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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2004년도 FTA기금) 과수산업 지원산업 시행지침서 Ⅰ. 사업추진 기본방향 = 3 1. 지원원칙 = 5 2. 추진방향 = 6 3. 사업 추진방식 = 7 가. 지방자율계획사업 = 7 나. 중앙 추진사업 = 7 4. FTA기금 투융자 계획 = 8 Ⅱ. 지방자율계획사업 시행요령 = 11 1. 사업 추진방향 = 13 2.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주체 = 13 3.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 = 14 4. 지원대상자 선정 = 15 5. 지자체의 과수산업발전계획수립 = 16 6.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절차 = 18 7. 지자체 사업계획데 대한 심사·평가 = 20 8. 사업시행 = 22 가. 세부시행계획 수립 = 22 나. 사업컨설팅 = 22 다. 사업계획변경 절차 = 23 라. 사업비 집행 및 자금배정 방법 = 23 마.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25 바. 사업비 검정 및 정산 = 25 사. 사후관리 = 25 9. 사업평가 실시 = 26 10. 사업추진체계 = 27 11. 행정사항 = 29 12. 2005년 지방자율계획 사업계획 신청안내 = 30 Ⅲ. 지방자율계획 세부사업(예시사업) 시행지침 = 59 1.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 61 2. 과수 생산기반 정비사업 = 73 3. 과수전용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 99 4.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 111 5. 과수 우량묘목생산지원사업 = 141 6. 과실가공시설 현대화사업 = 151 Ⅳ. 중앙추진사업 시행지침 = 165 1. 과원 영농규모화 사업 = 167 2.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 201 3. 과원 폐업지원사업 = 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