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2007년 5월 25일에 공개한 한미 FTA 협정문 영문본의 해설!
한미 FTA 협정문 24개 장을 꼭 읽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저자는 비즈니스맨도, 일반인도, 연구자도, 주부도 아닌 공무원을 지목하였다. 왜냐하면 한미 FTA가 발효되면 공무원의 업무가 국제중재에 회부되어 외국인에 의해 판정을 받고, 그렇게 되면 외국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로 된 협정문을 보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한미 FTA 핸드북』은 한미FTA 공개본의 내용이 국제법 및 국내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공무원의 행정 업무 전반이 어떻게 국제중재 회부의 대상이 되며, 어떠한 법적 의무가 공무원에게 부과되는지, 또 이러한 새로운 질서가 과연 수용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한미FTA 11장을 중심으로 해설하였다.
저자는 협정문의 조항 하나하나를 해설함으로써 낯선 영미법 법률용어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울러 미국-호주 FTA, 미국-싱가포르 FTA, 세계무역기구 등 다른 협정문의 조항들과 비교하여 한미 FTA의 낱말이 갖는 특징도 소개한다. 뿐만 아니라 부록편에 한미 FTA 협정문 11장 영문본과 공식 한글본을 수록하여 더 정확한 이해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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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한미FTA 협정문 공개 이후 최초의 해설서
다음 중에서 한미FTA 협정문 24개 장, 1,171페이지의 영어본을 꼭 읽어야 할 사람을 고른다면? 1. 기자 2. 공무원 3. 기업인 4. 주부. 『한미FTA 핸드북』이 내어놓은 답은 2번 공무원이다. 만일 한미FTA가 발효되면, 공무원의 업무가 국제중재에 회부되어 외국인에 의해 판정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외국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로 된 협정문을 보아야 한다.
이 책의 부제인 ‘공무원을 위한 한미FTA 협정문 해설’이 말하듯이, 이 책은 낯선 영미법 법률용어들의 진열장인 협정문의 조항 하나하나를 해설한다. 이 책의 주제는 ‘한미FTA의 언어들’이다. 책의 부록에는 아예 한미FTA 11장, 투자자 조항의 영어본이 실려 있다. 그리고 미국-호주FTA, 미국-싱가포르FTA,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른 협정문의 조항들과 비교하여 한미FTA의 낱말이 갖는 특징을 파낸다.
이 쉽지 않을 작업을 해낸 저자 송기호 변호사는 《WTO시대의 농업통상법》, 《한미FTA의 마지노선》을 쓴 통상법 전문가이다. 무역위원회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거부가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는 최초의 판례, 통상협상에 관한 정보는 III급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 판례를 받아내는 등 한국 통상법에서 굵직굵직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
그런데 한미FTA 협정문의 조항을 일일이 읽다 보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협정문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알아차리게 된다. 이 책의 해석에 의하면 다음 네 가지는 모두 맞는 말이다. 사모펀드의 적대적 M&A에 노출된 한국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려는 노력도 국제중재에 회부된다. 한국 기업도 미국인 투자자를 통해서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개성공단이 한미FTA 적용을 받으려면 협정 발효 후에 미국 의회의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조례도 투자자 국제중재 회부 대상이 된다. 모두 해당 조항을 일일이 분석한 후에 내린 결론이다.
재협상이니 추가협상이니 알 듯 모를 듯한 한미FTA를 어떻게 하잔 말일까? 이 책은 정면대응의 길을 권한다. 한미FTA에는 시행착오를 허용하지 않는 장치가 있다. 돌이킬 수 없는 체제이다. 그러므로 아직 비준되지 않은 지금, 그러니까 법률용어로 국제법적 구속력이 발생하기 전의 단계인 지금, 찬반 중 어느 하나를 확실하게 택하는 수밖에 없다. 찬성과 반대의 길밖에 없다.
이 책의 선택 기준은? IMF사태 이후 10년이 판단기준이다. 이 기간은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욕망이 일체의 사회적 가치를 압도한 시대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욕망의 폭발과 충돌은 중산층의 좌절과 불안의 다른 얼굴일 뿐이다. 한국의 가장 큰 시중은행의 주식 85%를 소유할 만큼 국제금융자본이 웅비하는 동안, 저투자의 사회는 양극화되었다. 한미FTA는 IMF 후 10년간을 ‘법적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그 상징이 바로 한 사회 구성원의 합의로 형성된 규제에 대해, 일개 개인인 투자자가 이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권리를 갖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책의 저자는 처음부터 한미FTA를 반대하지는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그 ‘성공 조건’에 천착했다. 반덤핑 장벽과 전문직 비자쿼터, 법률시장의 조속한 전면개방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제 한미FTA 협정문이 지난 5월 25일 공개된 이후, 이렇게 권한다. IMF 후 10년을 바라보는 각자의 시각에 충실해서 한미FTA에 대한 찬반 입장을 결정하라고. 지금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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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
책머리에
제1부 국제중재 회부권
1. 계약서
2. 동거 명령
3. 국제중재에 회부되는 '조치'들
4. 금지된 헌법
5. 보복
제2부 땅의 욕망
1. 투자
2. 간접수용
3. 땅의 욕망
4. 헌법의 자리
5. 땅 이외의 모든 것
제3부 대우 기준
1. 국제법상 최소기준 대우
2. 내국민 대우
3. 송금보장 대우
제4부 〈비전 2030〉의 선택
1. 〈비전 2030〉
2. 국민경제의 대안
3. 개방의 선택지
4. 〈비전 2030〉의 신세계
5. 강한 자는 더 강하게
6. 농업의 활력
7. 공공성
8. 도깨비 도로
마치며
주
저자 후기
감사의 글
부록
한미 FTA 협정문 11장 영문본
한미 FTA 협정문 11장 공식 한글본
색인
용어 색인
국제중재 판례 색인
조문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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