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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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5007 | 520.23 농239ㄴ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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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a8987490084
056 ▼a520.23▼23
090 ▼a520.23▼b농239ㄴ
110 ▼a농림부
24500▼a농지이용실무▼d농림부 [편]▼n1998
260 ▼a서울▼b태영출판사▼c1998.
300 ▼a644 p.▼b삽도▼c26 cm
710 ▼a농수산부
710 ▼a농림수산부
710 ▼a농림수산식품부
710 ▼a농림축산식품부
9500 ▼b\30000
제1편 농지법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제1장 농지법 제정배경 및 추진경과 = 25
제2장 농지법의 주요내용 = 28
제2편 농지법 해설
제1장 총칙 = 39
제1조 목적 = 39
제2조 정의 = 42
제3조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 66
제4조 국가등의 의무 = 69
제5조 국민의 의무 = 69
제2장 농지의 소유 = 71
제6조 농지의 소유제한 = 71
제7조 농지의 소유상한 = 84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89
제9조 농지의 위탁경영 = 117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 = 120
제11조 처분명령 및 매수청구 = 121
제12조 담보농지의 취득 = 130
제3장 농지의 이용 = 135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등 = 135
제13조 농지이용계획의 수립 = 135
제14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 150
제15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 = 154
제16조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 154
제17조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및 효력 = 159
제18조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 159
제19조 대리경작자의 지정등 = 167
제20조 토양의 개량·보전 = 174
제21조 농지소유의 세분화방지 = 178
제2절 농지의 임대차등 = 182
제22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 182
제23조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의 방법 = 182
제24조 임대차의 기간 = 182
제25조 임대료의 상한 = 183
제26조 묵시의 경신 = 183
제27조 계약해지의 제한 = 183
제28조 임대인의 지위승계 = 183
제29조 국·공유농지의 임대차에 대한 특례 = 183
제4장 농지의 보전등 = 197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용 = 197
제30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 197
제31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대상 = 202
제32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절차 = 205
제33조 농업진흥지역등의 변경 = 211
제34조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214
제35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의 확대 및 우선지원 = 233
제2절 농지의 전용 = 236
제36조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 236
제37조 농지의 전용신고 = 252
제38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등 = 260
제39조 농지전용허가등의 제한 = 268
제40조 농지조성비 = 273
제41조 전용허가의 취소등 = 303
제42조 용도변경의 승인 = 306
제43조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 309
제44조 원상회복등 = 312
제45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 314
제3절 농지관리위원회등 = 317
제46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 317
제47조 위원회의 구성 = 320
제48조 위원회의 기능 = 324
제49조 경비보조 = 327
제50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328
제51조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 329
제52조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등의 교부 = 333
제5장 보칙 = 337
제53조 권한의 위임·위탁등 = 337
제54조 포상금 = 341
제55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등에 대한 행위제한의 특례 = 343
제56조 보고 및 검사등 = 345
제57조 청문 = 346
제58조 수수료 = 348
제59조 벌칙 = 351
제60조 벌칙 = 352
제61조 벌칙 = 353
제62조 벌칙 = 354
제63조 양벌규정 = 355
제64조 과태료 = 356
제65조 이행강제금 = 358
부칙 = 365
제1조 시행일 = 365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 365
제3조 분배농지의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에 관한 경과조치 = 365
제4조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부지에 관한 경과조치 = 365
제5조 기존 농지소유자에 관한 경과조치 = 365
제6조 임대료상한등에 관한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 366
제7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 366
제8조 농지전용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 366
제9조 농지조성비등에 관한 경과조치 = 366
제10조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 367
제11조 농지관리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 367
제12조 농지원부에 관한 경과조치 = 367
제13조 종전의 법률에 의한 고시·처분·명령·지정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 367
제1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 368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 373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 375
제3편 농지법 문답
1. 총칙 = 381
1. 농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는 = 381
2.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과수를 재배하고 있는 경우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 농지에 해당되는지 = 382
3.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업인 범위는 = 382
4. 농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업경영, 자경, 위탁경영, 임대차는 각각 어떻게 다른가 = 383
2. 농지의 취득 및 소유자격 = 384
5. 현재 농업이외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어떤 요건을 갖추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 384
6.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농지소유가 허용되는 경우는 = 384
7. 농지취득시의 20㎞ 통작거리제한이 폐지되어 이제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농지를 살 수 있게 되었다는데 = 385
8.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는 어떻게 확인하나 = 386
9. 위탁영농 또는 임대목적으로도 농지구입이 가능한지 = 386
10. 새로 농사를 지으려고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 386
11. 농업회사법인에도 농지소유가 허용된다는데 = 387
12. 농업회사법인이 해산되면 소유하고 있던 농지는 어떻게 되는가 = 387
13. 시장·군수가 개발하여 분양하는 한계농지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1,500제곱미터(약 450평)까지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데 = 388
14. 사찰·교회·법인의 명의로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 389
15. 종중명의로 위토용 농지를 수유할 수 있는지 = 389
16.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살 수 있는지 = 390
17. 여러 사람 명의로도 농지취득이 가능한지 = 390
18. 상속이나 이농으로 소유하게 되는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계속 소유할 수 있는지 = 391
19. 농지를 사서 몇 년간 농사짓다 그만두는 경우 농지의 소유자격이 없어지는지 = 392
20. 농지를 전용할 목적으로 농지취득이 허용되는지, 또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농지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 393
21.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취득한 농지를 전용목적 달성 이전에도 전매할 수 있는지 = 394
3. 농지취득자격 증명 = 395
2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는 절차는 = 395
23. 공장 등을 짓기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나 = 396
24. 법원에서 경매하는 농지를 구입하는 사람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가 = 396
25.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농지를 취득한 것이 사후에 발각될 경우 취득한 농지는 어떻게 되나 = 397
26.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취소된 경우에도 소유권이진등기는 효력이 있는가 = 397
27.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소규모농지를 구입하여 취미영농을 하고자 할 때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 398
28. 명의신탁농지를 실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는지 = 399
29. 사실상 종중 구성원에게 명의 신탁한 농지에 대하여 종중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등기를 할 수 있는지 = 399
30. 토지거래계약 허가지역안의 농지에 대하여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지 = 400
31.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새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영농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 400
4. 농지의 소유상한 = 401
32.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수유할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가 = 401
33.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를 3ha 이상 소유하려면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하나 = 402
34. 농지소유상한을 초과하여 가지고 있는 농지는 모두 처분해야 하는지 = 403
5. 농지의 위탁경영 = 403
35.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 403
36. 농업인이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이고, 기준에 대한 이행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며,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404
37. 농업법인도 필요하면 농업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지 = 405
6.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 405
38.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잇는 농지는 새 농지법에 의해 모두 처분해야 하는지 = 405
39. 농지소유자격이 없어 농지를 처분해야 할 사람이 그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406
40.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이 당해 농지를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 407
41. 농지를 당초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처분통지를 받았을 경우 다시 본래 목적대로 이용하면 처분의무가 소멸되는지 = 408
42.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즉시 농지를 처분하면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 409
43. 농지를 처분해야 함을 통지 받은 후 다시 농사를 짓는다면 처분의무는 면제되는가 = 409
44. 농지처분의무와 대리경작자와의 관계는? 대리경작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지 = 410
7. 농지의 이용증진 = 410
45. 농지이용계획의 주요내용은 = 410
46. 농지이용계획의 수입절차는 = 411
47. 농지이용계획은 도시계획처럼 법적 강제력을 갖는가 = 412
48. 농지이용계획 수립대상 농지는 = 413
49. 농지이용증진사업이란 = 413
50. 농지이용증진사업이란 = 414
51. 갑의 농지를 을이 임차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당해 농지가 농지이용증진 사업의 임차권설정촉진사업에 포함되었다면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 415
52. 확정고시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은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 416
53.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 수립후 소유권이전 과정에서 소유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 416
54. 대리경작자로 지정을 받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대리경작기간중에 당해 농지소유자가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대리경작을 중지해야 하는지 = 417
8. 농지의 임대차 = 417
55. 농지법에서 임대차가 허용되는 농지의 범위는 = 417
56. 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 418
57. 종전 농지임대차관리법에는 임대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농지법에서 1년 이상으로 줄인 이유는 = 419
58. 임대인이 농지를 팔았을 때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필요에 의해서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 = 420
59. 농지법 시행('96. 1. 1)당시 종전의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한 임차료상한 등에 관한 시·군의 조례는 계속 유효한 것인지 = 420
9. 농업진흥지역 = 421
60. 농업진흥지역은 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지 = 421
61. 농업진흥지역에도 농업인주택이나 창고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 421
62. 미곡종합처리장은 농업진흥지역내에도 설치가 허용되는지 = 422
63. 농지를 전용하여 용도변경승인기간(8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도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을 적용 받는지 = 423
10. 농지의 전용 = 423
64.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하는 절차는 = 423
65.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농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424
66.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지역내 농지도 농지전용허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 425
67. 농지의 논·밭간 전환을 위한 형질변경시에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425
68. 국방·군사시설을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에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426
69.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자와 시설의 범위는 = 427
70. 농가주택 및 농업용시설로 농지를 신고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 427
71.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는 농지전용절차는 = 428
72.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은(경작하는 농지가 없는) 축산농가도 신고전용이 가능한지 = 428
73. 농지전용허가신청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문을 소유권증명서류로 인정하는 = 429
74. 허가를 받아 농지를 전용한 후 당해 시설물을 전용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전에도 용도변경승인대상이 되는지 = 430
75.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용목적사업에 사용중인 토지를 타용도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 430
76.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간의 기산일은 = 431
77.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하여 설치한 농업용 창고의 일부만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 432
78.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 소재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농지법에 의한 원상복구나 대집행이 가능한지 = 432
11. 농지조성비 = 433
79. 농지전용시 부과되는 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시점은 언제인지 = 433
80. 신고하고 전용하는 농업인주택이나 농업용시설의 경우도 농지조성비를 납부해야 되는지 = 434
81. 농지전용시 농지조성비를 감면받은 시설을 농지조성비가 감면되지 않거나 감면비율이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 = 435
82.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도 농지조성비를 납부해야 되는지 = 432
83. 농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과 감면비율은 = 436
84. 농지조성비 납부통지를 받기 전에도 미리 납입할 수 있는지 = 436
85. 농지조성비의 납입기한 연기나 분할납부도 가능한지 = 437
86. 농지조성비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 438
12. 농어촌산업지구 = 438
87. 농어촌산업지구는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누가 어떻게 지정하나 = 438
88. 농어촌산업지구내의 농지는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데 = 439
89. 농어촌산업지구내에는 어떤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나 = 439
13. 분배농지 = 440
90.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 = 440
91. 상환완료한 분배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아직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 441
92. 분배농지대가의 일부를 상환하고 잔액에 대하여 상환을 중단한 분배농지 대가상환잔액을 납부하면 지금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 441
93.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분배농지를 매수한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 442
94. 농지개혁당시 상환대장 등 관계서류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 443
95. 종전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발행된 지가증권을 소지하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소상을 받을 수 있는지 = 443
96. 분배농지 미상환액을 지금도 납부할 수 있다면 그 수납액의 산정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444
97. 분배농지를 상환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여부는 = 444
14. 경과조치 = 445
98. 농지법시행('96.1.1.)이전에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등)를 받은 사항의 효력은 = 445
99. 농지법 시행이전에 종전의 농지개혁법 등의 위반사례에 대하여도 어떻게 되는가 = 446
100. 농지법 시행이전에 발급받은 농지매매증명은 96.1.1.이후에도 계속 유효한지 = 446
제4편 농지보전 및 이용실무
제1장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관리 = 449
제1절 농업진흥지역제도 도입 및 지정경위 = 449
1. 농업진흥지역제도의 도입목적 = 449
2. 농업진흥지역 지정추진(당초) = 450
3.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 455
제2절 농업진흥지역 지정 = 456
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목적과 용도구역 구분 = 456
2.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대상 및 지정기준 = 457
3. 지정절차 = 462
제3절 농업진흥지역 관리 = 463
1.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 463
2. 농업진흥지역 해제 = 464
3. 농업진흥지역 편입 = 467
4.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 변경 = 467
5. 농업진흥지역 도면 및 조서관리 = 468
6. 지정·변경등 현황보고 = 469
7. 농업진흥지역내 행위제한 = 470
8.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선적 투자 = 474
제2장 농지의 전용 = 475
제1절 용어정의 = 475
1. 농지 = 475
2. 농지의 전용 = 477
3. 농업인 = 477
4. 신고전용을 할 수 있는 농업인 = 478
5. 신고전용을 할 수 있는 임업인·어업인 = 478
6. 기타 용어정의 = 479
제2절 농지전용허가 = 481
1. 허가신청자 = 481
2. 허가대상제외지역 = 481
3. 허가제한시설 = 484
4. 허가신청서류 = 488
5. 허가권한위임 = 490
6. 허가처리절차 = 490
7. 허가심사기준 = 492
8. 허가증 교부 = 495
9. 허가의 취소등 = 496
10. 용도변경 승인 = 499
11.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502
제3절 도시계획구역내 농지전용협의 = 505
1. 도시계획구역 = 505
2. 도시계획변경(재정비 포함) = 507
3. 녹지지역내 농지전용 = 515
4. 도시기본계획 = 517
제4절 타법률에 의한 농지전용협의 = 518
1. 총괄 = 519
2.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 = 524
3. 건축허가·신고 = 526
4. 공업단지개발 = 530
5. 개별공장 입지 = 535
6. 택지 및 주택개발 = 542
7.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 = 550
8. 공원개발 = 553
9. 전원개발 = 559
제5절 기타 농지의 이용·전용 등 = 562
1. 농지전용신고 = 562
2. 농지전용허가의 특례(농어촌산업지구) = 566
3. 입안기준 = 574
4. 입안서 작성 = 577
5. 국토이용계획의 고시내용 = 578
6. 유사한 구획등의 지정에 관한 제한 = 578
7. 용도지역 변경의제 = 580
8. 용도지역 관리의무 = 580
9.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 583
10. 용도지역 변경권한의 위임확대 = 591
11. 국토이용계획 변경 협의권한 = 591
12. 국토이용계획 변경 협의서류 = 592
13. 국토이용계획 변경 협의절차 = 592
제3장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 594
제1절 농지조성비 = 594
1. 부과목적 및 근거 = 594
2. 부과연혁 = 594
3. 납입대상 및 부과금액 = 595
4. 농지조성비등의 결정 및 납입절차 = 597
5. 농지조성비등 환급 = 608
6. 농지조성비 감면 = 609
7. 농지조성비 강제징수 = 610
8. 농지조성비의 수납보고 = 610
9. 전용한 토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농지조성비 부과·징수 = 610
농지조성비 감면시설 및 감면비율 = 610
제2절 전용부담금 = 616
1. 도입배경 = 616
2. 부과근거 = 616
3. 부과금액 = 617
4. 감면기준 = 617
5. 부과결정 = 620
6. 수납 = 622
7. 수납한 전용부담금의 납입등 = 622
8. 수수료 지급 = 622
제3절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체납 및 누락방지대책 = 623
1. 농지조성비등 체납 = 623
2. 농지조성비등 누락 = 625
제4절 농지조성비등 관련 유의사항 = 628
1. 부과결정시 유의사항 = 628
2. 대단위 농지전용지구 = 629
3. 수수료 지급 = 630
4. 납입통지서 재발급 = 631
5. 자진납부 = 632
6. 체납관리 = 634
7. 환급 = 635
제4장 농지이용계획 수립 = 637
1. 목적 = 637
2. 법적근거 = 637
3. 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 637
4. 주요내용 = 638
5. 계획수립 대상지역 = 638
6. 수립주기 = 639
7. 수립일정 = 639
8. 기관별 역할 = 642
9. 계획수립절차 = 643
10. 농지의 농업환경보전 = 644
11. 계획의 집행 및 관리 = 645
제1장 농지법 제정배경 및 추진경과 = 25
제2장 농지법의 주요내용 = 28
제2편 농지법 해설
제1장 총칙 = 39
제1조 목적 = 39
제2조 정의 = 42
제3조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 66
제4조 국가등의 의무 = 69
제5조 국민의 의무 = 69
제2장 농지의 소유 = 71
제6조 농지의 소유제한 = 71
제7조 농지의 소유상한 = 84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89
제9조 농지의 위탁경영 = 117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 = 120
제11조 처분명령 및 매수청구 = 121
제12조 담보농지의 취득 = 130
제3장 농지의 이용 = 135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등 = 135
제13조 농지이용계획의 수립 = 135
제14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 150
제15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 = 154
제16조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 154
제17조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및 효력 = 159
제18조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 159
제19조 대리경작자의 지정등 = 167
제20조 토양의 개량·보전 = 174
제21조 농지소유의 세분화방지 = 178
제2절 농지의 임대차등 = 182
제22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 182
제23조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의 방법 = 182
제24조 임대차의 기간 = 182
제25조 임대료의 상한 = 183
제26조 묵시의 경신 = 183
제27조 계약해지의 제한 = 183
제28조 임대인의 지위승계 = 183
제29조 국·공유농지의 임대차에 대한 특례 = 183
제4장 농지의 보전등 = 197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용 = 197
제30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 197
제31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대상 = 202
제32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절차 = 205
제33조 농업진흥지역등의 변경 = 211
제34조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214
제35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의 확대 및 우선지원 = 233
제2절 농지의 전용 = 236
제36조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 236
제37조 농지의 전용신고 = 252
제38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등 = 260
제39조 농지전용허가등의 제한 = 268
제40조 농지조성비 = 273
제41조 전용허가의 취소등 = 303
제42조 용도변경의 승인 = 306
제43조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 309
제44조 원상회복등 = 312
제45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 314
제3절 농지관리위원회등 = 317
제46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 317
제47조 위원회의 구성 = 320
제48조 위원회의 기능 = 324
제49조 경비보조 = 327
제50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328
제51조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 329
제52조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등의 교부 = 333
제5장 보칙 = 337
제53조 권한의 위임·위탁등 = 337
제54조 포상금 = 341
제55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등에 대한 행위제한의 특례 = 343
제56조 보고 및 검사등 = 345
제57조 청문 = 346
제58조 수수료 = 348
제59조 벌칙 = 351
제60조 벌칙 = 352
제61조 벌칙 = 353
제62조 벌칙 = 354
제63조 양벌규정 = 355
제64조 과태료 = 356
제65조 이행강제금 = 358
부칙 = 365
제1조 시행일 = 365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 365
제3조 분배농지의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에 관한 경과조치 = 365
제4조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부지에 관한 경과조치 = 365
제5조 기존 농지소유자에 관한 경과조치 = 365
제6조 임대료상한등에 관한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 366
제7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 366
제8조 농지전용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 366
제9조 농지조성비등에 관한 경과조치 = 366
제10조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 367
제11조 농지관리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 367
제12조 농지원부에 관한 경과조치 = 367
제13조 종전의 법률에 의한 고시·처분·명령·지정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 367
제1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 368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 373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 375
제3편 농지법 문답
1. 총칙 = 381
1. 농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는 = 381
2.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과수를 재배하고 있는 경우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 농지에 해당되는지 = 382
3.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업인 범위는 = 382
4. 농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업경영, 자경, 위탁경영, 임대차는 각각 어떻게 다른가 = 383
2. 농지의 취득 및 소유자격 = 384
5. 현재 농업이외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어떤 요건을 갖추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 384
6.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농지소유가 허용되는 경우는 = 384
7. 농지취득시의 20㎞ 통작거리제한이 폐지되어 이제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농지를 살 수 있게 되었다는데 = 385
8.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는 어떻게 확인하나 = 386
9. 위탁영농 또는 임대목적으로도 농지구입이 가능한지 = 386
10. 새로 농사를 지으려고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 386
11. 농업회사법인에도 농지소유가 허용된다는데 = 387
12. 농업회사법인이 해산되면 소유하고 있던 농지는 어떻게 되는가 = 387
13. 시장·군수가 개발하여 분양하는 한계농지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1,500제곱미터(약 450평)까지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데 = 388
14. 사찰·교회·법인의 명의로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 389
15. 종중명의로 위토용 농지를 수유할 수 있는지 = 389
16.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살 수 있는지 = 390
17. 여러 사람 명의로도 농지취득이 가능한지 = 390
18. 상속이나 이농으로 소유하게 되는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계속 소유할 수 있는지 = 391
19. 농지를 사서 몇 년간 농사짓다 그만두는 경우 농지의 소유자격이 없어지는지 = 392
20. 농지를 전용할 목적으로 농지취득이 허용되는지, 또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농지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 393
21.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취득한 농지를 전용목적 달성 이전에도 전매할 수 있는지 = 394
3. 농지취득자격 증명 = 395
2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는 절차는 = 395
23. 공장 등을 짓기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나 = 396
24. 법원에서 경매하는 농지를 구입하는 사람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가 = 396
25.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농지를 취득한 것이 사후에 발각될 경우 취득한 농지는 어떻게 되나 = 397
26.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취소된 경우에도 소유권이진등기는 효력이 있는가 = 397
27.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소규모농지를 구입하여 취미영농을 하고자 할 때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 398
28. 명의신탁농지를 실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는지 = 399
29. 사실상 종중 구성원에게 명의 신탁한 농지에 대하여 종중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등기를 할 수 있는지 = 399
30. 토지거래계약 허가지역안의 농지에 대하여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지 = 400
31.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새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영농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 400
4. 농지의 소유상한 = 401
32.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수유할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가 = 401
33.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를 3ha 이상 소유하려면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하나 = 402
34. 농지소유상한을 초과하여 가지고 있는 농지는 모두 처분해야 하는지 = 403
5. 농지의 위탁경영 = 403
35.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 403
36. 농업인이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이고, 기준에 대한 이행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며,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404
37. 농업법인도 필요하면 농업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지 = 405
6.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 405
38.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잇는 농지는 새 농지법에 의해 모두 처분해야 하는지 = 405
39. 농지소유자격이 없어 농지를 처분해야 할 사람이 그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406
40.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이 당해 농지를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 407
41. 농지를 당초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처분통지를 받았을 경우 다시 본래 목적대로 이용하면 처분의무가 소멸되는지 = 408
42.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즉시 농지를 처분하면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 409
43. 농지를 처분해야 함을 통지 받은 후 다시 농사를 짓는다면 처분의무는 면제되는가 = 409
44. 농지처분의무와 대리경작자와의 관계는? 대리경작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지 = 410
7. 농지의 이용증진 = 410
45. 농지이용계획의 주요내용은 = 410
46. 농지이용계획의 수입절차는 = 411
47. 농지이용계획은 도시계획처럼 법적 강제력을 갖는가 = 412
48. 농지이용계획 수립대상 농지는 = 413
49. 농지이용증진사업이란 = 413
50. 농지이용증진사업이란 = 414
51. 갑의 농지를 을이 임차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당해 농지가 농지이용증진 사업의 임차권설정촉진사업에 포함되었다면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 415
52. 확정고시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은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 416
53.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 수립후 소유권이전 과정에서 소유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 416
54. 대리경작자로 지정을 받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대리경작기간중에 당해 농지소유자가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대리경작을 중지해야 하는지 = 417
8. 농지의 임대차 = 417
55. 농지법에서 임대차가 허용되는 농지의 범위는 = 417
56. 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 418
57. 종전 농지임대차관리법에는 임대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농지법에서 1년 이상으로 줄인 이유는 = 419
58. 임대인이 농지를 팔았을 때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필요에 의해서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 = 420
59. 농지법 시행('96. 1. 1)당시 종전의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한 임차료상한 등에 관한 시·군의 조례는 계속 유효한 것인지 = 420
9. 농업진흥지역 = 421
60. 농업진흥지역은 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지 = 421
61. 농업진흥지역에도 농업인주택이나 창고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 421
62. 미곡종합처리장은 농업진흥지역내에도 설치가 허용되는지 = 422
63. 농지를 전용하여 용도변경승인기간(8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도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을 적용 받는지 = 423
10. 농지의 전용 = 423
64.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하는 절차는 = 423
65.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농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424
66.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지역내 농지도 농지전용허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 425
67. 농지의 논·밭간 전환을 위한 형질변경시에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425
68. 국방·군사시설을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에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426
69.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자와 시설의 범위는 = 427
70. 농가주택 및 농업용시설로 농지를 신고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 427
71.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는 농지전용절차는 = 428
72.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은(경작하는 농지가 없는) 축산농가도 신고전용이 가능한지 = 428
73. 농지전용허가신청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문을 소유권증명서류로 인정하는 = 429
74. 허가를 받아 농지를 전용한 후 당해 시설물을 전용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전에도 용도변경승인대상이 되는지 = 430
75.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용목적사업에 사용중인 토지를 타용도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 430
76.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간의 기산일은 = 431
77.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하여 설치한 농업용 창고의 일부만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 432
78.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 소재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농지법에 의한 원상복구나 대집행이 가능한지 = 432
11. 농지조성비 = 433
79. 농지전용시 부과되는 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시점은 언제인지 = 433
80. 신고하고 전용하는 농업인주택이나 농업용시설의 경우도 농지조성비를 납부해야 되는지 = 434
81. 농지전용시 농지조성비를 감면받은 시설을 농지조성비가 감면되지 않거나 감면비율이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 = 435
82.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도 농지조성비를 납부해야 되는지 = 432
83. 농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과 감면비율은 = 436
84. 농지조성비 납부통지를 받기 전에도 미리 납입할 수 있는지 = 436
85. 농지조성비의 납입기한 연기나 분할납부도 가능한지 = 437
86. 농지조성비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 438
12. 농어촌산업지구 = 438
87. 농어촌산업지구는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누가 어떻게 지정하나 = 438
88. 농어촌산업지구내의 농지는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데 = 439
89. 농어촌산업지구내에는 어떤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나 = 439
13. 분배농지 = 440
90.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 = 440
91. 상환완료한 분배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아직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 441
92. 분배농지대가의 일부를 상환하고 잔액에 대하여 상환을 중단한 분배농지 대가상환잔액을 납부하면 지금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 441
93.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분배농지를 매수한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 442
94. 농지개혁당시 상환대장 등 관계서류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 443
95. 종전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발행된 지가증권을 소지하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소상을 받을 수 있는지 = 443
96. 분배농지 미상환액을 지금도 납부할 수 있다면 그 수납액의 산정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444
97. 분배농지를 상환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여부는 = 444
14. 경과조치 = 445
98. 농지법시행('96.1.1.)이전에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등)를 받은 사항의 효력은 = 445
99. 농지법 시행이전에 종전의 농지개혁법 등의 위반사례에 대하여도 어떻게 되는가 = 446
100. 농지법 시행이전에 발급받은 농지매매증명은 96.1.1.이후에도 계속 유효한지 = 446
제4편 농지보전 및 이용실무
제1장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관리 = 449
제1절 농업진흥지역제도 도입 및 지정경위 = 449
1. 농업진흥지역제도의 도입목적 = 449
2. 농업진흥지역 지정추진(당초) = 450
3.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 455
제2절 농업진흥지역 지정 = 456
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목적과 용도구역 구분 = 456
2.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대상 및 지정기준 = 457
3. 지정절차 = 462
제3절 농업진흥지역 관리 = 463
1.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 463
2. 농업진흥지역 해제 = 464
3. 농업진흥지역 편입 = 467
4.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 변경 = 467
5. 농업진흥지역 도면 및 조서관리 = 468
6. 지정·변경등 현황보고 = 469
7. 농업진흥지역내 행위제한 = 470
8.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선적 투자 = 474
제2장 농지의 전용 = 475
제1절 용어정의 = 475
1. 농지 = 475
2. 농지의 전용 = 477
3. 농업인 = 477
4. 신고전용을 할 수 있는 농업인 = 478
5. 신고전용을 할 수 있는 임업인·어업인 = 478
6. 기타 용어정의 = 479
제2절 농지전용허가 = 481
1. 허가신청자 = 481
2. 허가대상제외지역 = 481
3. 허가제한시설 = 484
4. 허가신청서류 = 488
5. 허가권한위임 = 490
6. 허가처리절차 = 490
7. 허가심사기준 = 492
8. 허가증 교부 = 495
9. 허가의 취소등 = 496
10. 용도변경 승인 = 499
11.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502
제3절 도시계획구역내 농지전용협의 = 505
1. 도시계획구역 = 505
2. 도시계획변경(재정비 포함) = 507
3. 녹지지역내 농지전용 = 515
4. 도시기본계획 = 517
제4절 타법률에 의한 농지전용협의 = 518
1. 총괄 = 519
2.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 = 524
3. 건축허가·신고 = 526
4. 공업단지개발 = 530
5. 개별공장 입지 = 535
6. 택지 및 주택개발 = 542
7.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 = 550
8. 공원개발 = 553
9. 전원개발 = 559
제5절 기타 농지의 이용·전용 등 = 562
1. 농지전용신고 = 562
2. 농지전용허가의 특례(농어촌산업지구) = 566
3. 입안기준 = 574
4. 입안서 작성 = 577
5. 국토이용계획의 고시내용 = 578
6. 유사한 구획등의 지정에 관한 제한 = 578
7. 용도지역 변경의제 = 580
8. 용도지역 관리의무 = 580
9.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 583
10. 용도지역 변경권한의 위임확대 = 591
11. 국토이용계획 변경 협의권한 = 591
12. 국토이용계획 변경 협의서류 = 592
13. 국토이용계획 변경 협의절차 = 592
제3장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 594
제1절 농지조성비 = 594
1. 부과목적 및 근거 = 594
2. 부과연혁 = 594
3. 납입대상 및 부과금액 = 595
4. 농지조성비등의 결정 및 납입절차 = 597
5. 농지조성비등 환급 = 608
6. 농지조성비 감면 = 609
7. 농지조성비 강제징수 = 610
8. 농지조성비의 수납보고 = 610
9. 전용한 토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농지조성비 부과·징수 = 610
농지조성비 감면시설 및 감면비율 = 610
제2절 전용부담금 = 616
1. 도입배경 = 616
2. 부과근거 = 616
3. 부과금액 = 617
4. 감면기준 = 617
5. 부과결정 = 620
6. 수납 = 622
7. 수납한 전용부담금의 납입등 = 622
8. 수수료 지급 = 622
제3절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체납 및 누락방지대책 = 623
1. 농지조성비등 체납 = 623
2. 농지조성비등 누락 = 625
제4절 농지조성비등 관련 유의사항 = 628
1. 부과결정시 유의사항 = 628
2. 대단위 농지전용지구 = 629
3. 수수료 지급 = 630
4. 납입통지서 재발급 = 631
5. 자진납부 = 632
6. 체납관리 = 634
7. 환급 = 635
제4장 농지이용계획 수립 = 637
1. 목적 = 637
2. 법적근거 = 637
3. 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 637
4. 주요내용 = 638
5. 계획수립 대상지역 = 638
6. 수립주기 = 639
7. 수립일정 = 639
8. 기관별 역할 = 642
9. 계획수립절차 = 643
10. 농지의 농업환경보전 = 644
11. 계획의 집행 및 관리 = 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