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친환경농업 및 실습: 유기식품 등 인증 관리』는 전체 8장으로 구성된 책이다. 인증 기준 및 행정 사무, 인증 사업자, 유기농업자재 사용법, 인증심사원, 인증기관, 사후관리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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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
1장 일반 사항
1.1. 유기식품 등의 인증절차도
1.2. 농어업인의 기준
1.3. 인증대상
1.4.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1.5. 작물의 분류
1.6. 식품원재료의 분류
1.7. 가축과 축산물의 범위
1.8. 내수면 면허어업의 명칭·방법 및 규모
2장 인증 기준
2.1. 허용물질의 종류
2.2.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준 등
2.3.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또는 품질인증 기준
2.4. 토양·수질·퇴비기준
2.5. 동물처방전과 처방매뉴얼
2.6. 식품제조·가공업 및 축산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2.7. 가축분뇨 허가·신고대상 배출시설
3장 행정 사무
3.1. 유기식품 등의 인증 관련 법령
3.2. 변경(개정) 내용
3.3. 인증수수료
3.4. 출장비
3.5. 검사수수료
3.6. 처리기간
3.7. 민원서류
3.8. 개인정보 보호
3.9. 청문
3.10. 행정처분 처리절차
4장 인증 사업자
4.1. 인증의 신청
4.2. 인증신청서 접수 등
4.3. 인증신청 구비서류
4.4. 인증품 생산계획서 작성요령
4.5. 인증 변경 승인 등
4.6. 인증의 유효기간 갱신·연장
4.7.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4.8. 경영 관련 자료
4.9. 재심사 신청 등
5장 유기농업자재 사용법
5.1. 키토산
5.2. 목초액
5.3. 목탄
5.4. 미생물제제(토양미생물)
5.5. 유기질비료(아미노산발효부산비료(박),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채종유박)
5.6. 퇴비
5.7. 석회질비료
5.8. 규산질비료
5.9. 붕소, 철, 망가니즈, 구리, 몰리브데넘, 아연(미량원소)
5.10. 황산마그네슘(황산고토)
5.11. 황산칼륨
5.12. 질소질구아노
5.13. 석회질마그네슘암석(석회고토)
5.14. 해조류퇴적물, 석회석 등 자연산 탄산칼슘(패화석)
5.15. 제오라이트(Zeolite)
5.16. 펄라이트(진주암: Pearlite)
5.17. 질석(버미큐라이트: Vermiculite)
5.18. 이탄(泥炭: Peat), 피트모스(土炭: Peat moss)
5.19. 농장 및 가금류의 퇴구비
5.20. 퇴비화된 가축배설물 및 유기질비료
5.21. 건조된 농장퇴구비 및 탈수한 가금 퇴구비
5.22. 짚 및 산야초 279
5.23. 버섯재배 및 지렁이양식에서 생긴 퇴비
5.24. 유기농장부산물로 만든 비료
5.25. 식물잔류물로 만든 퇴비
5.26. 혈분, 육분, 골분, 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가공공장에서 나온 가공제품
5.27.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
5.28. 해조류 및 해조류제품
5.29. 톱밥, 나무껍질 및 목재부스러기
5.30. 벤토나이트(Bentonite)
5.31. 제충국(除蟲菊: Insect flower)제제
5.32. 데리스(derris)제제
5.33. 담배잎차(순수니코틴은 제외)
5.34. 칼슘카보네이트(크레프논, 복조리, 칼카본, 이비엠칼카본)
5.35. 메타알데하이드(metaldehyde)를 주성분으로 한 제제
5.36. 보르도액(Bordeaux mixture)
5.37. 석회유황합제
5.38. 파라핀유
5.39. 기계유유제
5.40. 구리염
5.41. 유황
5.42. 성유인물질(페로몬, 트랩)
5.43. 생물학적방제용 천적
6장 인증심사원
6.1. 인증심사원의 자격
6.2. 인증심사원 교육
6.3.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
6.4. 심의결과 통보
7장 인증기관
7.1.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7.2.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7.3. 공시 등 기관의 지정기준
8장 사후관리
8.1. 인증번호 부여방법
8.2. 인증표시의 사항 등
8.3. 인증(품 생산계획) 변경 승인
8.4. 인증품 사후관리 조사요령
8.5. 조사결과 조치
8.6. 행정처분기준
8.7. 과태료의 부과기준
용어풀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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