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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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611 | 527.23 농239ㅊ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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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100423s2010 ggka 000a korIA
056 ▼a527.23▼24
090 ▼a527.23▼b농239ㅊ
110 ▼a농림수산식품부
24500▼a축산물가공처리법령관련고시집▼d농림수산식품부▼e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 [공편]
260 ▼a[안양]▼b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c2010
300 ▼a479 p.▼b삽도▼c26 cm
710 ▼a농림축산식품부
710 ▼a농림부
710 ▼a농림수산부
710 ▼a농수산부
9501 ▼a비매품
<농림수산식품부령>
◎ 가축외동물및그식육의검사에관한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55호, 2008.12.31) = 3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93호, 2009.11.6) = 21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6호, 2010.1.8) = 33
◎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5호, 2010.1.7) = 47
◎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69호, 2009.8.25) = 53
◎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9호, 2009.6.10) = 69
◎ 식육중미생물검사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74호, 2009.8.25) = 91
◎ 식육중잔류물질검사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72호, 2009.8.25) = 107
◎ 자가조리판매대상가축의도살·처리등위생관리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80호, 2009.8.25) = 143
◎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검사세부규정(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70호, 2009.8.25) = 151
◎ 축산물위생교육 등 세부실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71호, 2009.8.25) = 157
◎ 축산물위생교육기관 등 지정고시(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75호, 2009.8.25) = 165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적용작업장등의 지정 등 수수료 규정(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21호, 2010.2.19) = 171
◎ 축산물의 위해평가 방법·기준 및 절차(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51호, 2009.9.16) = 177
<검역원 고시>
◎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검역원 고시 제2010-19호, 2010.3.2) = 187
◎ 수입축산물에대한국내·외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인정기준및절차(검역원고시 제2000-5호, 2000.3.25) = 209
◎ 용기등의규격등에관한고시(검역원고시 제2000-8호, 2000.3.25) = 217
◎ 원유의위생등급기준(검역원고시 제2002-4호, 2002.6.15) = 223
◎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축산물의 수입신고 등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검역원고시 제2005-7호, 2005.8.1) = 227
◎ 축산물검사수수료및검사의뢰기준(검역원고시 제2009-2호, 2009.2.19) = 237
◎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검역원고시 제2009-6호, 2009.6.12) = 257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검역원고시 제2009-15호, 2009.12.23) = 275
◎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9-7호, 2009.6.29) = 433
◎ 가축외동물및그식육의검사에관한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55호, 2008.12.31) = 3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93호, 2009.11.6) = 21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6호, 2010.1.8) = 33
◎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5호, 2010.1.7) = 47
◎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69호, 2009.8.25) = 53
◎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9호, 2009.6.10) = 69
◎ 식육중미생물검사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74호, 2009.8.25) = 91
◎ 식육중잔류물질검사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72호, 2009.8.25) = 107
◎ 자가조리판매대상가축의도살·처리등위생관리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80호, 2009.8.25) = 143
◎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검사세부규정(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70호, 2009.8.25) = 151
◎ 축산물위생교육 등 세부실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71호, 2009.8.25) = 157
◎ 축산물위생교육기관 등 지정고시(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75호, 2009.8.25) = 165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적용작업장등의 지정 등 수수료 규정(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21호, 2010.2.19) = 171
◎ 축산물의 위해평가 방법·기준 및 절차(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51호, 2009.9.16) = 177
<검역원 고시>
◎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검역원 고시 제2010-19호, 2010.3.2) = 187
◎ 수입축산물에대한국내·외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인정기준및절차(검역원고시 제2000-5호, 2000.3.25) = 209
◎ 용기등의규격등에관한고시(검역원고시 제2000-8호, 2000.3.25) = 217
◎ 원유의위생등급기준(검역원고시 제2002-4호, 2002.6.15) = 223
◎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축산물의 수입신고 등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검역원고시 제2005-7호, 2005.8.1) = 227
◎ 축산물검사수수료및검사의뢰기준(검역원고시 제2009-2호, 2009.2.19) = 237
◎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검역원고시 제2009-6호, 2009.6.12) = 257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검역원고시 제2009-15호, 2009.12.23) = 275
◎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9-7호, 2009.6.29) = 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