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17030 | 539.93023 임55ㅎ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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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a539.93023▼b임55ㅎ
1001 ▼a임송학
24510▼a해양환경관리법▼d임송학 저
260 ▼a서울▼b한국법제연구원▼c2008.
300 ▼axxxiv, 539 p.▼b삽도, 서식▼c26 cm.
504 ▼a색인수록
9500 ▼b\29000
제1장 총설
제1절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규제 = 3
1. 해양환경관리에 대한 정책의 변화 = 3
2.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 = 4
3.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규제의 종류 = 6
제2절 해양환경 관계법률 = 7
1.「해양수산발전기본법」 = 7
2.「해양환경관리법」 = 7
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7
4.「습지보전법」 = 8
5.「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6.「연안관리법」 = 9
7. 기타 관계 법률 = 9
8. 해양환경 관계 법률의 연혁 = 10
제3절 해양환경관리의 체계 = 22
1. 해양환경법 체계의 변화 = 22
2. 환경법 체계와의 관계 = 24
3. 해양환경관리의 기본이념 = 28
4. 해양환경관리의 기본원칙 = 28
5.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의 기본체계 = 32
6. 해양환경기준의 관리 = 34
7. 해양환경정보의 관리 = 43
제2장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제1절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 47
1.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의 정의 = 47
2.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의 분류 = 48
3.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의 수립 = 50
4.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의 수립권자 = 50
5.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 50
6. 해양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과의 관계 = 54
제2절 환경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 = 55
1. 환경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55
2. 환경관리해역의 지정ㆍ관리 = 56
3. 환경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의 구분 수립 = 59
4. 환경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주기 = 60
5. 환경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의 내용 = 60
6. 환경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의 평가 = 61
7. 환경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의 구성ㆍ운영 = 61
제3절 환경관리해역에서의 규제 = 63
1. 환경보전해역에서의 규제 = 63
2. 특별관리해역에서의 규제 = 63
3. 오염물질 총량규제의 실시 = 64
제4절 오염물질 총량관리기본계획 = 65
1. 오염물질 총량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 65
2. 오염물질 총량관리기본계획 = 67
3. 오염물질 총량관리 시행계획 = 67
4. 오염물질 총량관리에 대한 이행평가 = 68
5. 기타 재정지원 및 제재 = 69
제5절 폐기물 해양수거ㆍ처리계획 = 70
1. 폐기물 해양수거ㆍ처리계획의 위상 = 70
2. 폐기물 해양수거ㆍ처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70
3. 연도별 폐기물 해양수거ㆍ처리계획 = 71
제6절 해양환경관리위원회 = 71
1.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설치 = 71
2.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 72
3.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운영 = 73
4.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75
5. 전문위원 = 76
6. 수당 및 여비 = 76
제3장 해양환경개선조치
제1절 해역관리청의 해양환경개선조치 = 79
1. 해양환경개선조치의 정의 = 79
2. 해양환경개선조치의 주요 내용 = 79
3. 해양오염원의 조사 = 81
4. 해양오염방지활동 = 81
제2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 83
1. 부담금 = 83
2. 해양환경개선부담금 = 85
3.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운용 = 92
제4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제1절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 97
1. 기본원칙 = 97
2. 예외적 허용 = 97
제2절 해양시설 또는 해양공간에서의 오염물질의 해양배출금지 = 121
1. 해양공간의 범위 = 121
2. 해양시설 또는 해양공간에서의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 124
제3절 육상발생 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 = 126
1. 기본원칙 = 126
2. 예외적 허용 = 126
3. 육상발생 폐기물의 전문검사기관의 지정ㆍ관리 = 130
4. 육상발생 폐기물의 해양배출 절차 = 134
제4절 선박에서의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 137
1. 폐기물오염방지설비의 설치 = 137
2. 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의 설치 = 143
3.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 174
4. 선박평형수 및 기름의 적재 제한 = 179
5. 포장유해물질의 운송 = 180
6.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 182
7.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관리 = 186
8. 선박에서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 189
제5절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 191
1. 해양시설의 신고 = 191
2.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기록부 = 193
3. 해양시설에서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 = 194
4. 해양시설에서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 195
제6절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 198
1. 선박 및 해양시설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 198
2. 선박에서 수거ㆍ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 = 199
3. 해양시설에서 수거ㆍ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 = 199
4. 오염물질 저장시설 = 201
제7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조사 등 = 206
1.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 206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ㆍ조사에 따른 사후조치 = 208
제8절 유해방오도료의 사용규제 = 210
1. 유해방오도료의 사용규제 = 210
2. 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 = 211
제5장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 규제
제1절 선박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설비 = 215
1. 선박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설비 = 215
2. 오존층 파괴물질의 배출규제 = 221
3.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의 배출규제 = 223
4. 선박에서의 소각금지 = 233
5.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규제 = 237
6. 선박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예외적 허용 = 252
제2절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의 검사 = 253
1. 정기검사 = 253
2. 중간검사 = 255
3. 임시검사 = 257
4. 상태평가검사 = 259
5. 임시항해검사 = 262
6. 방오시스템검사 = 263
7. 임시 방오시스템검사 = 265
8. 대기오염발지설비의 예비검사 = 266
9. 검사준비 = 269
10. 협약검사증서의 교부 = 270
11.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 272
12.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을 교부받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 = 274
13.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 276
14. 항만국 통제 = 277
15. 재검사 = 282
제6장 해양오염방제
제1절 해양오염방제계획 = 285
1. 국가긴급방제계획 = 285
2. 국가긴급방제계획 수립 대상 물질 = 286
3.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 = 289
제2절 방제조치기관 = 290
1. 방제대책본부 = 290
2. 지역방제대책본부 = 292
3.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 = 293
제3절 방제조치 = 294
1. 오염물질의 배출신고 = 294
2. 오염물질의 배출시 방제조치 = 296
3. 오염물질 배출우려 시 조치사항 = 306
4. 자재ㆍ약제의 비치 = 307
5. 방제선의 배치 = 314
6. 방제분담금 = 321
7.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평가 = 324
제4절 해양오염영향조사 = 328
1. 해양오염영향조사 = 328
2. 해양오염영향조사의 규모 = 330
3.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 330
4. 해양오염영향조사항목 = 334
5. 주민의 의견수렴 = 335
6. 해양오염영향조사비용 = 335
제7장 해양환경관리업
제1절 해양환경관리업의 구분 = 339
1. 해양환경관리업의 종류 = 339
2.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요건 = 340
3. 해양환경관리업의 결격사유 = 350
4. 해양환경관리업의 승계 = 350
5.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취소 = 351
6. 해양환경관리업자의 자격요건 및 의무 = 357
제2절 폐기물위탁자 = 360
1. 폐기물위탁자의 의무 = 360
2. 폐기물의 측정 = 369
3. 위탁폐기물의 처리명령 = 370
4. 위탁폐기물의 보관ㆍ관리 = 370
5. 폐기물 인계ㆍ인수서 = 378
제3절 해양환경관리사업 관련 고려사항 = 379
1. 해양환경개선사업과 어장정화사업 = 379
2. 해양환경관리업 = 380
3. 해양환경자원의 재활용 = 387
4. 폐기물해양배출업의 경우 = 388
제8장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 영향평가
제1절 해역이용협의 = 391
제2절 해역이용영향평가 = 403
1. 해역이용영향평가 = 403
2.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 405
3. 주민의견 수렴 = 407
4.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 408
5.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 417
6.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요청시기 = 420
7.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의무 = 422
8.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통보 = 422
9. 해역이용영향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 424
10. 사후관리 = 425
11. 사업계획의 변경 = 426
12. 해양환경영향조사 = 427
13. 비밀누설금지 = 429
제9장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설립ㆍ운영
제1절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설립 = 433
1. 해양환경관리공단 = 433
2.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사업 = 435
3.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정관 등 = 437
제2절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운영 = 440
1.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재원 = 440
2.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사업계획 = 445
3.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지도ㆍ감독 = 446
4. 비밀누설금지 = 446
5. 관계기관의 협조 = 446
제10장 보칙
제1절 형식승인 = 449
1. 해양환경측정기기 = 449
2. 형식승인대상설비 = 458
3. 해양오염방제ㆍ방지용 자재ㆍ약제 = 462
제2절 선박의 해체 = 468
1. 선박해체의 신고 = 468
2. 선박처리장 = 469
제3절 협정체결 및 업무대행 = 469
1. 협정의 체결 = 469
2. 업무대행 = 473
3. 업무대행 협정 및 업무대행의 지정취소 = 481
4. 비밀누설금지 = 484
제4절 출입검사ㆍ보고 = 484
1. 국토해양부장관 소관 = 484
2. 해양경찰청장 소관 = 487
3. 출입검사 일반 = 488
4. 출입검사 사후조치 = 491
5. 해양환경감시원 = 491
6.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 493
제5절 해양환경 특별사법경찰관리 = 493
1. 일반사법경찰 = 493
2. 특별사법경찰 = 494
3. 해양수산분야 특별사법경찰 = 495
4. 해양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 = 495
5. 해양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업무와 선박출입검사업무의 관계 = 497
6. 항만국 통제와 선박출입검사 = 497
7. 선박출입검사 업무의 조정 필요성 = 499
제6절 권한의 위임ㆍ위탁 = 501
1. 권한의 위임 = 501
2. 업무의 위탁 = 505
3. 위임사무 처리결과 보고 = 507
제7절 기타 = 508
1. 교육훈련 = 508
2. 국고보조 = 511
3. 청문 = 512
4. 수수료 = 512
5. 해양환경보전협회 = 519
제11장 벌칙
제1절 형벌 = 523
1. 부과기준 = 523
2. 양벌규정 = 528
3. 의제 및 특례 = 528
제2절 과태료(행정질서법) = 529
1. 과태료 부과기준 = 529
2.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532
제1절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규제 = 3
1. 해양환경관리에 대한 정책의 변화 = 3
2.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 = 4
3.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규제의 종류 = 6
제2절 해양환경 관계법률 = 7
1.「해양수산발전기본법」 = 7
2.「해양환경관리법」 = 7
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7
4.「습지보전법」 = 8
5.「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6.「연안관리법」 = 9
7. 기타 관계 법률 = 9
8. 해양환경 관계 법률의 연혁 = 10
제3절 해양환경관리의 체계 = 22
1. 해양환경법 체계의 변화 = 22
2. 환경법 체계와의 관계 = 24
3. 해양환경관리의 기본이념 = 28
4. 해양환경관리의 기본원칙 = 28
5.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의 기본체계 = 32
6. 해양환경기준의 관리 = 34
7. 해양환경정보의 관리 = 43
제2장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제1절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 47
1.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의 정의 = 47
2.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의 분류 = 48
3.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의 수립 = 50
4.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의 수립권자 = 50
5.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 50
6. 해양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과의 관계 = 54
제2절 환경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 = 55
1. 환경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55
2. 환경관리해역의 지정ㆍ관리 = 56
3. 환경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의 구분 수립 = 59
4. 환경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주기 = 60
5. 환경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의 내용 = 60
6. 환경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의 평가 = 61
7. 환경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의 구성ㆍ운영 = 61
제3절 환경관리해역에서의 규제 = 63
1. 환경보전해역에서의 규제 = 63
2. 특별관리해역에서의 규제 = 63
3. 오염물질 총량규제의 실시 = 64
제4절 오염물질 총량관리기본계획 = 65
1. 오염물질 총량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 65
2. 오염물질 총량관리기본계획 = 67
3. 오염물질 총량관리 시행계획 = 67
4. 오염물질 총량관리에 대한 이행평가 = 68
5. 기타 재정지원 및 제재 = 69
제5절 폐기물 해양수거ㆍ처리계획 = 70
1. 폐기물 해양수거ㆍ처리계획의 위상 = 70
2. 폐기물 해양수거ㆍ처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70
3. 연도별 폐기물 해양수거ㆍ처리계획 = 71
제6절 해양환경관리위원회 = 71
1.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설치 = 71
2.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 72
3.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운영 = 73
4.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75
5. 전문위원 = 76
6. 수당 및 여비 = 76
제3장 해양환경개선조치
제1절 해역관리청의 해양환경개선조치 = 79
1. 해양환경개선조치의 정의 = 79
2. 해양환경개선조치의 주요 내용 = 79
3. 해양오염원의 조사 = 81
4. 해양오염방지활동 = 81
제2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 83
1. 부담금 = 83
2. 해양환경개선부담금 = 85
3.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운용 = 92
제4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제1절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 97
1. 기본원칙 = 97
2. 예외적 허용 = 97
제2절 해양시설 또는 해양공간에서의 오염물질의 해양배출금지 = 121
1. 해양공간의 범위 = 121
2. 해양시설 또는 해양공간에서의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 124
제3절 육상발생 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 = 126
1. 기본원칙 = 126
2. 예외적 허용 = 126
3. 육상발생 폐기물의 전문검사기관의 지정ㆍ관리 = 130
4. 육상발생 폐기물의 해양배출 절차 = 134
제4절 선박에서의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 137
1. 폐기물오염방지설비의 설치 = 137
2. 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의 설치 = 143
3.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 174
4. 선박평형수 및 기름의 적재 제한 = 179
5. 포장유해물질의 운송 = 180
6.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 182
7.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관리 = 186
8. 선박에서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 189
제5절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 191
1. 해양시설의 신고 = 191
2.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기록부 = 193
3. 해양시설에서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 = 194
4. 해양시설에서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 195
제6절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 198
1. 선박 및 해양시설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 198
2. 선박에서 수거ㆍ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 = 199
3. 해양시설에서 수거ㆍ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 = 199
4. 오염물질 저장시설 = 201
제7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조사 등 = 206
1.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 206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ㆍ조사에 따른 사후조치 = 208
제8절 유해방오도료의 사용규제 = 210
1. 유해방오도료의 사용규제 = 210
2. 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 = 211
제5장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 규제
제1절 선박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설비 = 215
1. 선박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설비 = 215
2. 오존층 파괴물질의 배출규제 = 221
3.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의 배출규제 = 223
4. 선박에서의 소각금지 = 233
5.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규제 = 237
6. 선박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예외적 허용 = 252
제2절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의 검사 = 253
1. 정기검사 = 253
2. 중간검사 = 255
3. 임시검사 = 257
4. 상태평가검사 = 259
5. 임시항해검사 = 262
6. 방오시스템검사 = 263
7. 임시 방오시스템검사 = 265
8. 대기오염발지설비의 예비검사 = 266
9. 검사준비 = 269
10. 협약검사증서의 교부 = 270
11.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 272
12.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을 교부받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 = 274
13.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 276
14. 항만국 통제 = 277
15. 재검사 = 282
제6장 해양오염방제
제1절 해양오염방제계획 = 285
1. 국가긴급방제계획 = 285
2. 국가긴급방제계획 수립 대상 물질 = 286
3.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 = 289
제2절 방제조치기관 = 290
1. 방제대책본부 = 290
2. 지역방제대책본부 = 292
3.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 = 293
제3절 방제조치 = 294
1. 오염물질의 배출신고 = 294
2. 오염물질의 배출시 방제조치 = 296
3. 오염물질 배출우려 시 조치사항 = 306
4. 자재ㆍ약제의 비치 = 307
5. 방제선의 배치 = 314
6. 방제분담금 = 321
7.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평가 = 324
제4절 해양오염영향조사 = 328
1. 해양오염영향조사 = 328
2. 해양오염영향조사의 규모 = 330
3.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 330
4. 해양오염영향조사항목 = 334
5. 주민의 의견수렴 = 335
6. 해양오염영향조사비용 = 335
제7장 해양환경관리업
제1절 해양환경관리업의 구분 = 339
1. 해양환경관리업의 종류 = 339
2.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요건 = 340
3. 해양환경관리업의 결격사유 = 350
4. 해양환경관리업의 승계 = 350
5.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취소 = 351
6. 해양환경관리업자의 자격요건 및 의무 = 357
제2절 폐기물위탁자 = 360
1. 폐기물위탁자의 의무 = 360
2. 폐기물의 측정 = 369
3. 위탁폐기물의 처리명령 = 370
4. 위탁폐기물의 보관ㆍ관리 = 370
5. 폐기물 인계ㆍ인수서 = 378
제3절 해양환경관리사업 관련 고려사항 = 379
1. 해양환경개선사업과 어장정화사업 = 379
2. 해양환경관리업 = 380
3. 해양환경자원의 재활용 = 387
4. 폐기물해양배출업의 경우 = 388
제8장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 영향평가
제1절 해역이용협의 = 391
제2절 해역이용영향평가 = 403
1. 해역이용영향평가 = 403
2.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 405
3. 주민의견 수렴 = 407
4.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 408
5.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 417
6.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요청시기 = 420
7.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의무 = 422
8.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통보 = 422
9. 해역이용영향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 424
10. 사후관리 = 425
11. 사업계획의 변경 = 426
12. 해양환경영향조사 = 427
13. 비밀누설금지 = 429
제9장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설립ㆍ운영
제1절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설립 = 433
1. 해양환경관리공단 = 433
2.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사업 = 435
3.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정관 등 = 437
제2절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운영 = 440
1.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재원 = 440
2.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사업계획 = 445
3.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지도ㆍ감독 = 446
4. 비밀누설금지 = 446
5. 관계기관의 협조 = 446
제10장 보칙
제1절 형식승인 = 449
1. 해양환경측정기기 = 449
2. 형식승인대상설비 = 458
3. 해양오염방제ㆍ방지용 자재ㆍ약제 = 462
제2절 선박의 해체 = 468
1. 선박해체의 신고 = 468
2. 선박처리장 = 469
제3절 협정체결 및 업무대행 = 469
1. 협정의 체결 = 469
2. 업무대행 = 473
3. 업무대행 협정 및 업무대행의 지정취소 = 481
4. 비밀누설금지 = 484
제4절 출입검사ㆍ보고 = 484
1. 국토해양부장관 소관 = 484
2. 해양경찰청장 소관 = 487
3. 출입검사 일반 = 488
4. 출입검사 사후조치 = 491
5. 해양환경감시원 = 491
6.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 493
제5절 해양환경 특별사법경찰관리 = 493
1. 일반사법경찰 = 493
2. 특별사법경찰 = 494
3. 해양수산분야 특별사법경찰 = 495
4. 해양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 = 495
5. 해양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업무와 선박출입검사업무의 관계 = 497
6. 항만국 통제와 선박출입검사 = 497
7. 선박출입검사 업무의 조정 필요성 = 499
제6절 권한의 위임ㆍ위탁 = 501
1. 권한의 위임 = 501
2. 업무의 위탁 = 505
3. 위임사무 처리결과 보고 = 507
제7절 기타 = 508
1. 교육훈련 = 508
2. 국고보조 = 511
3. 청문 = 512
4. 수수료 = 512
5. 해양환경보전협회 = 519
제11장 벌칙
제1절 형벌 = 523
1. 부과기준 = 523
2. 양벌규정 = 528
3. 의제 및 특례 = 528
제2절 과태료(행정질서법) = 529
1. 과태료 부과기준 = 529
2.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