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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공탁법 제1장 총론 제1절 공탁제도 = 3 Ⅰ. 공탁제도의 실시 = 3 Ⅱ. 공탁국의 설치 = 4 Ⅲ. 공탁법의 제정 = 4 1. 제정 경과 = 4 2. 주요 내용 = 5 3. 공탁법의 개정 = 5 Ⅳ. 공탁 관련 법규 = 6 1. 공탁물처리규칙 = 6 2. 공탁금의이식에관한규칙 = 6 3. 공탁사무처리규칙의 제정 = 7 4. 공탁사무처리규칙의 개정 = 7 Ⅴ. 공탁의 개념 = 22 Ⅵ. 공탁의 법적 성질 = 22 1. 사법관계설 = 23 2. 공법관계설 = 24 3. 절충설 = 24 4. 대법원판례 = 24 Ⅶ. 공탁근거법령 = 25 Ⅷ. 공탁소 = 26 1. 공탁소의 의의 = 26 2. 공탁소의 종류 = 27 Ⅸ. 공탁당사자 = 50 1. 공탁당사자의 의의 = 50 2. 공탁당사자능력 = 51 3. 공탁행위능력 = 51 4. 공탁당사자적격 = 51 Ⅹ. 이해관계인 = 54 1.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1호의 이해관계인 = 55 2.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2조 제1호의 이해관계인 = 55 3.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 제2항의 이해관계인 = 55 4.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의2 제1항의 이해관계인 = 55 XI. 기재문자·간인 = 56 1. 기재문자 = 56 2. 서류의 간인 = 56 XII. 자격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 57 XIII. 공탁에 관한 서류와 장부 = 57 1. 공탁관계장부 = 57 2. 장부의 보존기간 = 57 3. 서류·장부의 폐기절차 = 58 4. 미완결서류의 반출금지 = 58 5. 공탁관계장부의 종류 = 58 제2절 공탁의 종류 = 68 제1관 공탁원인에 의한 공탁의 분류 = 69 Ⅰ. 변제공탁 = 69 1. 변제공탁의 의의 = 69 2. 변제공탁제도의 의의 = 70 3. 변제공탁의 기본원리 = 72 4. 변제공탁의 요건(공탁원인의 존재) = 72 5. 변제공탁의 공탁물 = 90 6. 변제공탁의 당사자 = 93 7. 변제공탁의 토지관할(채무이행지의 공탁소) = 99 8.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 100 9. 채무액 일부의 변제공탁의 효력 = 103 10. 반대급부조건부변제공탁(권리범위의 일치) = 107 11. 공탁통지 = 116 12.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 119 13. 변제공탁의 효과 = 123 Ⅱ. 보증공탁(담보공탁) = 125 1. 보증공탁의 의의 = 125 2. 보증공탁의 종류 = 126 3. 보증공탁의 공탁물 및 피공탁자 = 126 4.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공탁 = 126 5.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공탁 = 128 6. 담보제공결정 = 134 7. 담보공탁금산정기준 = 135 8. 담보제공 = 137 9. 담보권의 실행 = 139 10. 담보취소 = 139 11. 영업보증공탁 = 163 12. 납세담보공탁 = 174 Ⅲ. 집행공탁 = 174 1. 집행공탁의 개념 = 174 2. 집행공탁의 목적물 = 175 3.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집행공탁을 인정한 취지 = 176 4. 집행공탁의 관할 = 177 5. 집행공탁의 당사자 = 178 6.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차이 = 179 7. 집행공탁의 종류 = 181 8. 집행공탁 절차 = 238 9. 공탁증명서 = 239 Ⅳ. 보관공탁 = 240 1. 무기명식 채권의 보관공탁 = 240 2. 사채권자의 채권의 보관공탁 = 241 Ⅴ. 몰취공탁 = 241 1. 소명에 갈음한 보증금의 공탁 = 242 2. 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 242 제2관 시간적 단계에 의한 공탁의 분류 = 245 1. 기본공탁 = 245 2. 대공탁 = 245 3. 부속공탁 = 249 제3관 공탁물에 의한 공탁의 분류 = 253 1. 금전 = 253 2. 유가증권 = 254 3. 물품 = 258 제2장 각론 제1절 공탁절차 = 261 Ⅰ. 공탁서의 제출 = 261 Ⅱ. 우편에 의한 공탁신청의 가부(소극) = 261 Ⅲ. 공탁서의 기재사항 = 269 1. 공탁서의 표시 = 269 2. 공탁물의 표시 = 270 3. 공탁원인사실 = 270 4. 공탁근거법령의 조항 = 276 5. 공탁물의 수령자(피공탁자)의 표시 = 276 6.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는 그 권리의 표시 = 286 7.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의 내용 = 287 8. 관공서의 명칭 = 292 9.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 292 10. 공탁법원의 표시 = 292 11. 공탁신청 연월일 = 293 Ⅳ. 공탁서작성시의 주의사항 = 293 1. 기재문자 = 293 2. 계속기재 = 293 3. 서류의 간인 = 293 Ⅴ. 공탁서의 첨부서면 = 294 1.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 = 294 2. 공탁자가 비법인 사단·재단인 경우 = 294 3. 대리인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 = 295 4. 변제공탁과 피공탁자의 주소소명서면 = 295 5. 공탁통지서 = 299 6. 기명식 유가증권의 공탁 = 304 7. 공탁금회수제한신고 = 305 8. 첨부서면의 생략 = 307 제2절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른 공탁의 종류 = 307 Ⅰ. 민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 = 307 1. 질권자의 배당금액의 공탁 = 307 2. 제 3 채무자의 변제금액의 공탁 = 308 3. 주채무자의 배상금액의 공탁 = 310 4. 공시최고에 의한 공탁 = 310 5. 매수인의 대금의 공탁 = 310 Ⅱ. 상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 = 313 1.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 313 2. 매도인의 목적물 또는 경매대금잔액의 공탁 = 315 3.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의 대가의 공탁 = 317 4. 위탁매매인의 매수물의 공탁 = 319 5. 운송인의 운송물의 공탁(1) = 320 6. 운송인의 운송물의 공탁(2) = 322 7. 운송인의 경매대금의 공탁 = 324 8. 여객운송인의 수하물의 공탁 = 326 9. 창고업자의 임치물의 공탁 = 326 10.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담보제공 = 327 11. 제소주주의 담보제공 = 329 12.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의 채권의 공탁 = 332 13.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의 채권의 공탁과 의결권의 행사 = 332 14. 선장의 운송물의 공탁 = 332 Ⅲ.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 = 334 1. 보전처분 = 334 2. 정리계획 수행에 관한 담보의 제공 = 335 3. 관리인의 공탁 = 335 Ⅳ. 파산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 = 336 1.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 336 2. 파산관재인의 배당액의 공탁 = 339 3. 파산관재인의 재단채권의 공탁 = 341 Ⅴ. 화의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 = 343 1. 화의개시 결정 전의 보전처분 = 343 2. 화의 채무자의 공탁 = 343 Ⅵ.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 = 345 1. 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금의 공탁 = 345 제3절 공탁의 수리 = 347 Ⅰ. 공탁공무원의 심사(형식적 심사주의) = 347 Ⅱ. 심사대상 = 347 Ⅲ. 심사결과 = 348 Ⅳ. 공탁의 수리 = 348 Ⅴ. 공탁의 불수리 = 349 Ⅵ. 공탁물의 납입 = 349 Ⅶ. 공탁통지서의 발송 = 350 제4절 공탁사유신고 = 352 Ⅰ. 공탁사유신고의 개념 = 352 Ⅱ. 공탁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 352 1. 집행관의 매각대금 공탁과 사유신고 = 352 2. 채권자의 추심금의 공탁 및 사유신고 = 354 3. 제 3 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및 사유신고 = 356 4.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직무상의 의무) = 358 제5절 공탁서의 정정 = 360 Ⅰ. 공탁서정정의 개념 = 360 1. 공탁의 동일성 = 360 2.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360 Ⅱ. 공탁서정정의 요건 = 361 Ⅲ. 공탁서의 정정범위 = 362 1. 공탁의 요건에 관한 사항의 정정 불가 = 362 2.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피공탁자의 정정 = 363 3. 피공탁자의 주소불일치와 공탁서의 정정 = 364 Ⅳ. 공탁서의 정정절차 = 364 1. 공탁서의 정정신청 = 364 2. 우편에 의한 공탁서정정신청의 가부(소극) = 364 3. 공탁서정정신청서의 첨부서면 = 365 4. 공탁서정정신청의 수리 = 366 5. 공탁서정정의 가부 = 367 Ⅴ. 공탁서정정의 효력 = 375 1. 공탁서정정의 효력발생시기 = 375 2. 공탁서정정의 효력 = 375 3. 대법원판례 = 375 4. 대법원판례에 대한 비판 = 377 제6절 담보물의 변경 = 378 Ⅰ. 담보물의 변경의 의의 = 378 Ⅱ. 담보물변경신청 = 379 제7절 공탁물출급절차 = 382 Ⅰ. 공탁물의 출급 = 382 Ⅱ. 출급청구권 = 383 1.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성질 = 383 2. 공탁물출급청구권 행사의 요건 = 383 Ⅲ. 출급청구권과 회수청구권 = 383 1. 공탁물의 지급절차 = 383 2. 출급청구권과 회수청구권(별개 독립의 권리) = 384 Ⅳ. 출급청구권자 = 384 1. 변제공탁 = 384 2. 보증공탁 = 388 3. 집행공탁 = 388 4. 몰취공탁 = 389 5. 보관공탁 = 389 6. 혼합공탁 = 389 Ⅴ. 공탁물출급청구서의 제출 = 390 1. 공탁물출급청구서의 기재 및 제출 = 390 2. 공탁물출급청구서 작성시의 주의사항 = 392 3. 우편에 의한 공탁물출급청구의 가부(소극) = 393 4. 공탁물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 394 5.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취득자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 = 427 6. 첨부서면의 생략 = 429 Ⅵ. 가압류채권자의 해방공탁금의 출급절차 = 429 1. 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의 확정 = 430 2. 채권의 동일성의 소명 = 431 3. 압류의 경합과 사유신고 = 431 4.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성질 = 431 Ⅶ. 공탁물출급의 일괄청구 = 432 Ⅷ. 공탁물출급청구의 인가 = 435 Ⅸ. 공탁물의 지급 = 436 Ⅹ.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 436 1. 공탁금계좌 입금신청서의 제출 = 436 2. 포괄계좌 입금신청 = 437 3. 포괄계좌 입금신청의 해지 = 438 4. 포괄계좌 입금신청자명부의 작성관리 = 439 5. 공탁공무원의 처리 = 440 6. 공탁물보관자의 처리 = 441 7. 시·군법원 공탁소에의 적용배제 = 442 XI. 공탁물의 일부지급 = 442 XII. 출급청구권의 가압류·압류, 전부 또는 추심, 이전 등 = 442 1.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양도 등 = 442 2. 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자경합과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 = 445 XIII. 배당에 의한 지급 = 448 XIV. 이의유보부 출급 = 450 1.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의의 = 450 2.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방법·상대방 = 451 3.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한 공탁물수령의 효과 = 453 4. 이의유보 없는 공탁물수령의 효과 = 453 5. 채무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 456 XV. 출급청구의 불수리 = 456 제8절 공탁물회수절차 = 457 Ⅰ. 공탁물의 회수 = 457 Ⅱ. 회수청구권 = 458 Ⅲ. 공탁물의 회수를 인정하는 이유 = 458 Ⅳ. 회수청구권자 = 459 Ⅴ. 공탁금회수청구의 저지 = 459 Ⅵ. 공탁물회수의 요건 = 459 1. 민법상의 회수요건(변제공탁의 회수요건) = 460 2. 공탁법상의 회수요건 = 461 3. 재판상 보증공탁물의 회수요건 = 464 Ⅶ. 공탁물회수의 효과 = 465 1. 공탁의 소급적 실효 = 465 2. 질권·저당권 이외의 담보권의 부활 = 465 3. 이자의 부활 = 466 Ⅷ. 회수청구권의 소멸 = 466 1. 채권자의 공탁수락서의 제출 = 466 2.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 469 3.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 = 469 4.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보상금공탁의 회수 가부(소극) = 470 Ⅸ. 공탁물회수청구서의 제출 = 471 1. 공탁물회수청구서의 기재사항 = 471 2. 공탁물회수청구서 작성시의 주의사항 = 472 3. 우편에 의한 공탁금회수청구의 가부(소극) = 479 4. 공탁물회수청구서의 첨부서류 = 479 5.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취득자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 = 490 6. 첨부서면의 생략 = 492 7. 인가받은 공탁금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의 지급절차 = 492 8.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 493 Ⅹ.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금의 회수절차 = 495 1.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절차 = 496 2. 가압류채권자의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 절차 = 500 3.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이 경합한 경우 = 500 XI. 공탁물회수의 일괄청구 = 500 XII. 공탁물회수청구의 인가 = 504 1. 회수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 504 2.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회수청구 가부(소극) = 504 3. 반대급부조건의 회수청구시 지급제한사유 여부(소극) = 506 XIII. 공탁물의 지급 = 506 XIV.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 507 1.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의 제출 = 507 2. 포괄계좌입금신청 = 508 3. 포괄계좌입금신청의 해지 = 509 4. 포괄계좌입금신청자명부의 작성관리 = 509 5. 공탁공무원의 처리 = 510 6. 공탁물보관자의 처리 = 511 7. 시·군법원 공탁소에의 적용배제 = 512 XV. 공탁물의 일부지급 = 512 XVI. 배당에 의한 공탁물의 지급 = 512 XVII. 공탁물회수청구권의 가압류·압류, 전부 또는 추심, 이전 등 = 514 1. 공탁물회수청구권의 양도 등 = 514 2.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압류통지 및 양도통지가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 = 515 3.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과 출급청구권의 행사 = 515 4.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자경합과 공탁공무원의 공탁사유신고 = 515 5.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 = 516 6. 공탁사유신고의 불수리와 공탁금의 회수 = 517 XVIII. 공탁물회수청구의 불수리 = 517 1. 불수리 통지 = 517 2. 회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과 공탁공무원의 심사권의 범위 = 517 제9절 공탁금의 이자 및 공탁유가증권의 이표 = 518 Ⅰ. 이자의 의의 = 518 Ⅱ. 공탁금의 이자 = 518 Ⅲ. 이자 등의 보관 = 518 Ⅳ. 공탁물의 이자 및 이표지급절차 = 519 1. 공탁금의 이자지급 = 519 2. 공탁유가증권의 이표청구 = 519 3. 공탁금보관자의 계산지급 = 519 4. 공탁물의 이자 또는 이표지급청구 = 519 제10절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 523 Ⅰ. 토지수용의 의의 = 523 Ⅱ.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 = 523 Ⅲ. 수용의 대상 = 524 Ⅳ. 협의와 재결 = 524 1. 사업시행자의 토지소유자·관계인과의 협의 = 524 2. 협의불성립과 재결의 신청 = 525 3. 이의신청 = 525 4.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 526 5. 행정소송의 제기 = 527 Ⅴ.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527 1.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528 2. 공탁물(현금 또는 채권) = 531 3. 보상의 방법 = 532 4. 재결의 실효 = 533 5. 사업시행자의 토지 등의 소유권취득 = 533 6. 담보물권과 보상금 = 533 Ⅵ.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절차 = 534 1. 관할공탁소 = 535 2. 공탁신청절차상 유의할 사항 = 536 3. 공탁지급절차상 유의할 사항 = 547 4.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출급절차특례 = 550 5.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회수불가 = 552 제11절 국민저축조합 저축미환급금잔액의 일괄공탁 = 553 Ⅰ. 미환급잔액의 일괄공탁 = 553 Ⅱ. 공탁자 및 관할 = 553 Ⅲ. 일괄공탁의 특례 = 553 Ⅳ. 공탁신청절차 = 553 1. 공탁서의 기재사항 = 553 2. 공탁서의 첨부서면의 생략 = 554 Ⅴ. 공탁금회수청구의 금지 = 554 Ⅵ. 출급청구절차 = 554 Ⅶ. 국고귀속 = 554 Ⅷ. 전산등록 = 555 제12절 공탁금의 소멸시효 = 556 Ⅰ. 공탁공무원의 공탁금의 소멸시효조사 = 557 Ⅱ. 공탁공무원의 공탁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 557 Ⅲ. 납입·고지·수납 = 557 Ⅳ. 착오로 국고귀속된 공탁금의 반환 = 558 1.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된 공탁금 = 558 2. 반대급부의 조건 있는 변제공탁에 조건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착오로 소멸시효에 의한 국고귀속된 공탁금의 처리절차 = 558 Ⅴ.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 558 1. 소멸시효기간 = 558 2.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일 = 558 3. 공탁소멸시효진행의 중단사유 해당 여부 = 560 4. 시효이익의 포기간주 = 561 5. 공탁금의 편의시효처리절차 = 561 6. 착오로 국고귀속된 공탁금의 반환절차 = 562 제13절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 = 571 Ⅰ. 이의신청 = 571 Ⅱ. 이의신청 없이 직접 민사소송에 의한 공탁금지급청구의 가부(소극) = 573 Ⅲ. 공탁공무원의 조치 = 573 Ⅳ.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 574 Ⅴ. 재판에 대한 항고 = 576 제14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 576 Ⅰ. 전산공탁소의 지정 = 576 Ⅱ. 각종 원표·장부·문서의 작성 = 576 Ⅲ. 공탁번호 = 577 Ⅳ. 공탁공무원과 공탁물보관자 간의 문서송부 = 577 Ⅴ. 열람 및 증명청구 = 577 Ⅵ. 공탁사무전산처리규정 = 578 부록 1. 전산문서양식 = 599 2. 관련법규 = 607 가. 민법 제 3 편 제 1 장 제 1 절 제 2 관 공탁 = 607 나. 공탁법 = 608 다. 공탁사무처리규칙 = 610 라.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 666 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4 장 제 2 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 667 3. 공탁 객관식 100문제 정선 = 669 색인 판례색인 = 707 선례색인 = 713 예규색인 = 719 사항색인 = 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