進問題 = 858 (A) 發效에서 現狀까지 = 858 (B) 今後의 問題 = 859 5. 特許節次上의 微生物寄託의 國際的 承認에 관한 부타페스트 條約 = 860 (1) 微生物寄託의 承認 및 效果 = 860 (2) 原寄託 및 再寄託 = 860 (3) 國際寄託當局 = 861 (4) 微生物의 保管 = 861 (5) 微生物의 試料分讓 = 862 (6) 寄託日의 特例 = 862 6. 知的所有權의 貿易關聯의 側面에 관한 協定(TRIPs 協定) = 863 (1) TRIPs 協定의 特色 = 863 (2) 特許에 관한 規定 = 867 (A) 特許對象(27條) = 867 (B) 特許에 의해 주어진 權利(28條) = 868 (C) 특허출원에 관한 조건(29條) = 869 (D) 주어지는 권리의 例外(30條) = 869 (E) 特許權者의 許諾을 얻지 않은 他의 使用(31條) = 870 (F) 取消 또는 消滅(32條) = 871 (G) 保護期間(33條) = 871 (H) 方法特許의 立證責任(34條) = 871 7. 特許調和條約(案) = 872 主要參考文獻 = 875 索引事項 = 881 條文·外國法·條約索引 = 890 判決·審決索引 = 8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