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16419 | 361.252 독225ㅇ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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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080906s2007 ick 100a kor
020 ▼a9788992407137▼g93360▼c\3000
056 ▼a361.252▼24
090 ▼a361.252▼b독225ㅇ
110 ▼a독도본부
24500▼a어업협정 이대로 가면 독도주권 곧 넘어간다▼d독도본부 엮음
260 ▼a인천▼b우리영토▼c2007
300 ▼a105 p.▼c23 cm
44000▼a독도학술토론회▼v18
50010▼b: 독도본부 제18회 학술토론회
653 ▼a한일어업협정▼a영유권▼a어업협정
9500 ▼b\3000
자료집을 내면서 = 4
학술토론회 일정 = 8
제1주제 : 어업협정으로 일본은 독도에 대하여 새로운 주권적 권리를 창설하였다 / 제성호 = 9
Ⅰ. 서언 = 11
Ⅱ. 신 한ㆍ일어업협정과 중간수역 : 문제의 발단 = 11
Ⅲ. 신 한ㆍ일어업협정과 일본의 영토주권 내지 주권적 권리 주장 = 14
Ⅳ. 결어 = 32
제2주제 : 공동 관리수역 서쪽 경계선은 일본의 다께시마 영유권 주장 인정한 것 / 이장희 = 35
Ⅰ. 문제제기 = 37
Ⅱ. 동해 중간수역의 성격 = 38
Ⅲ. 한일어업공동위원회 규정과 독도영유권 훼손문제 = 48
Ⅳ. 공동 관리수역(동해 중간수역)의 서쪽 경계선은 일본의 다께시마 영유권 주장을 인정한 것인가? = 53
Ⅴ. 유일한 대응 방안 : 한일어업협정의 개정 = 61
Ⅵ. 맺는말 = 64
제3주제 : 한ㆍ일어업협정은 어업협정인가? - 한일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는 협정이 아니다 / 김명기 = 69
Ⅰ. 서론 = 71
Ⅱ.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는 협정이 아니다 = 72
Ⅲ. 영토에 관한 사항도 규율하는 협정이다 = 81
Ⅳ. 결론 = 91
토론문 / 유하영 = 95
Ⅰ. 서언 = 97
Ⅱ. 국내의 개정, 폐지론과 존치론 현황 = 98
Ⅲ. 신 한일어업협정 존치론에서 독도의 법적 지위 = 99
Ⅳ. 재협상 전략과 방향 = 101
Ⅴ. 결언 = 102
독도본부는 = 104
학술토론회 일정 = 8
제1주제 : 어업협정으로 일본은 독도에 대하여 새로운 주권적 권리를 창설하였다 / 제성호 = 9
Ⅰ. 서언 = 11
Ⅱ. 신 한ㆍ일어업협정과 중간수역 : 문제의 발단 = 11
Ⅲ. 신 한ㆍ일어업협정과 일본의 영토주권 내지 주권적 권리 주장 = 14
Ⅳ. 결어 = 32
제2주제 : 공동 관리수역 서쪽 경계선은 일본의 다께시마 영유권 주장 인정한 것 / 이장희 = 35
Ⅰ. 문제제기 = 37
Ⅱ. 동해 중간수역의 성격 = 38
Ⅲ. 한일어업공동위원회 규정과 독도영유권 훼손문제 = 48
Ⅳ. 공동 관리수역(동해 중간수역)의 서쪽 경계선은 일본의 다께시마 영유권 주장을 인정한 것인가? = 53
Ⅴ. 유일한 대응 방안 : 한일어업협정의 개정 = 61
Ⅵ. 맺는말 = 64
제3주제 : 한ㆍ일어업협정은 어업협정인가? - 한일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는 협정이 아니다 / 김명기 = 69
Ⅰ. 서론 = 71
Ⅱ.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는 협정이 아니다 = 72
Ⅲ. 영토에 관한 사항도 규율하는 협정이다 = 81
Ⅳ. 결론 = 91
토론문 / 유하영 = 95
Ⅰ. 서언 = 97
Ⅱ. 국내의 개정, 폐지론과 존치론 현황 = 98
Ⅲ. 신 한일어업협정 존치론에서 독도의 법적 지위 = 99
Ⅳ. 재협상 전략과 방향 = 101
Ⅴ. 결언 = 102
독도본부는 =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